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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월급 밀리는데 6개월 남은 내일채움공제, 어쩌죠?
[혼돈의 직장생활] 회사귀책시 재가입 가능, 환급금은 사유·시기따라 달라
2022. 10. 13 (목) 10:20 | 최종 업데이트 2022. 10. 19 (수) 14:38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1년 6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2년만 채우면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받는 좋은 제도인데, 6개월 남은 이 시점에 두 달 전부터 급여가 밀리거나 지연 지급되고 있어요. 대표님이 회삿돈으로 엉뚱한 곳에 전부 투자했다가 다 날리는 바람에요.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 저 말고는 직원들이 다 대표님 가족이나 친지들이라 급여가 늦어져도 그러려니 하세요. 제 날짜에 급여를 달라고 했다가 저만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제가 막내라 급여도 제일 작은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원래도 가난한 회사여서 급여만 겨우 챙겨줬을 정도라 월급을 제대로 줄 방법도 없어보이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6개월을 참고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앞두고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연이 <컴퍼니 타임스>로 도착했습니다. 이대로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인데 그만두면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받기 어려워지니 2년이 볼모가 돼서 원치 않게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이런 사례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제도도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제도인지, 중도해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 저 말고는 직원들이 다 대표님 가족이나 친지들이라 급여가 늦어져도 그러려니 하세요. 제 날짜에 급여를 달라고 했다가 저만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제가 막내라 급여도 제일 작은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원래도 가난한 회사여서 급여만 겨우 챙겨줬을 정도라 월급을 제대로 줄 방법도 없어보이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6개월을 참고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앞두고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연이 <컴퍼니 타임스>로 도착했습니다. 이대로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인데 그만두면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받기 어려워지니 2년이 볼모가 돼서 원치 않게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이런 사례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제도도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제도인지, 중도해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뭐야? "2년 간 300만원→1200만원(+이자) 만들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내체공)는 2016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오래 다닐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2년 간 함께 돈을 적립해서 청년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만기가 된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3~5년)에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까지 장기로 목돈 마련도 할 수 있고요.
내체공은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600만 원(취업지원금), 기업이 300만 원(기업부담+정부지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만기가 되면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내는 돈은 기업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나눠지는데요. 기업 규모에 따라, 작은 기업에는 정부가 이 돈을 지원해줘요. 사실상 기업이 내는 돈은 없는거죠.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돈은 줄고, 대신 기업이 직접 내는 기업부담금이 커져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사가 신청을 하고 자격요건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후에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34세를 뜻해요. 군필자는 복무한 기간 만큼 비례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할 수 있고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적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됐던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가능해요. 졸업예정자는 가입할 수 있지만,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 중인 경우도 포함되지 않고요.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월 급여는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회사도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제도에 가입할 예정인 청년을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소비향락업이나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가입이 안 되는 반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5명 미만이더라도 참여할 수 있어요.
◇ 2023년부터 바뀌는 제도…지원 규모와 예산 축소
내체공은 2023년에 변화를 맞는데요. 2022년 7만 명에서 2023년 1만 5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줄여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기업부담금도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2023년도 예산도 51%가량 줄어든, 6375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때문에 '폐지하는 것 아니야?' 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5~29세 인구 노동시장 진입이 줄고 있고,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감안해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대신 2023년도부터는 금융위의 신규청년도약계좌(306만 명 대상), 복지부의 청년내일채움계좌(17만 1000명 대상) 등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2022년까지는 내체공과 청년내일채움계좌 중복 가입은 안됐거든요.
금융위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만19~34세 청년이 매월 40~70만 원을 넣으면 버는 금액과 비례해서 정부가 납입한 금액 중 3~6%를 더해서 5년 후에는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내체공과는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어요.
◇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될까?…회사 귀책일 경우 재가입 가능, 환급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달라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내체공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귀책사유로는 ▲휴업 ▲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으로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사연처럼 임금체불 건은 기업 귀책사유에 해당해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면 1회에 한해서 내체공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가입 요건이 갖춰진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넘겼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고요. 단,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가입한 날짜부터 공제기간을 다시 채워야 해요.
중도해지시 받는 환급금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기업 귀책 사유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한해서만 청년이 자기부담금으로 낸 금액 외에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까지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연처럼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부도, 휴폐업 등과 같은 사유인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업 기여금 부분은 전액 정부에 환수되고, 기업부담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업으로 반환돼서 전액을 다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기업에 책임이 있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기업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도해지 책임이 기업에 있는 경우가 20%(2020년 8월말 기준)에 가깝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중도해지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낸 금액과 그 기간 만큼의 이자는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귀책 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 추가로 취업지원금을 일부 받게 되는데요. 취업지원금은 1개월~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으로 기준 구간이 나뉘어서 차등 지급돼요.
(자료=고용노동부)
기업 귀책인 경우 20만 원 및 이자(6개월 미만), 50만 원 및 이자(12개월 미만)를, 청년 귀책인 경우는 12개월 전에 해지하면 추가로 받는 취업지원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12개월~18개월 미만 가입시에는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160만 원과 이자를, 18개월~24개월 미만시에는 230만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사연의 경우는 중도해지시 얼마를 수령하게 될까요? 사연 내용으로 대략 계산을 해 보면 ▲기업 귀책 ▲18개월 차이므로, 본인이 낸 돈인 청년부담금 225만(18개월X12만 5,000원)과 이자, 정부가 내준 취업지원금 23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455만 원과 각각 항목에 발생한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되는거죠.
1200만원의 목돈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했는데, 사실 아쉬운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최근 기업의 임금체불 등으로 중도 해지를 하게될 경우,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2년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기업 귀책이 커서 계속 다니기 어렵게 됐다면 조금이라도 주어진 권리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알고 보장받는 것도 때론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겪은 고충 만큼 더 좋은 새로운 직장도 잘 찾으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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