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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해고 중”…3개월 만에 훌쩍

[데이터J] 잡플래닛 리뷰 분석 ①

2020. 05. 14 (목) 15:05 | 최종 업데이트 2021. 12. 09 (목)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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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부당함의 절정을 달리는 회사. 사람들이 짤릴까봐 부당함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착한 기업. 코로나로 강제 연차 날라감. 갑질오브갑질.” (T사, 2020년 03월 03일 자)
“임금체불에 관해 항의하면 반역자라고 간주해 해고 조치하는 곳”(D사, 2020년 3월3일 자)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을 고발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던 추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위축 상황까지 겹치면서,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사례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은 14일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남겨진 기업 리뷰 중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 건수를 집계, 분석했다. 근로기준법 중 기본적인 항목으로 '체불' '최저임금' '수당' '해고' 등 4개의 키워드를 정해 언급 빈도를 살펴봤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묶고, 긍정과 부정적인 의미에 따라 분류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리뷰들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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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부당해고’…“유예 기간도 없이 당장 그만 두라니”
올해 들어 증가율이 가장 큰 키워드는 '해고'다. 지난 1분기동안 671건 집계됐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언급된 473건을 3개월만에 넘어섰다. 부당해고에 대한 제보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 2018년 1319건으로 처음으로 1000건을 넘긴 이후 지난해에는 170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고 등 부정적인 리뷰가 연말에 많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2500건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 90명 이상 해고한다고 들었다”, “현재 대규모 정리해고 중”, “코로나때문에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다”, “회사 인원 절반을 2주만에 내보내는 게 말이 되나?”, “해고통보 3일만에 그만 나오라고 함” 등의 리뷰가 줄을 이었다.
◇가장 많이 나온 ‘수당’…“밤새 일해도 수당 ‘없음’”
가장 많이 언급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수당미지급’이다.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을 하고도 수당은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후기는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이미 6009건 언급됐다. 2015년 한 해 동안 4355건 검색된 수당 관련 키워드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만6747건까지 치솟았다. 지금같은 속도라면 올해는 2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야근 수당은 월 12시간만 적용하고, 야근일지 올리는 것을 싫어하고 눈치를 줘서 월 30~40시간 야근을 했어도 야근 일지에는 7~8시간 밖에 올리지 못한다”거나 “야근 수당은 사장 기분 내킬 때 준다”는 리뷰도 있었다. 또 “수당을 구걸하면서 받아야 한다”거나 “야근은 밥 먹듯이 하지만 야근 수당은 절대 안 나온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회사는 직원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더 일을 했거나(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을 했다면(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줘야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일에 8시간 이내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보다 더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는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규로 정해뒀어도 수당은 줘야한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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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도 안돼…최저임금이라도 주세요”
수당미지급 관련 키워드는 곧 최저임금과도 연결됐다. 수당을 받지 못하니 “야근을 고려하면 시간당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리뷰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이라도 달라”거나 “상습 임금체불에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리뷰가 올라왔다.
지난 2015년 247건이던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키워드는 지난해 2389건으로 늘었다. 4년만에 9배 이상 늘었다. 지난 1분기에 언급된 건수는 838건, 이 속도라면 올 한해동안 3000건이 넘어갈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 계약 자체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눈에 띈다. 한 근로자는 “계약서상 근무는 8시간으로 작성. 그래야 최저임금이 맞으니까. 그러나 실근무는 9시간. 최저임금도 받기 힘든 형태”라고 토로했다.
◇4년만에 5배 늘어난 ‘체불’…“아직도 퇴직금 안 들어오는 중”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3개월간 임금, 퇴직금 등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리뷰는 400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언급된 301건을 3개월만에 넘어선 수치다.
체불 관련 리뷰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지난 2015년 191건이던 ‘체불’ 키워드 언급 건수는 지난해 1096건으로 4년만에 5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는 16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통계 역시 이를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8만2958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체불액만 4422억9100만원에 달한다. 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1조2514억6700만원이던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조6292억3000만원까지 늘었다.
잡플래닛에는 “아직도 퇴직금 안 들어오는 중”, “임금 체불을 할 상황이면서 채용을 하는 기업”, “회사에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직원들 월급을 차등 입금하면서 직원들에게 이해하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급여 지급이 위태롭다는 말을 들었다” 등의 리뷰가 잇달아 올라왔다.
잡플래닛 측은 “연간 트래픽 증가율과 비교해도 근로자의 기본권 위반 관련 제보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원래 증가 추세였던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