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이라고 되어 있지만, 30분을 더 일찍 출근하도록 압박을 줘서 전 직원이 청소를 하게 시킵니다. 이건 추가 근로라고 할 수 있나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기출근 불응 시 '불이익' 받는다면 "근로시간 인정"
매일 30분씩 조기출근을 이유로 가산수당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근무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을 추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근로 제공은 아니더라도, 근로 제공에 연관되는 행위를 했다면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는 일반적으로 근로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청소를 반드시 하라고도 한 적이 없고, 청소를 하는 걸 감독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청소를 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강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조기출근으로 업무 준비를 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죠.
그럼 강제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승균 노무사는 "실제 조기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월급을 깎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조기출근 강요와 관련한 다른 사례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명품 C브랜드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몸단장을 하는 '꾸밈노동'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강제로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했고, 회사는 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매일 30분씩 초과근로를 했다거나, 회사가 30분 일찍 출근을 지시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죠.
A마트 직원은 매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조기출근 시간에 제과제빵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일을 했고요. 법원은 해당 조기출근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인 증거가 있었거든요. 오전 8시에 실제로 출퇴근한 전산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D는 매주 월요일마다 업무 시작 1시간 전에 근로자들을 집합시켜 조회를 합니다. 다 같이 '국민체조'도 하고요. 조회나 운동은 추가 근무에 포함될까요? 정승균 노무사는 "조회에서는 보통 안전에 관한 부분, 업무 태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마련이고 체조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해당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계약한 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근무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 "일찍 출근해" 강요?…"직장 내 괴롭힘"
또한 사업장의 부당한 조기출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조기출근은 근로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니까요. 고용노동부 또한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줄이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 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일찍 출근하라고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괴롬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발언 등을 담은 메신저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잡플래닛에서도 조기출근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성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출근하면 된다는 점, 부디 사장님들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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