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9개월 차 카페 직원의 육아휴직 어떻게 생각해?

[K-직장인 웅성웅성] 육아휴직은 권리일까, 혜택일까?

2024. 02. 20 (화) 19:15 | 최종 업데이트 2024. 02. 21 (수) 15:21
9개월 일한 카페 직원 육아휴직
 
대형 카페에서 일하던 A씨. 9개월쯤 일하던 차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대표 측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대표 측은 A씨에 사직을 요구했고요.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해.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카페 측은 결국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합니다. 
위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시끌시끌합니다. 일각에선 "자영업자인 카페에서 알바 육아휴직까지 해주라는 건 너무하지"라며 카페 대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육아휴직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인데 인식이 이러니 저출산 문제 해결 힘들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언뜻 알바가 육아휴직을 쓴다니 생소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투표 들어갑니다. 카페 직원의 육아휴직, 나는 찬성? 반대? (투표는 글 마지막에!)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생각 정리를 돕기 위해 육아휴직에 대해 확인 먼저 하고 갈게요. 
✅ 카페 알바도 육아휴직 가능해?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단기간, 계약직, 파견직 등)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해?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는 고려된다. 
-월 통상임금의 80%를 '정부(고용센터)'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70만(하한)~150만 원(상한) 사이.
-다만, 고용센터는 매월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4대 보험은 휴직 처리돼서 안 내도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복직 시 휴직 기간의 보험료가 한 번에 고지되는데, 보험료의 60%를 감면해 준다.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된다. 예를 들어, 당초 근로계약이 1월31일까지라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이 날짜로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된다. 같은 날 육아휴직도 종료된다. 
-즉, 근로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만큼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고용안정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진다. 500명 이하(제조업), 300명 이하(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200명 이하(도매, 소매, 음식점, 금융 등) 100명 이하(그밖에 업종) 등. 
-자녀 연령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만 12개월 이내(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을 부여 시 적용): 첫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육아 휴직 기간동안 월 30만 원 지원. 연간총액 870만 원. 
·만 12개월 초과: 월 30만 원씩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 연간 총액 360만 원.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을 허용했을 때 지급. 나머지는 육아휴직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합산하여 지급.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고용안정장려금
O찬성! 육아휴직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지! 
-육아휴직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야. 카페나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회사의 형태나 규모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어야지. 
-일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도 이런 구분을 두지 않은 거라고. 회사의 규모나 알바, 단기 계약직 등 근로 계약 형태로 지원에 구분을 두기 시작하면, 열악한 회사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어? 
-자영업자나 소규모 회사는 경제적으로 육아휴직까지 지원해 주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정부가 지원해 주잖아.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하지만, 소규모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금도 주니까 회사 입장에서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셈이라고. 
-결국 돈보다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X반대! 카페 알바까지 육아휴직이라니 이건 좀...장사하기 힘드네! 
-개인 카페에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까지 쓰는 건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 같아.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지만 퇴직금은 사업주가 주잖아. 육아휴직을 1년 쓰면 그 기간만큼 일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퇴직금이 더 많다면 결국 손해잖아.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이런 부담을 지기는 쉽지 않아. 이러면 영세사업자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 
-이런 식이면 자영업자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알바로도 채용을 안 하려고 할 거야. 오히려 채용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일어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찾는 것 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 


자, 생각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들고 2월 28일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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