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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승이직, 연봉 확 띄우는 노하우는 무엇?
[낀세대 완벽 적응 가이드] 퇴사 통보 전 '이것'만은 꼭 챙기자
2024. 01. 30 (화) 18:41 | 최종 업데이트 2024. 02. 01 (목) 16:51

HR담당자: 아리님, 경력직 채용 포지션에 최종합격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리: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R담당자: 저희가 제안드리는 연봉은 OOOO만원입니다. 상세내용 검토하신 뒤 최종 입사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리: 네,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대보다 너무 적은데 어쩌지…?)
아리: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R담당자: 저희가 제안드리는 연봉은 OOOO만원입니다. 상세내용 검토하신 뒤 최종 입사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리: 네,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대보다 너무 적은데 어쩌지…?)
어렵사리 경력직 채용 면접의 관문을 거쳐 최종합격의 문턱을 넘은 아리 씨. 8부능선을 넘어 이제 처우협의 단계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제안 받은 연봉 그대로 이직하게 되면 향후에도 적은 연봉이 계속 발목을 붙잡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족스러운 처우협의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대체 어떻게 운을 떼야 할 지 고민스럽기만 한데요.
현 직장에 퇴사 의향을 밝힐 타이밍과 입/퇴사일을 정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현 직장과 이직할 회사, 둘 중 어느 곳과 먼저 얘기를 나눠야 하는 걸까요?
이직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적절한 환승이직 절차부터 이직 시 연봉협상 노하우까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참고하셔도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현 직장에 퇴사 의향을 밝힐 타이밍과 입/퇴사일을 정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현 직장과 이직할 회사, 둘 중 어느 곳과 먼저 얘기를 나눠야 하는 걸까요?
이직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적절한 환승이직 절차부터 이직 시 연봉협상 노하우까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참고하셔도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 환승이직에도 적절한 순서가 있다
“옆 부서 모 과장, 변덕상사로 이직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더니 채용 취소돼서 이도 저도 못한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환승이직할 때 절차를 신중하게 거쳐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새로운 직장에 첫출근하기까지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환승이직할 때 절차를 신중하게 거쳐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새로운 직장에 첫출근하기까지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①최종합격 → ②처우협의 → ③오퍼레터 수령 → ④현직장 퇴사 통보 및 퇴사일 조율(+카운터오퍼) → ⑤새직장 입사일 조율 → ⑥현직장 퇴사 → ⑦새직장 입사
간혹 오퍼레터를 채 수령하기도 전에 현직장에 퇴사를 통보하거나 주변 동료들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두로만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는 갑작스레 채용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어, 합격을 통보한 시점부터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긴 하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구두 계약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곤란할 수 있죠. (☞”합격했는데 채용 취소”...대응법은?)
오퍼레터(Offer letter)는 말하자면 ‘채용 확약서’로, 근로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퍼레터를 받은 뒤에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처우협의를 마쳤다면 반드시 근무조건과 연봉이 포함된 오퍼레터를 메일로 받아 채용 사실을 확정 짓도록 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입사일을 조율해야 할 텐데요. 회사에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한 경우라면 우선 현직장에 퇴사 의향을 밝히고, 진행 중인 업무와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조율해야 하겠죠. 최종적으로 현직장의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 가능 날짜를 전달합니다.
퇴사 의향을 밝히는 시점에서 현직장으로부터 잔류를 제안하는 카운터오퍼(Counter offer)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카운터오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퍼레터(Offer letter)는 말하자면 ‘채용 확약서’로, 근로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퍼레터를 받은 뒤에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처우협의를 마쳤다면 반드시 근무조건과 연봉이 포함된 오퍼레터를 메일로 받아 채용 사실을 확정 짓도록 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입사일을 조율해야 할 텐데요. 회사에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한 경우라면 우선 현직장에 퇴사 의향을 밝히고, 진행 중인 업무와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조율해야 하겠죠. 최종적으로 현직장의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 가능 날짜를 전달합니다.
퇴사 의향을 밝히는 시점에서 현직장으로부터 잔류를 제안하는 카운터오퍼(Counter offer)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카운터오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 환승이직 시 퇴사 시점은 어떻게 정하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하기 최소 30일 전 회사에 알려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꼭 그래야만 하나요?”
