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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는 짠테크" IRP 퇴직연금 활용법
[직장인재테크상담소] 세제혜택 활용⭕ 중도인출❌ 소득공백기 대안
2023. 09. 21 (목) 15:02 | 최종 업데이트 2023. 10. 04 (수) 10:58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같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도 '돈'이다. 그런데 인생 길게 생각해보자. 결국은 퇴사를 해야 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결국은 은퇴를 하게 되니까. '노후는 어떻게 하지, 난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막막한가? '은퇴라니, 뭘 벌써?' 아직은 먼 이야기 같은가?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직장인들은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퇴직금이란 이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차곡차곡 퇴직금은 쌓이고 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도 처음부터 잘 관리하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물어보기로 했다.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직장인들은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퇴직금이란 이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차곡차곡 퇴직금은 쌓이고 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도 처음부터 잘 관리하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물어보기로 했다.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직장을 다닌지 10년이 넘었지만,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DB(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관리하고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과 같게 퇴직급여가 정해지고, DC(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 관리하고, 12개월마다 1개월 치 월급이 적립된다는 것까진 이해했는데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7월부터 운용할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한 디폴트옵션이란 걸로, 의무적으로 알아서 퇴직금이 운용돼서 바빠서 신경 못쓰고 내버려둘 때보다 수익률도 높아졌다고 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말고도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찾아보니까 7월부터 운용할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한 디폴트옵션이란 걸로, 의무적으로 알아서 퇴직금이 운용돼서 바빠서 신경 못쓰고 내버려둘 때보다 수익률도 높아졌다고 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말고도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잠깐, 이건 알고 시작하자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뭐죠?
퇴직연금 전용 개인 저금통. 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일반 통장에 넣어두면 사람 마음이라는게 야금야금 쓰게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퇴직금을 받아서 다 써버리고 나면, 은퇴 이후에는 어쩌나?
그러니 회사는 퇴직금은 퇴직자의 IRP계좌에 넣어주고, 퇴직자는 이를 잘 굴려서 노후에 받으라는 것이 IRP의 취지다. 이직을 하며 쪼개 받은 퇴직금을 그때그때 써버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 꼭 퇴직금 뿐 아니라 개인이 원하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쌓인 돈은 만 55세 이후 한번에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법의 취지상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 2022년 4월14일부터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됐다.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뭐죠?
퇴직연금 전용 개인 저금통. 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일반 통장에 넣어두면 사람 마음이라는게 야금야금 쓰게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퇴직금을 받아서 다 써버리고 나면, 은퇴 이후에는 어쩌나?
그러니 회사는 퇴직금은 퇴직자의 IRP계좌에 넣어주고, 퇴직자는 이를 잘 굴려서 노후에 받으라는 것이 IRP의 취지다. 이직을 하며 쪼개 받은 퇴직금을 그때그때 써버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 꼭 퇴직금 뿐 아니라 개인이 원하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쌓인 돈은 만 55세 이후 한번에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법의 취지상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 2022년 4월14일부터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인들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취업하면서부터 퇴직급여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모르곤 한다. 직장생활 동안 퇴직급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노후준비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수령 수요는 늘고 있다. 55세가 넘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IRP계좌 중 연금수령 비율은 1.6%(2016년)에서 4.3%(2021년)로 올랐다. 전체적인 비중이 늘면서, 평균 적립급은 3.1억원(2016년)에서 1.9억원(2021년)으로 줄었다. 반대로 한 번에 퇴직금을 받는 '일시금 수령계좌' 평균 적립금은 2000만 원 이하였다. 적립금 규모가 적으면 한 번에 받아간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한번에 받을 지, 연금으로 받을 지, 선택은 자유지만,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 수령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IRP의 기능, 혜택 등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① 중도인출 하지 않기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까지 중간에 인출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말고 사적연금까지 저축하기엔 '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에 저절로 쌓인다. 장기요양이나 파산선고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 퇴직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운용하면 퇴직할 때쯤에는 적지 않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
IRP로 여러 노후자금을 모으고, 또 모아야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7월)를 보면 55세~64세 취업 유경험자가 가장 길게 일했던 회사를 그만둘 때 평균연령은 49.3세 였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경제활동을 한창 하는 시기에 최소한 두세 차례는 직장을 옮기는 걸로 볼 수 있다.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만 않는다면, 은퇴할 때쯤엔 적잖은 돈이 IRP 계좌에 쌓여있을 것이다.
