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차 에디터
#평점 2점대 회사 여럿 경험한 직장인
#JPHS 애널리스트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조금 멀리 있는 M세대
남녀차별은 전보다 사라졌다고는 해도 회사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할 때가 많죠. 특히 사내문화가 보수적인 곳일수록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능력이 충분함에도 여러 이유로 차별받아 승진하지 못하는 ‘유리천장'이란 말이 생겨난지도 40년이 지났는데 뿌리뽑히지 않았죠. 그래서 2023년을 맞은 시점에도 그룹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된 주인공이 남성들 틈바구니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행사>(JTBC, 이보영 주연) 같은 드라마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2년 3월에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13년부터 10년 연속 꼴찌(29위)에 올랐다는 결과는 별별이님의 사연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승진과 관련된 지표인 여성 중간관리자 비율은 28위(15.6%), 상장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29위(8.7%)로 최하위권이었어요.
근로기준법(6조)*과 남녀고용평등법(제8조**, 제10조***) 등 여러 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는데요.
*근로기준법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직원은 연봉이 매우 낮고 승진도 없는 등 차별대우한다", “여자는 승진 기회를 꿈도 못 꾸는 곳. 남자도 힘들지만 여자는 10년 가까이 다녀야 겨우 대리를 달 수 있다", “동일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해도 성차별로 여자는 6년 이상 다녀도 남자 신입사원보다 못한 월급을 받는다. 승진도 차이가 난다"처럼 2022년에 작성된 리뷰에서도 여전히 그런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연 속 “결혼한 여자한테는 날개를 달아주면 안 돼”란 말처럼 일상에서 소외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일상 속 모욕적 언어 사용, 평가, 행동을 ‘미세한 차별'(Microaggression)이란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체스터 피어스 하버드대 교수(정신과 의사)가 낸 저서에서 2010년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신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22년 5월 19일부터
승진을 비롯해 채용, 임금 등에서 성차별을 겪으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차별적 처우 등의 입증은 피해자가 아닌, 사업주가 하도록(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돼있어요.
노동위원회에 피해자가 시정 신청을 하면 조사 및 심문을 거쳐서 차별적 대우를 중단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하게 하는 시정 명령을 하게 돼요.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1억 원 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를 내야 해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부당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를 고민하신다면 여러 선택지가 있을 걸로 보여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스트레스의 근원지라 볼 수 있는 해당 회사를 떠나, 차별 없는 회사로 이직하는 걸 텐데요. 그게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차별적 이유로 승진이 안 된 내용이 법 위반이라고 인정받는다면 승진이 누락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차액 청구도 가능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구제신청을 하시라거나 이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각자 처한 현실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천차만별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천천히 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지'를요.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도 자연스럽게 답이 떠오르실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그 무엇도 아닌 별별이님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