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
비즈니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들이 챙겨야할 것은?
중도퇴사자, N잡러, 투자해서 번 돈이 있다면 주목!
2024. 05. 02 (목) 14:00 | 최종 업데이트 2024. 05. 03 (금) 16:11

5월은 챙겨야할 게 많은 달입니다. 어느 날 하나라도 안 챙겼다가는 서운해 하는 가족들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꼭 놓치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것들 말이죠.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해요. 1년간 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소득세법 제70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2023년에 번 종합소득을 5월 중에 신고하는 거죠.
'난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세금 내고 연말정산 다 끝냈는데?' 하는 분들이라도 잊은 건 없는지 기억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어요. 소소하게 용돈처럼 번 작고 귀여운 단발성 소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세금 다 떼고 받았는데?'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기간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환급대상에 해당해서 먼저 뗀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도 있어요. 반대로 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신고를 안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늦게 내서 무신고 가산세에 납부지연 과산세까지 내야할 돈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요.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해요. 1년간 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소득세법 제70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2023년에 번 종합소득을 5월 중에 신고하는 거죠.
'난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세금 내고 연말정산 다 끝냈는데?' 하는 분들이라도 잊은 건 없는지 기억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어요. 소소하게 용돈처럼 번 작고 귀여운 단발성 소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세금 다 떼고 받았는데?'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기간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환급대상에 해당해서 먼저 뗀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도 있어요. 반대로 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신고를 안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늦게 내서 무신고 가산세에 납부지연 과산세까지 내야할 돈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요.
◇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한 경우는?…근로소득만 있을 때, 분리과세 소득만 있을 때 등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원천징수부터 연말정산까지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신경쓸 일이 없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분리과세가 뭐야?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한다. 분리과세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특정 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 이자를 받을 때 15.4% 세금을 떼고 수령받는다. 이게 분리과세다. 이자로 받는 돈이 연 2000만원보다 적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2023년에 받은 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그 금액부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연이자 4%인 예금에 돈을 예치한다면, 5억원을 넣어야 이자로 2000만원이 나온다. 그 금액 이상을 넣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기업에 투자한 주식으로 받는 배당소득도 이자와 같다. 연 20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 넘는 금액부터는 종합과세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까지,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이하까지, 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할 수 있다. 단, 복권당첨금은 종합과세를 하고 싶어도,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건에 한해 별도 적용된 세금을 내면 끝나기 때문에, 신경쓸 거리가 적다. 단,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를 택하는 편이 세금이 더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춰서 면밀하게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인데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복권 당첨금 등)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일회성 강의수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인데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복권 당첨금 등)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일회성 강의수입 등)
분리과세가 뭐야?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한다. 분리과세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특정 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 이자를 받을 때 15.4% 세금을 떼고 수령받는다. 이게 분리과세다. 이자로 받는 돈이 연 2000만원보다 적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2023년에 받은 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그 금액부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연이자 4%인 예금에 돈을 예치한다면, 5억원을 넣어야 이자로 2000만원이 나온다. 그 금액 이상을 넣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기업에 투자한 주식으로 받는 배당소득도 이자와 같다. 연 20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 넘는 금액부터는 종합과세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까지,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이하까지, 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할 수 있다. 단, 복권당첨금은 종합과세를 하고 싶어도,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건에 한해 별도 적용된 세금을 내면 끝나기 때문에, 신경쓸 거리가 적다. 단,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를 택하는 편이 세금이 더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춰서 면밀하게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
◇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때는?…연말정산과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어떤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3년 종합소득 중 '연말정산' 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때다. 소득이 더 있는데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근로소득 뿐이지만 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비용이나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⓵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일하고, 근로소득을 합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3년에 이직을 해서 직장 두 곳을 다녔는데, 2024년 초에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곳만 했다면, 먼저 퇴사한 직장에서 2023년에 번 금액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전직장에서 퇴사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두었다가 연말정산 시 재직 중인 회사에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이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참고기사☞"이직했는데 어쩌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법)
②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가족관계(인적공제)가 있거나, 병원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 단순 누락인 경우, 다음해 연말정산 시 소급할 수도 있지만, 놓치기 쉬우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추천한다.
⓷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N잡러 등)
추가 소득이 있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높은 때는 월급만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더 하기도 한다. 쇼핑몰 운영, 유튜버 등 별도 부업을 하고 있거나, N잡러로 일했거나, 책을 쓰고 인세를 받거나 강연을 했거나 등등 소득 경로는 다양하다.
2024년 1분기 1개 이상 부업한 'N잡러' 규모는 55만 2000명(통계청 자료)에 달할 정도라고. 회사에서 퇴근 후 추가 소득을 위해 개인적으로 더 일하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다면, 회사에서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기간을 피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직접 처리하면 된다.
✅ 기타소득·사업소득 있는 경우
기타소득은 고용되지 않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을 말한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방송출연료, 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300만원 이하)하다.
반면,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특히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는 'N잡러'도 여기에 해당한다. 플랫폼 종사자도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소득 신고대상이다.
정리하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땐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일했을 땐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원고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작성하고 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는지 기타소득으로 처리됐는지 헷갈린다면, 세금을 몇 퍼센트 뗐는지 보면 된다. 3.3%면 사업소득, 8.8%면 기타소득이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한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민연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사적연금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또, 사적연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DC, IRP형) 등)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 합산신고나 분리과세 중 방식을 선택해서 신고해야 한다.
