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1분 지각했을 뿐인데…'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한다

[알·쓸·상·회2] 회사에서 징계는 어떨 때 어떻게 하는 걸까

2024. 03. 27 (수) 11:10 | 최종 업데이트 2024. 04. 01 (월) 07:53
알쓸상회2
[알·쓸·상·회 2: 아두면모있고 관도 있는 사 이야기 알아보기]
※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갑자기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당황한 직장인       
✔️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         
✔️ 징계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시는 분
이번 '알쓸상회'는 다양한 사례들로 시작해 볼게요. 
 
- 지각 3번하면 ㅇㅇㅇ를 쓰게 함
- 입사 한달 차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표님이 ㅇㅇㅇ쓰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안 쓰면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거라며 압박함. 
- 1명이 모든 컨펌을 받는 구조. 문제는 오후에만 출근해서 컨펌도 제대로 못함. 결과에서 문제가 생기면 잘못 미루고 ㅇㅇㅇ쓰게 함
-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 돼있어서 부상당할 우려가 큰데 다치면 본인 탓을 한다. 병원비는 주지만 ㅇㅇㅇ를 쓰게 함 

(잡플래닛 리뷰 중)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쓰게 되는 문서의 한 종류인데요. 
ㅇㅇㅇ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경위서"입니다. 
주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잘못했을 때 들어보게 되는 단어인데요.
평생 '경위서'라는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직장인도 있겠지만,
회사가 걸핏하면 써내라고 하는 탓에 경위서 작성에 도가 트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 좀 헷갈립니다. 비슷한 시말서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또 징계는 어떨 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 시말서, 경위서 어떻게 달라?…감봉, 강등, 전직, 해고 등   

시말서, 경위서는 비슷해서 혼용될 때가 많은데요. 의미가 거의 같게 쓰여요. 


① 시말서 
먼저 흔히 쓰이는 '시말서(始末書)'를 볼게요. '시말서'는 처음 '시', 끝 '말', 글 '서'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일의 시작과 끝을 적은 글'이란 뜻인데요. 한 마디로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일의 전말을 소상하게 적는 경과를 적는 문서예요. 시말서와 경위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데, 시말서를 잘못의 정도가 더 무겁고 반성의 성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단, 이 단어는 점차 경위서로 바뀌어가는 추세예요. 일본어 잔재 한자어거든요. 일본식 한자어인 '시마츠쇼'(しまつしょ)'에서 온 말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경위서'로 바꿔쓰도록 하고 있어요.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 법제처도 '정비해야할 일본식 용어'에 시말서를 '경위서'로 정비하라고 권고했어요. 


② 경위서 
'경위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객관적으로 경위를 보고하는 문서인데요. 시말서와 차이를 구분해서 보는 경우, 시말서보다 잘못의 무게가 가볍다고 볼 때 작성한다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문서로 잘못을 꾸짖고 뉘우치도록 하는 '견책' 처분으로 '경위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정의했다면, 이때 '경위서'를 내라는 건 징계에 해당해요. 보통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고요. 만약 '경위서' 작성이 징계인지, 단순히 일의 진상 파악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면, 취업규칙 중 '징계' 항목에 어떻게 적혀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단순히 진상 파악을 위해 '경위서'를 내라고 한다면 '업무명령'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작성을 거부하면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요. 견책 처분 징계를 받아서 경위서를 써내야 하는데 거부한다면, 그땐 또다른 징계 사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 12991 판결)가 생겨서 추가 징계를 받게 될 수 있고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다만, 경위서 미작성은 잘못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 수준은 이에 맞는 수준이어야 해요. (대법원 1995. 3.3 선고 94누11767 판결) '경위서 작성' 안 한 것 정도로 해고 같은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의 경중에서 차이가 크니까요. 


'반성'을 강요한다면? 작성 거부 가능 
경위서를 작성할 때 '잘못했다고 해!'라며 반성하는 말을 쓰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말서(혹은 경위서)로 반성이나 사죄하도록 강요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는 판례(대법원 2009두6605)가 있어요. 헌법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위반했다는 거죠.

아래와 같은 판결도 있고요. 때문에 반성 등을 포함하게 하는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요. 때문이 이때는 경위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참조), 이러한 명령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3구합3009 판결)


경위서 작성 팁
갑작스럽게 경위서를 작성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할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라고 하죠. 
백승권 청와대 전 행정관이 tvN '유퀴즈온더블록'에서 소개한 '경위서 작성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선사과-내용-다짐'입니다. 
 
1️⃣ 서두에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2️⃣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라
3️⃣ 재발 방지 약속을 넣어라 

출력해서 제출하는 경위서인 경우 폰트는 '명조' 계열이 좋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휴먼명조체를 권하는데요. 심플해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단, 모니터로 보는 문서에 한해서는 맑은 고딕도 좋다고 하고요. 