③ 세제혜택 활용하기
퇴직연금·IRP로 '세제 혜택'을 활용하라.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C/IRP(DC형 개인퇴직연금)에 개인적으로 넣은 금액 중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봉 5500만 원 이하)다. DC/IRP로 운용할 때는 운용수익 과세이연(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할 때까지 부과하지 않음)으로 재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운용수익 손익통산(수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으로 손실난 금액만큼 절세되는 효과도 있다.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으로 얻은 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낮게 부과(나이에 따라 3.3%~5.5%)된다. 퇴직급여에는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된다.
④ 소득공백기 대비하기
소득공백기에 공적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을 소득 공백기라고 한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평균 퇴직연령을 고려하면 소득공백기는 13~15년 정도 될 것이다.
만약 은퇴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모아둔 돈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은 0원이 된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퇴직자의 소득은 은퇴 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IRP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소한 일자리라도 얻는다면 소득공백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부족한 생활비 보완하기
IRP로 공적연금의 생활비 부족분을 보완해야 한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50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정은 '322만 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공단(2021년 기준)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은 142만 2000원이었다.
소득공백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도 중요하지만, 막상 공적연금을 받을 때 보면 생각했던 적정생활비보다 금액이 상당히 적을 것이다. 퇴직연금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노후준비를 단기간, 특정 시기에, 짧은 시간 동안, 큰 수익을 내는 식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도 아니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노후준비는 기본적으로 짠테크다! IRP의 기능과 혜택을 활용해 오랜 기간 인내심을 갖고 소비를 조금씩 줄이면서 연금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티끌은 노후에 충분한 태산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연금 특성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는 '티끌 모아 태산'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수령 수요는 늘고 있다. 55세가 넘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IRP계좌 중 연금수령 비율은 1.6%(2016년)에서 4.3%(2021년)로 올랐다. 전체적인 비중이 늘면서, 평균 적립급은 3.1억원(2016년)에서 1.9억원(2021년)으로 줄었다. 반대로 한 번에 퇴직금을 받는 '일시금 수령계좌' 평균 적립금은 2000만 원 이하였다. 적립금 규모가 적으면 한 번에 받아간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한번에 받을 지, 연금으로 받을 지, 선택은 자유지만,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 수령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IRP의 기능, 혜택 등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① 중도인출 하지 않기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까지 중간에 인출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말고 사적연금까지 저축하기엔 '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에 저절로 쌓인다. 장기요양이나 파산선고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 퇴직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운용하면 퇴직할 때쯤에는 적지 않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
IRP로 여러 노후자금을 모으고, 또 모아야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7월)를 보면 55세~64세 취업 유경험자가 가장 길게 일했던 회사를 그만둘 때 평균연령은 49.3세 였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경제활동을 한창 하는 시기에 최소한 두세 차례는 직장을 옮기는 걸로 볼 수 있다.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만 않는다면, 은퇴할 때쯤엔 적잖은 돈이 IRP 계좌에 쌓여있을 것이다.
③ 세제혜택 활용하기
퇴직연금·IRP로 '세제 혜택'을 활용하라.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C/IRP(DC형 개인퇴직연금)에 개인적으로 넣은 금액 중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봉 5500만 원 이하)다. DC/IRP로 운용할 때는 운용수익 과세이연(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할 때까지 부과하지 않음)으로 재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운용수익 손익통산(수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으로 손실난 금액만큼 절세되는 효과도 있다.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으로 얻은 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낮게 부과(나이에 따라 3.3%~5.5%)된다. 퇴직급여에는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된다.
④ 소득공백기 대비하기
소득공백기에 공적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을 소득 공백기라고 한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평균 퇴직연령을 고려하면 소득공백기는 13~15년 정도 될 것이다.
만약 은퇴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모아둔 돈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은 0원이 된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퇴직자의 소득은 은퇴 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IRP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소한 일자리라도 얻는다면 소득공백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부족한 생활비 보완하기
IRP로 공적연금의 생활비 부족분을 보완해야 한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50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정은 '322만 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공단(2021년 기준)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은 142만 2000원이었다.
소득공백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도 중요하지만, 막상 공적연금을 받을 때 보면 생각했던 적정생활비보다 금액이 상당히 적을 것이다. 퇴직연금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노후준비를 단기간, 특정 시기에, 짧은 시간 동안, 큰 수익을 내는 식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도 아니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노후준비는 기본적으로 짠테크다! IRP의 기능과 혜택을 활용해 오랜 기간 인내심을 갖고 소비를 조금씩 줄이면서 연금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티끌은 노후에 충분한 태산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연금 특성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는 '티끌 모아 태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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