이런 고민에 휩싸여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퇴사 1개월 전 통보 의무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직장에서도 인력 충원 및 현재 진행중인 업무를 넘겨 받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일을 정하는게 매너인데요. 이직할 회사에서 급하게 입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당일 통보 후 바로 이직, 이래도 돼?)
여러분이 퇴사 의향을 밝혔을 때, 회사에서 더 나은 처우를 제안하며 잔류를 설득하는 카운터오퍼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확실히 개선된 처우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처음 이직을 결심하게 했던 사내문화, 성장정체, 노동강도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다시 이직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카운터오퍼를 받았을 때는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카운터오퍼에 응해 잔류를 결정했는데 회사가 약속한 처우 개선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해요. 만약 카운터오퍼를 수락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근로계약서 갱신 등을 통해 처우 개선 확약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런 고민에 휩싸여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퇴사 1개월 전 통보 의무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직장에서도 인력 충원 및 현재 진행중인 업무를 넘겨 받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일을 정하는게 매너인데요. 이직할 회사에서 급하게 입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당일 통보 후 바로 이직, 이래도 돼?)
여러분이 퇴사 의향을 밝혔을 때, 회사에서 더 나은 처우를 제안하며 잔류를 설득하는 카운터오퍼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확실히 개선된 처우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처음 이직을 결심하게 했던 사내문화, 성장정체, 노동강도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다시 이직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카운터오퍼를 받았을 때는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카운터오퍼에 응해 잔류를 결정했는데 회사가 약속한 처우 개선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해요. 만약 카운터오퍼를 수락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근로계약서 갱신 등을 통해 처우 개선 확약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이직 연봉협상, 이렇게 하면 '성공적'
본인의 스킬셋과 커리어, 직무, 회사규모 등에 따라 이직 시 연봉인상률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채용담당자들이 말하는 올해 경력직 채용 시 예상 인상률은 5% 이상~10% 미만에 그쳤어요. 채용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에도 경력직 채용 시 연봉인상률은 평균적으로 10~15% 정도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 처음 희망연봉을 제시할 때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상적인 인상률 범위를 웃도는 액수를 제시해보면 좋겠죠. (☞채용담당자들이 말하는 2024년 채용 트렌드 전망)
이직할 회사에 현재연봉을 알릴 땐 반드시 현 직장에서 받고 있는 계약연봉뿐만 아니라, 고정 상여금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직할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계약연봉만을 두고 인상폭을 결정하게 되면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기본급이 높은 대신 상여금 등 현금성 복지는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기본급은 적지만 현금성 복리후생이 많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단순 기본급으로만 인상폭을 정하다보면 '분명 연봉을 높였는데 실제 받는 돈은 오히려 더 적어졌는데?'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단, 매번 지급 여부 및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성과급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제안한 연봉보다 더 올려받아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페이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는데요. 현 직장의 연봉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업무의 책임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경우, 이직하려는 회사의 인센티브 규모가 현 직장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연봉을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인상률을 높여달라고 말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입사 후 다음 연봉협상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제안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직원의 연봉협상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 입사한 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당해 연봉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짧은 시간 내에 연봉을 한 차례 더 띄울 수 있겠죠.
이직할 회사에 현재연봉을 알릴 땐 반드시 현 직장에서 받고 있는 계약연봉뿐만 아니라, 고정 상여금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직할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계약연봉만을 두고 인상폭을 결정하게 되면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기본급이 높은 대신 상여금 등 현금성 복지는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기본급은 적지만 현금성 복리후생이 많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단순 기본급으로만 인상폭을 정하다보면 '분명 연봉을 높였는데 실제 받는 돈은 오히려 더 적어졌는데?'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단, 매번 지급 여부 및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성과급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제안한 연봉보다 더 올려받아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페이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는데요. 현 직장의 연봉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업무의 책임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경우, 이직하려는 회사의 인센티브 규모가 현 직장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연봉을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인상률을 높여달라고 말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입사 후 다음 연봉협상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제안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직원의 연봉협상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 입사한 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당해 연봉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짧은 시간 내에 연봉을 한 차례 더 띄울 수 있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적극 참고하셔서 모쪼록 만족스러운 이직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는 ‘퇴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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