◇ 징계는 어떨 때 가능?…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야  

잡플래닛 리뷰에서 언급된 징계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법과 원칙에 따랐을 법한 상황도 보이고,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된 부당징계인 듯한 경우들도 보이죠. 
 
- 직원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밥이나 술을 먹는 경우 사내 징계사항이라고 공표됨. 실제로 징계된 사례도 있다. 직원들끼리 모이면 회사 욕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시킴 
- 실수하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어떨 땐 폭행까지도 한다. 과거 폭행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험악했다 
- 신입사원이 대표에게 예쁨 받으면 시기 질투하고 괴롭해서 내쫓는다. 나이가 한참 많고 직급도 높은 남직원 둘이 어린 신입사원 뒷담화해서 징계받음 
- 관리팀에서 현장에 나와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안 쓴다고 하면 징계를 준다고 함 
- 부당한 언행과 업무지시를 하면서 거기에 반기를 든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느껴지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내리거나 보복성 인사이동을 한다 

(잡플래닛 리뷰 중) 

그래서 징계에는 '정당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분 상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당한 이유'에 따라 해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이때 '정당한 이유'는 대체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 사유'로 기재된 것들이 해당해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징계 수준이나 사유 같은 것들을 별도로 명시를 해둬야 하죠. 또 징계사유에 비례해 징계수준은 적당해야 하고, 기존 징계 사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내려야 해요.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있고, 판례를 살피는 것처럼요. 


징계 종류는?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감급), 정직, 전직, 해고 등이 있어요. 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 둬야 하는데요. '징계'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하도록 돼 있죠. 또, 법령이나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만들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그런데 이 취업규칙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징계 사유 역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괜찮은 것, 그렇지 않은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여기에 따르면 무난하다고 제시한 '표준취업규칙'을 가져와 봤는데, 여기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징계 종류로 정했네요. 
 
표준취업규칙
제66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해당 사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직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작정 회사 마음대로 과도한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는 없어요. 작은 잘못을 했는데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경우 부당 징계에 해당하거든요. 다만 징계 수위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각 징계 단계별로 언론에 보도 된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 견책: '초과근무 중 음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기관 명예 실추지만 실수로 판단), 해외출장 여친 동행(포상 많고 징계시효 지나 감경)
· 감봉: 아픈 친구 대신해 무면허로 5m 운전한 공무원(감봉 1개월)
· 정직: 이혼 사실 숨기고 가족수당 챙긴 공무원(정직 1개월), 불법 하도급·입찰 담합(정직), 겸직 규정 위반(정직) 
· 해고·파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해당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한 노조 간부 34명 파면 및 해고 조치, 급여 환수, 정직 중 여성 폭행 경찰관(해임)

이중에서도 살펴볼게 '감급' 그러니까 감봉이에요. 임금을 깎는 징계인데요. 법으로 아무리 근로자가 잘못했더라도 얼마 이상 깎으면 안 된다고 정해뒀거든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법의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보면, 한 번 감봉할 때는 '평균임금 1일치*1/2'를 넘겨서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대략 1번 깎을 때, 일당의 절반 미만으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1임금지급기'는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1회)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월급(주 단위로 임금을 받으면 '주급'이 기준)이죠. 그래서 이걸 월급으로 본다면, 총액은 월급*1/10을 초과해서 감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계산하거나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쓰는데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월급여 3개월분+연간 상여금1/4+연간 연차수당1/4)/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해요. 

월급 400만원인 경우, 연차수당 0원, 연간 상여금 1200만원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이때 3개월간 임금총액은 1500만원이 되고, 이전 3개월을 4~6월로 가정하면 91일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164835.2원이 나와요. 이게 1일 평균임금이에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감봉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1회 감봉시, 최대 82417.6원까지 가능해요. 여러 번 감봉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전체 감봉액은 월급의 10%를 초과해서 깎을 수 없다는 의미고요. 월 임금총액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50만원까지만 감봉이 가능한 거죠. 

'감봉'하면 '월급이 반토막 나는 거 아냐?'하고 지레 겁먹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은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예요. 대신, 감봉 직후 퇴사하면 평균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이 다소 줄겠죠. 


징계 사유는? 
고용노동부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해서 '취업규칙은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만들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서 참고하면 좋은데요.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내용들이 예시로 쓰인 만큼, 2023년 '표준 취업규칙'에서 어떤 내용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지 가져왔어요. 
 
