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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하면 이직할 때 불리한가요?

[혼돈의 직장생활] 희망퇴직의 모든 것

2023. 09. 06 (수) 12:49 | 최종 업데이트 2023. 09. 08 (금) 17:18
"회사의 경영난으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해 이직 준비도 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황인데요. 회사 사정으로 희망퇴직에 지원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희망퇴직을 해도 이직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니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퇴직을 스스로 결정했다 한들, 회사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계속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을 테고요. 다만 희망퇴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직자의 자발적 의사가 담긴 근로관계 종료로 보는데요. 그럼에도 경영난 등 사업장의 사유로 희망퇴직을 결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이직 등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희망퇴직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① 같은 희망퇴직도 사유에 따라 다르다

흔히 말하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모두 법적인 성격은 동일해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 혹은 승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정체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후, 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퇴직은 정년을 몇 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희망퇴직은 보통 정년과 관계 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지죠.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며 퇴직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퇴직 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다지만, 사연자님은 회사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한 퇴직이잖아요. 사실상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과 같고요.

그런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중 ☞자세히 보러가기) 
사연자님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5-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구체적인 상실사유를 구분코드로 기재해야 해요. 이때 회사에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무엇으로 입력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명칭이 동일하더라도 ①자진퇴사로도 ②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로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즉 희망퇴직에도 2가지의 고용보험 상실 유형이 있어요. 아래 대분류 2가지를 확인해 봅시다.
상실(이직)사유코드 (자세히 보기)

[대분류]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⑬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ㆍ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ㆍ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

[대분류]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ㆍ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첫 번째 대분류를 살펴보면, 일상적인(관례화된) 희망퇴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서 자진 퇴사로 간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죠. 반면 두 번째 대분류에서 회사가 경영사정 악화, 경기불황으로 희망퇴직을 실시, 근로자가 이에 응해 사직했다면 퇴직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② 경영악화로 퇴직했는데, 회사가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입력했다면?

만약 회사사정으로 희망퇴직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보니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해놨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고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실직근로자가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연자님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다면 1번에 해당합니다.
1.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나, 신고가 개인사유 등으로 신고된 경우
2.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신고 누락
3. 퇴사(상실일) 날짜의 오신고
4. 기준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오신고
5. 근로자성 확인 판단 및 근로제공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자격복구
변경을 위해서는 희망퇴직 공고문, 녹음파일,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신청 방법 알아보러 가기 ☞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 혹은 인터넷 신청 
② 필수서류 :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상실사유 변경 시 추가서류 : 증빙 자료(경영난으로 인한 희망퇴직 공지문, 녹음파일 등 등록된 상실사유와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희망퇴직으로 퇴사 전 확인해야 할 점은

① 희망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희망퇴직은 보통 갑작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에 남은 연차 및 대체휴무를 잘 챙겨야 합니다. 희망퇴직을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나 대체휴무일을 소진하지 못하거나,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희망퇴직은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주고 퇴직을 요청하며, 근로자가 이를 승낙한다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와 다른 점은 없어요.

남은 연차는 소진한 뒤 퇴사일을 정하거나, 수당으로 받는다면 일반적인 퇴사와 연차수당 계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대체휴무를 지정했다면 퇴사 전 근로일 중 대체휴무를 사용해야 하며, 수당으로 받을 경우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해요.


② 위로금에 대한 규정과 세금이 있을까?

희망퇴직 진행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인 의사로 퇴직한 과정이라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절차가 진행돼요. 다만,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자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외에 위로의 뜻을 담은 법정외퇴직금은 모두 '퇴직 소득'에 해당해요. 즉, 퇴직할 때 받는 '법정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법정외퇴직금'을 합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희망퇴직 의사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근로자가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이후, 퇴직 의사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반드시 상호 합의가 필요한 절차죠. 이 말은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에 변함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들인 후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승인한다”고 전달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희망퇴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다만, 회사의 승인 사실이 고지된 이후에는 퇴직철회 의사를 밝힐 때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근로자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④ 정부 저축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불이익은?

정부에서 진행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저축 상품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가입자가 결정됐는데요. 만기 전 희망퇴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저축상품 모두 가입 시에만 소득 요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 후 퇴사를 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하지 않은 달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자동 해지는 되지 않고요. 따라서 퇴직 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최대 월 70만 원,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금액을 정해 납입할 수 있는데요. 퇴직 후 기존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납입 금액을 직접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납입 금액을 매월 70만 원으로 등록했더라도, 내기 어려운 상황일 때 10만 원으로 금액을 바꿀 수 있어요. 저축상품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어플을 통해 변경할 수 있어요.

