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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일부터 화장실 청소까지…회사가 이래도 되나요?

[혼돈의 직장생활]업무와 상관없는 부당한 지시가 계속될 때 대처하는 법

2022. 08. 31 (수) 15:33 | 최종 업데이트 2022. 09. 16 (금) 14:19
다들 그 뉴스 보셨나요?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이 식사 때마다 상사들이 먹을 밥을 짓고, 화장실 수건을 집에서 빨아오라고 지시받은 일이요. 기사가 나가고 많은 이들이 분노했지만, 정작 저 업무를 시킨 당사자들은 "왜?" "어때서?" 라는 반응을 보여 사람들의 화를 키웠고요. 오히려 '부부싸움 한 것을 회사에 가져오면 좋겠냐'며 언론에 제보한 직원들을 거세게 비난했죠. 

황당한 일인데요. 잡플래닛 리뷰를 살펴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 이 제보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잡플래닛에 남겨진 새마을금고 리뷰를 보면, 많이 나온 키워드 중 '청소부' '잡일' '화장실' 등이 눈에 띕니다. "청소, 설거지, 커피 타기 등 잡일이 많음" "청소부인지 주임인지 알 수 없다" "청소부로 취직한 줄" 같은 리뷰들이 줄이어 나왔는데요. '화장실' 키워드 역시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항의하거나 거절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부당한 지시때문에 도저히 회사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일 때, 참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업무와 무관한 지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에 의해 행해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와 업무 내용이 정리된 문서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본인이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나 업무 지시에 의해 어떤 현장에 있는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일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직장 내 부당한 관행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부당한 업무 지시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오승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