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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직장내 성희롱 당했다"
[데이터J][잡플래닛 설문 분석]"장난이라고? 그거 성희롱 맞아요"
2020. 06. 15 (월) 09:45 | 최종 업데이트 2021. 12. 09 (목) 09:27
"직장 내 성희롱 묵인함. 피의자 하루 정직시키고 다음날 출근시킴. 나중에 용서할 생각 있냐고 함."(V사)
"지방 출장이 있었는데 각자 숙소에 들어간 후 늦은 시간이 되자 뭐하냐고 문자를 자꾸 보냄. 무서워서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확인을 못했다고 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근무를 하는 것이 공포스러웠음. 3번째 지방 출장에서 똑같이 행동하더니, 한달이 되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면서 해고 통보를 함."(J사)
올해 잡플래닛에 올라온 리뷰들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방 출장이 있었는데 각자 숙소에 들어간 후 늦은 시간이 되자 뭐하냐고 문자를 자꾸 보냄. 무서워서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확인을 못했다고 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근무를 하는 것이 공포스러웠음. 3번째 지방 출장에서 똑같이 행동하더니, 한달이 되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면서 해고 통보를 함."(J사)
올해 잡플래닛에 올라온 리뷰들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10명 중 3명 "직장 내 성희롱 가끔 또는 자주 경험했다"
잡플래닛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이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설문에 참여한 2만2204명의 이용자 중 30.1%(6683명)은 가끔 또는 자주 경험한다고 답했다. 2018년에는 1만8043명 중 30.7%(5542명)이, 2017년에는 1만4258명 중 28%(3996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적 행동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일반인이 느낄 만한 수치심과 혐오감이라는 감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때문에 '어떤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곤 한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상대로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예민하다'는 식의 대응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설문에 참여한 2만2204명의 이용자 중 30.1%(6683명)은 가끔 또는 자주 경험한다고 답했다. 2018년에는 1만8043명 중 30.7%(5542명)이, 2017년에는 1만4258명 중 28%(3996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적 행동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일반인이 느낄 만한 수치심과 혐오감이라는 감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때문에 '어떤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곤 한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상대로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예민하다'는 식의 대응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 엄격해지는 판단 기준…"하지 말라는 데도 계속된 '장난'? 추행 맞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엄격해지는 추세다. 지난달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에 방점을 찍었다.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모양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의 머리카락 끝을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피해자가 놀라서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B씨는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하며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A씨의 행동은 계속됐다. 오히려 A씨는 B씨에게 자기 일을 떠넘기거나 퇴근 직전 일을 시켜 야근을 하게 하기도 했다.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되는 A씨의 행동에 모멸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데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B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고 △A씨의 성적 농담에 B씨가 장난으로 대응하기도 했고 △신체 접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가 A씨에게 직접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 아니고, B씨 역시 A씨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으니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모양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의 머리카락 끝을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피해자가 놀라서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B씨는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하며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A씨의 행동은 계속됐다. 오히려 A씨는 B씨에게 자기 일을 떠넘기거나 퇴근 직전 일을 시켜 야근을 하게 하기도 했다.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되는 A씨의 행동에 모멸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데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B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고 △A씨의 성적 농담에 B씨가 장난으로 대응하기도 했고 △신체 접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가 A씨에게 직접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 아니고, B씨 역시 A씨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으니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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