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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정리했는데 비자 문제로 해외채용 취소…어쩌죠?
[혼돈의 직장생활] 한국선 한국법, 해외선 해외법…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2024. 01. 17 (수) 19:58 | 최종 업데이트 2024. 01. 19 (금) 14:31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 퇴사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외 지사에서 일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여 해외 근무를 하기로 결정, 오퍼를 받고 계약서까지 쓴 뒤, 살던 집도 정리하고 출국일을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돌연 회사에서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지사에서 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비자 발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준을 전달한 거였어요. 그러니 기준 미달로 비자가 거절된 거죠. 더 황당한 건 회사는 비자 신청을 다시 할 순 없다며 입사가 취소된 겁니다. 채용 취소도 취소인데 이미 집까지 다 정리한 터라 경제적인 손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집까지 다 정리한 상황에서 회사의 실수 아닌 실수로 채용이 취소된 상황이니 참 황당할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국내법은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구두로라도 채용 합격 통보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봅니다. 합격 통보를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채용을 취소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전달돼야 하죠.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요.
채용 취소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을 한 곳이 해외 지사이고, 일을 할 곳도 해외라는 점인데요. 이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해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내 기업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국내법은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구두로라도 채용 합격 통보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봅니다. 합격 통보를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채용을 취소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전달돼야 하죠.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요.
채용 취소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을 한 곳이 해외 지사이고, 일을 할 곳도 해외라는 점인데요. 이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해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외국계 기업이라도 한국에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외국계 기업이라도 한국에 있다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한국에 있으니 한국 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한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이 국제사법인데요.
국제사법에 따르면 '계약할 때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을 따릅니다. 이걸 '준거법'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으로 정할 때는 계약 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요.(국제사법 제45조)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국제사법 제48조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순 없어요. 즉, 한국에서 일한다면, 한국 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외국계 기업이라도 한국에 있다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한국에 있으니 한국 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한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이 국제사법인데요.
국제사법에 따르면 '계약할 때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을 따릅니다. 이걸 '준거법'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으로 정할 때는 계약 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요.(국제사법 제45조)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국제사법 제48조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순 없어요. 즉, 한국에서 일한다면, 한국 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 약속 어긴 회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면, 역시나 문제는 근무 장소가 해외라는 건데요. 채용도 해외 지사가, 근무도 해외에서 하는 상황이라,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에이플 노무법인의 김해니 노무사는 "해외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그 나라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여부 등을 우리나라의 법과 판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이주경 변호사 역시 같은 취지로 "계약 주체도, 근무 장소도 해외라서 국내법을 적용하긴 힘들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런데 회사의 실수로 사연자분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잖아요. 오퍼를 받아 계약서까지 쓴 뒤, 집까지 정리하며 준비했는데, 회사의 실수로 경제적 피해까지 보게 됐고요.
구체적인 근로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회사의 실수로 인한 손해인 데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인 만큼,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어요.
김 노무사는 "한국 지사를 상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이 경우 채용 취소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고, 한국 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 역시 "한국지사에서 먼저 근로체약 체결을 제안했고, 직원은 이를 신뢰해 집까지 정리하고 준비를 한 상황인데, 한국지사의 과실로 비자 발급이 안돼 계약이 안된 상황"이라며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대법원은 채용내정 취소 사건에서 '근로자가 최종 합격 통지 등 약속을 신뢰해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 기회를 포기, 회사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적 있거든요. 지원자는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을 신뢰, 즉 믿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것은, 근로자의 기대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거죠.
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채용을 약속해 놓고는 신뢰를 저버린 것이니 회사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불법행위로 볼 수 있고요.
대법원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면, 역시나 문제는 근무 장소가 해외라는 건데요. 채용도 해외 지사가, 근무도 해외에서 하는 상황이라,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에이플 노무법인의 김해니 노무사는 "해외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그 나라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여부 등을 우리나라의 법과 판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이주경 변호사 역시 같은 취지로 "계약 주체도, 근무 장소도 해외라서 국내법을 적용하긴 힘들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런데 회사의 실수로 사연자분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잖아요. 오퍼를 받아 계약서까지 쓴 뒤, 집까지 정리하며 준비했는데, 회사의 실수로 경제적 피해까지 보게 됐고요.
구체적인 근로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회사의 실수로 인한 손해인 데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인 만큼,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어요.
김 노무사는 "한국 지사를 상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이 경우 채용 취소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고, 한국 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 역시 "한국지사에서 먼저 근로체약 체결을 제안했고, 직원은 이를 신뢰해 집까지 정리하고 준비를 한 상황인데, 한국지사의 과실로 비자 발급이 안돼 계약이 안된 상황"이라며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대법원은 채용내정 취소 사건에서 '근로자가 최종 합격 통지 등 약속을 신뢰해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 기회를 포기, 회사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적 있거든요. 지원자는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을 신뢰, 즉 믿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것은, 근로자의 기대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거죠.
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채용을 약속해 놓고는 신뢰를 저버린 것이니 회사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불법행위로 볼 수 있고요.
대법원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1]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 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2]계약 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은 계약체결을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2]계약 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은 계약체결을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상황은 답답한데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고민 끝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다 해외 기업의 해외 지사인데다 비자 문제라서 결과를 장담하기도 힘들고요.
요즘 해외 채용이 늘면서, 사연과 같은 비자 관련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바로가기)'에서는 국가별 노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 취업자가 운영기관(해외취업연수, 기타 사업 등), 구인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죠. 혹시나 이런 국가들에서 일하다 노무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뾰족한 잡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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