⓵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일하고, 근로소득을 합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3년에 이직을 해서 직장 두 곳을 다녔는데, 2024년 초에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곳만 했다면, 먼저 퇴사한 직장에서 2023년에 번 금액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전직장에서 퇴사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두었다가 연말정산 시 재직 중인 회사에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이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참고기사☞"이직했는데 어쩌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법)
②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가족관계(인적공제)가 있거나, 병원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 단순 누락인 경우, 다음해 연말정산 시 소급할 수도 있지만, 놓치기 쉬우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추천한다.
⓷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N잡러 등)
추가 소득이 있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높은 때는 월급만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더 하기도 한다. 쇼핑몰 운영, 유튜버 등 별도 부업을 하고 있거나, N잡러로 일했거나, 책을 쓰고 인세를 받거나 강연을 했거나 등등 소득 경로는 다양하다.
2024년 1분기 1개 이상 부업한 'N잡러' 규모는 55만 2000명(통계청 자료)에 달할 정도라고. 회사에서 퇴근 후 추가 소득을 위해 개인적으로 더 일하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다면, 회사에서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기간을 피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직접 처리하면 된다.
✅ 기타소득·사업소득 있는 경우
기타소득은 고용되지 않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을 말한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방송출연료, 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300만원 이하)하다.
반면,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특히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는 'N잡러'도 여기에 해당한다. 플랫폼 종사자도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소득 신고대상이다.
정리하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땐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일했을 땐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원고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작성하고 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는지 기타소득으로 처리됐는지 헷갈린다면, 세금을 몇 퍼센트 뗐는지 보면 된다. 3.3%면 사업소득, 8.8%면 기타소득이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한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민연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사적연금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또, 사적연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DC, IRP형) 등)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 합산신고나 분리과세 중 방식을 선택해서 신고해야 한다.
◇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해? "기준 소득 줄이는 게 핵심!"
종합소득세는 2023년에 번 소득을 합친 다음, 구간별로 세금을 매긴다. 아래와 같은 비율로 매긴다.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부른다. 만약 2023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의 세금을 매기고, 그를 초과하는 26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을 매기는 식(②번 항목에 해당)이다.
이처럼 세금을 매길 때는 얼마나 벌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때문에 기준 소득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필요경비를 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꼭 써야했던 비용 말이다.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증빙 해야 하고, 기타경비는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인정받는다.
반면,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정해진 비율로 별도 증빙없이 일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절차도 덜 까다롭고, 세금 부담이 덜하다. 때문에 프리랜서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다. 단, 전문직(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회계사업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순경비율은 언제 적용될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각 업종별 기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업 등(3600만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등(2400만원 미만)에서 기준 수입 미만일 때 해당한다. 프리랜서(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포함)는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이때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각 항목별 소득총액의 60~80%)이 달라진다.
단, 단순경비율 적용 혜택을 받으려고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면, 내야할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더 내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업종별로 기준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구체적인 경비율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X6%
②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X15%)
③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X24%)
④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X35%)
⑤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1억 5000만원 초과금액X38%)
⑥ 3억원 초과~5억 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X40%)
⑦ 5억원 초과~10억 원 이하: 1억 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X42%)
⑧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X45%)
②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X15%)
③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X24%)
④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X35%)
⑤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1억 5000만원 초과금액X38%)
⑥ 3억원 초과~5억 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X40%)
⑦ 5억원 초과~10억 원 이하: 1억 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X42%)
⑧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X45%)
이처럼 세금을 매길 때는 얼마나 벌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때문에 기준 소득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필요경비를 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꼭 써야했던 비용 말이다.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증빙 해야 하고, 기타경비는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인정받는다.
반면,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정해진 비율로 별도 증빙없이 일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절차도 덜 까다롭고, 세금 부담이 덜하다. 때문에 프리랜서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다. 단, 전문직(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회계사업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순경비율은 언제 적용될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각 업종별 기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업 등(3600만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등(2400만원 미만)에서 기준 수입 미만일 때 해당한다. 프리랜서(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포함)는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이때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각 항목별 소득총액의 60~80%)이 달라진다.
사업소득금액=총소득금액-필요경비(소득총액X단순경비율)
단, 단순경비율 적용 혜택을 받으려고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면, 내야할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더 내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업종별로 기준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구체적인 경비율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환급될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소득관련 서류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 관련 플랫폼에서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일까?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인지 알아보는 법은 연말정산 때와 같다. 내야할 세금보다 먼저 뗀 원천징수 금액이 더 많을 때 돌려받는다.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더 낼 세금이 있다는 걸 말한다.
환급을 받는다면, 대략 신고 기간이 지나고 한달여 후부터 지급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소득관련 서류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 관련 플랫폼에서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일까?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인지 알아보는 법은 연말정산 때와 같다. 내야할 세금보다 먼저 뗀 원천징수 금액이 더 많을 때 돌려받는다.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더 낼 세금이 있다는 걸 말한다.
환급을 받는다면, 대략 신고 기간이 지나고 한달여 후부터 지급된다.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함께 보면 좋아요
가장 많이 본 이슈
동영상00:18:21
1경력직, 이력서&경력기술서 작성법동영상00:26:52
2취준생을 위한 면접 합격 비법- 동영상00:22:003공채자소서분석 - 도로교통공단(체험형 인턴)
- 동영상00:09:464노려볼만한 외국계 인턴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동영상00:52:25
5공채자소서분석 - 한국국토정보공사동영상00:50:58
6공채자소서분석-근로복지공단동영상00:07:13
7개발자의 종류와 앞으로의 전망은? [개발자 커리어 성장문답 EP.02]동영상00:23:42
8당신도 회사를 면접하라동영상01:00:18
9공채자소서분석-CJ제일제당- 동영상00:26:0110공채자소서분석 - 롯데그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