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인카드 결제 후 개인 포인트 적립해도 될까?

[알·쓸·상·회2] 포인트 적립으로 알아보는 법인카드 사용법

2023. 10. 11 (수) 12:41 | 최종 업데이트 2023. 10. 13 (금) 14:01
[알·쓸·상·회 2: 아두면모있고 관도 있는 사 이야기 알아보기]
오전 10시, 카페 계산대 앞입니다.
회의 전 팀원들의 주문을 받았고, 주문도 틀리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손에 들려진 건 법카.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내미는데 점원이 물어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고민이 됩니다. 포인트를 버리자니 아까운데? 월급도 적은데 이 정도는 복지로 허락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법인카드로 개인 포인트 적립, 과연 해도 될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적립해도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법부터 볼게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횡령죄'인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이걸 횡령했거나, 돌려주는 걸 거부해야 해요. 그럼 '재물'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등 비용을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이익 등을 회사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재물’로 보긴 어려워요. 횡령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뜻이죠. (☞소확행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직장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회사 볼펜 '슬쩍'은 ok, 물티슈는 횡령?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어떨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하거든요.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이 아니라 '회사 법인 앞'으로 적립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회사 내규로 "법인카드 사용 후 발생한 포인트는 개인 적립을 해선 안 된다"거나,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출장시 발생한 비행기 마일리지를 복지 차원으로 개인 적립을 하도록 해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반면 어떤 곳은 해당 마일리지는 업무 시에만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적립 가능 여부는 회사의 의지와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르다' '방침이 없는 회사에선 소액의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고 크게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업무로 쌓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은 업무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사는 반환청구소송(민법 제741조)을 통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도 가능하고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실제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법인카드 불법 사용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거든요. 이를테면, 지인들과 비싼 식당에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한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죠. 공공기관들은 내부적으로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있어요. 법인카드 발급부터 배부, 사용범위(시간, 장소 등), 쓸 수 있는 업종 등을 다 정해뒀어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해서도 지침을 두고 있는데요. 정부는 공무원은 출장으로 쌓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다음 출장을 갈 때 사용하라는 규정을 내놓기도 했어요. 공무 출장으로 쌓은 마일리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거든요.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사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관운영비
2. 사업비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3. 각종 회의 관련 경비
4. 「소액구매업무지침」이 정하는 소액물품 구매비
5. 출장 시 교통비 및 숙박비

제9조(사적사용금지 등)
① 법인카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인카드는 업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적합한 법인카드로 변경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경위를 지급신청서에 소명하고,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특정 물품 등의 관리대장)
① 업무 관련성이 없고 사적 사용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클린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용도명확화 및 분할결제 금지)
①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거래상대방의 기재의무 회피 또는 과도한 예산집행의 은폐 등의 목적으로 분할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 마디로 "법인카드는 업무 용도로만 써야"하고 내부 지침이 없다면 "법인카드로 쌓은 포인트는 회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법인카드 결제 후 개인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을 회사에서 괜찮다고 했거나, 안 된다는 명확한 내부 지침이 없다면, 적립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포인트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깝다면 회사에 미리 공유하고 적립을 했다가 회사 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회사마다 관행이나 규정 등은 다를 수 있으니 상황을 봐가면서 물어보고 하자고요. 
 
[오늘의 요약]
회사 방침에 따라 (횡령죄 아닌)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주경 변호사·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