두 상품 모두, 중도해지하고 싶을 경우에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돼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위 사연의 경우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돼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회사직인날인)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두 상품 모두 위의 규정 외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유로 만기일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니 유의해 주세요.


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희망퇴직 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2023년부터 제조·건설 중소기업 한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위의 2가지 저축상품과 달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당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로 퇴직할 경우 쌓여있는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은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 중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로 판단돼 기업 책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지할 때 회사와 근로자 모두, 해지사유를 기업사유 중 권고사직으로 동일하게 입력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중도해지 사유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입력했고, 근로자는 기업사유로 입력했을 경우 내일채움공제 관할 사업장에서 회사와 근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상담을 통해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직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낸 청년지원금, 기업에서 낸 기업부담금,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한 기업지원금, 정부에서 낸 정부지원금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기업의 사정으로 인한 희망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낸 청년지원금은 100%, 기업지원금 정부지원금은 12개월 미만 가입자는 쌓인 금액의 50%, 12개월 이상 가입자는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내고 있던 기업부담금의 경우 기업의 동의를 거쳐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요.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은 기업지원금과 같습니다. 위의 표를 자세히 참고해 주세요.

회사 사정으로 아쉽게 퇴직할 경우, 재가입할 수 있을까요? 2022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제조·건설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2022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 중, 기업사유 중도해지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데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건설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이직한 회사에서 재가입할 수 있어요.
①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기업과 다른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청년
② ’22.5.1. 이후 정규직 재취업 후 재직 중인 청년
③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15세~34세 해당청년 (군복무기간연동 최대39세)
④ 재가입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청년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 전액 반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자세한 재가입 조건이 공지되어 있어요.
 
◇ 희망퇴직 기록 남을까? 이직할 때 불리?

① 희망퇴직 했는데 다음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전직장에서 희망퇴직을 했을 경우 퇴직 사유를 직접 작성, 언급하거나 회사가 평판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다음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직 시 제출한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전직장의 재직 기간을 알 수는 있지만요. 그것으로 희망퇴직 여부를 알 수는 없죠.

또한 희망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수급 여부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내역을 직접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② 희망퇴직 이력이 이직할 때 불리할까요?

면접 시 "전직장에서 왜 퇴사하셨어요?"라는 질문에 희망퇴직을 언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인사담당자 3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희망퇴직 이력이 이직할 때 불리한가요?

인사담당자들의 답변은 비슷했어요. 일단 희망퇴직 여부는 서류상으로 남지 않죠. 따라서 이직사유를 묻는 말에 '직무 변경', '업종 변경' 같은 걸 써도 무방하긴 합니다. 다만, 지원자의 언급 없이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알려진다면 오히려 면접자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게 인사담당자의 답변이에요. 따라서 이직사유는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밝혀도 괜찮을까요? 희망퇴직 대상자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희망퇴직은 지원자의 능력이 떨어져 대상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치명적인 경영악화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님 또한 그렇고요. 따라서 희망퇴직했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경영악화의 경우라면 직장인으로서 피치 못할 선택을 한 거니까요.

따라서 희망퇴직 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면접 시 희망퇴직의 사유와 맥락을 면접관에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면접 시 왜 퇴직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사담당자들은 해당 사유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정리하자면 희망퇴직 자체보다는 희망퇴직에 관한 '맥락'이 중요한데요.

경영난으로 인한 피치 못할 선택일 경우 솔직하게 말하되, 일반적인 면접과 같이 본인의 직무 능력과 이직할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해야겠죠.

반면, 은행처럼 재무건전성과 기업 성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이때 퇴직한 경우라면 동일한 산업이나 직무로 이직 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회사와 함께 이겨낼 생각하지 않고 희망퇴직을 한 건가?" "그 회사에서 핵심인재로 분류되지 않은 건가?"와 같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이 아닌, 어느 정도 선택지가 있었다면 희망퇴직이라는 사실에 무게를 두지 말고 "OO의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던 때에 희망퇴직을 진행해 퇴직하게 됐다"와 같은 '일반적인 퇴사사유' 관점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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