표준 취업규칙
제65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다른 사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안전보건 질서를 위반한 자
12.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일반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사유들이 이렇다는 건데요. 이걸 크게는 '근로제공' 관련사유(근무태만, 직무명령 위반 혹은 거부, 직장질서 위반, 기업에 손해 끼친 행위 등)와 '종업원의 지위 사유'(회사 대표나 기업에 대한 명예나 신용 실추, 경력 사칭, 기업비밀 누설, 겸직(이중취업) 금지 위반, 비위행위(도박 등) 등)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경위서 작성 등 사유로 등장하는 근무태만(지각, 무단결근 등)은 그 자체로는 징계보다는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위반이란 계약 불이행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규율이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있다면) 징계가 가능해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법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징계될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근본없이 징계하는 것 같은데?' 싶다면, '취업규칙'을 찾아보세요. 직원이 10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적혀있을 테니까요. 거기에 없는 징계 사유라면, 일단 부당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 징계가 부당하다면?…재심, 구제신청 혹은 소송

징계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 역시 자치규정(취업규칙 등)을 들여다 봐야 해요. 별도 법적 절차 규정이 있는 해고와 달리, 징계는 회사 재량에 따르거든요. 


징계 절차는?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절차를 별도로 정해뒀다면, 지켜야 해요. 이에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해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무효로 보는 게 판례거든요.

표준 추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회의날짜, 장소, 주제'를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7일 전까지 알리고, 징계 대상자에게도 별도 출석통지를 하길 권해요.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일정을 알려야 좋고요. 

또, 징계사유 조사 자료,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의하고,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 진술권 포기서를 받고, 서면진술을 하면 서면진술서를 받아서 징계를 진행해요. 징계대상자와 친족이거나 관련있는 인물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해요. 

또, 징계 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요. 거부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미예요. 관련 회의 자료와 회의록은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고요. 


징계 결과 통보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 표준 취업규칙'을 통해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데요. 당사자에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사내에 공표하는 경우도 이따금 있죠.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분명 있으니까요. 

이때 회사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데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어디까지 정보를 노출할 건지, 게시 방법은 적절했는지를 고민해보고 해야 해요. 징계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인사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사람을 명예훼손했다는 판결(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징계 내용 자체는 공적이더라도, 상세한 내용을 모두 알려도 되는 건 아니고, 징계에 회부된 것만으로는 징계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어요. 또 게시한 장소가 회사 구성원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곳에 비치됐다는 문제도 지적됐고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인가 여부를 봤을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징계가 부당하다면, 구제신청 
사유든 절차든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불복할 수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에 재심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심은 회사에 따라 선택 사항이라 관련 절차가 없기도 해요. 주로 징계통보 받고 7일 이내로 재심 신청을 하는 방안을 추천해요.  

사내에 재심절차가 없거나, 재심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송보다는 구제신청이 다소 시간이 덜 걸리는 편이에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32조)은 징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해요.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노동위원회 규칙 제51조)해야 하고, 심문한 당일 판정결과(인용 혹은 기각)을 문자로 통보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심문회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송달하고요. 여기까지 보통 석달이 소요돼요. 

만약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10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한데요. 역시 석달 가량 시간이 더 걸려요. 여기서도 불복하게 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의 요약 
✅ 징계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을 내릴 때 성립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알·쓸·상·회 시즌2(회사 이야기) 보러가기] 
1. '㈜컴타'와 '컴타㈜'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2. ㈜삼성종합건설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계일까
3. 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같은 날? 다른 날?
4. 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5. 법인카드 결제 후 개인 포인트 적립해도 될까?
6. 사직서는 꼭 내야하는 걸까요?
7. 친구가 하이브는 대기업이라는데…과연 그럴까?
8. 또 파업이라고? 출근길은 어떡하지? 이래도 돼? 
9.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공통점은 이것? 
10. 웃는땅콩, 도토리소풍은 이것이 같다?
11.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 김치제조를 할 수 없었다?
12. 2024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 더 받는 방법!
13. 챗GPT 대표는 어떻게 쫓겨났던 걸까?
14. 우리 회사가 좀비라고? 죽은 거야 산 거야?
15. 드라마에서나 보던 국세청이 회사에 나타났다
[테스트]나만 몰랐어?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는 안다고?
16.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었다고? 어디서 봐야 해?
17. 연차, 수당지급, 해고통지 안 해도 되는 회사가 있다?
18.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ABC? 뭐가 달라?
19. 컬리 첫 흑자인데, 흑자는 또 아니야?
20. '옥신각신' 논란 중…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1.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내 돈은?"
22. 주가가 발목잡힌 건 이것 때문이라고?
23. 대표가 빌런이었다!
24. 회사가 쪼개졌어요, 내 퇴직금은요? (feat.퍼즐)
25. 기밀도 아닌데 서명을 하라고? 이직도 못한다고?
26. '1분 지각했을 뿐인데…'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한다

[알·쓸·상·회 시즌1(업계용어) 보러가기] 
모아보기(링크)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주간컴타 구독은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