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연휴에 연차 쓰지 말라고? 이래도 되나요
[혼돈의직장생활] 회사가 연차 사용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연이 도착했어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인입니다. 곧 징검다리 연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직 후 적응하느라 고생한 만큼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싶어, 연휴 중간에 낀 근무일에 연차를 냈어요. 그런데 부장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연차를 승인해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날은 돌아가면서 쉬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제 업무는 하루 공백이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고 백업해 줄 동료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연차를 거부해도 되는 건지 의아합니다. 듣자 하니, 연말까지 연차를 다 못 쓰면 그냥 소멸된다고 하는데… 수당으로 돌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연차를 못 쓰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연차 거부, 이래도 돼?
사연과 같이 직원이 징검다리연휴나 긴 연휴와 함께 연차를 붙여 쓰려고 할 때, 회사에서 연차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이를 사용자(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권리가 있어요. 이를 ‘사용시기변경권’이라고 하는데요. 무작정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연차 사용 날짜를 변경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용시기변경권이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인해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떨어져 영업상 불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염려되는 상황을 의미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요.(근기 01254-3454, 1990.3.8)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회사의 사용시기변경권을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은 수시로 자주 이뤄지는 만큼, 회사가 미리 연차로 인한 결원을 예상해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해 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연차휴가 불허에 대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서울행법 2015구합73392, 2016. 8. 19)
•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휴가신청을 불허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 각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는 건 괜찮을까?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듯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공동연차,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다만,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미리 잔여 연차를 안내하고 사용을 권고할 순 있어요. 이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 지난 연차는 소멸되고 회사는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연차를 거부할 때 대처법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회사는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이유로도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정당한 사용시기변경권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회사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익명으로 편리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치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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