복지
고용노동부 & 잡플래닛 공동선정 2018 워라밸 (Work & Life Balance) 실천 기업
2018.09.12-
- ‘2018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실천기업’은
- 잡플래닛을 통해 그 회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평가와 기업의 실질적 노력을 지표화한 점수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근무 경험자의 평가를 1차 기준으로 하되,
- 기업의 관련 제도와 의지 등 실천 노력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고용 시장에서의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했습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조건을 갖춘 기업 전체를 1차 후보군으로 지정했다는 점,
- 정량/정성/효과성 등 확인과정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 2018 워라밸 (Work & Life Balance) 실천 기업
“메조미디어” 워라밸 사례 살펴보기
1. 근무시간 관리시스템
- PC-Off제도 : 퇴근시간 30분전부터 10분 및 5분 단위로 팝업창을 띄워 업무종료를 알리고
퇴근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pc시스템 로그오프
- 근무시간 외 메신저 금지 : 평일 퇴근 이후 / 주말에 문자, 카톡 등 업무지시 지양
2. 유연한 근무,휴가 제도
- 시차출근제 : 9시30분 ~ 6시 30분을 기준으로 업무특성에 따라 부서장 및 부서 내 협의 아래 출근시간 조정
- 계획형 연중휴가 : 연간 샌드위치 Day 휴무계획 사전 수립 및 적극활용 권장
- 시간단위휴가제(반반차) : 반반차(2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연차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 4주간의 Creative Challenge : 5년/10년/15년/20년/25년/30년 근속자들에게 4주의
휴가와 휴가지원비 지급
3. 한달에 한번 일찍 퇴근하는 ‘집에 간 Day’
- 한달에 한번 오후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부서장의 결재가 필요없이 시행
4. Global konck
- 구성원들이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것을 돕기 위해 휴직제도를 운영하여 어학이나 직무관련
지식을 배우고 싶을 때,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신청(무급휴직제도)
5. 가정친화정책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시 2주간 유급휴가 부여
- 자녀입학 돌봄휴가 : 자녀 초등학교 입학일 전/후 4주 휴가 부여
- 긴급자녀돌봄/신생아 근로시간 단축 : 일시적 긴급한 육아 이슈 발생시 / 신생아 출산 후 3개월간 부서장 승인 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가능
- 임신위험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단축 가능 기간에서 8주 추가 사용가능
- 임신휴직 : 임신중인 여성 임직원 최장 10개월까지 무급 휴직 사용가능
- 임산부 주차지원: 임신 고위험기인 임산부의 안정적인 출퇴근을 위해 주차비 지원
6. 사무실 속 리프레시 공간 제공
- 수면실/수유실 운영
- 헬스키퍼(안마)/네일케어
- 카페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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