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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과 근무지 이동 요청, 거부해도 될까?

[혼돈의 직장생활] 난감한 인사이동,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2024. 11. 06 (수) 11:01 | 최종 업데이트 2024. 11. 14 (목) 14:54

 

✉️사연이 도착했어요!

 

현 직장에 입사한 지 만 11개월 된 직장인입니다. 장비 관련 설계쪽으로 입사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부서 이동이 가능하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사무직이지만 아마 현장직으로 변경될 것 같아요. 회사입장에서는 현 부서 내에서 실적이 안 나오니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인 것 같고, 해고는 못 하니 다른 쪽으로 발령 내고 알아서 나가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1~2년은 더 다닐 생각으로 아파트를 계약해서 다음 달 입주 예정이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부서 이동 얘기를 꺼내니 너무 답답하네요. 차량도 없는데 아예 다른 지역에 있는 곳으로 발령을 내리니 퇴사말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입장에서 현재 업무와 관련도 없는 현장직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무·근무지 변경 통보, 거부할 수 있을까?

 

사연자님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직무와 근무지 변경을 통보받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직무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를 '전직'이라고 칭해요. 회사의 전직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원하지 않는 직무 및 근무지 변경 통보 시 근로자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무 변경을 요청하는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회사의 권한이에요.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전직에 회사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15.10.29. 2014다46969)

 

회사의 요청이 정당한 이유인지 살펴봐야

그러나, 그에 앞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로자가 부당한 이유로 전직 명령을 받거나, 불이익이 큰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인사 통보가 정당한 이유로 이뤄졌는지, 기업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진 않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의 전직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는 크게 3가지로 결정됩니다.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②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에 불이익이 있는지 ③근로자측과의 협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죠.(대법 2009.4.232. 2007두20157)

 

① 업무상 필요성이 확실했는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직 시기에 그 업무 변경이 필요한지, 인사 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근거로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 이동이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②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가?

위 사연처럼, 업무의 장소나 내용이 바뀌면 직원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주거지를 구해야 하고, 통근 시간이 늘어나거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불편함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면 인사 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대판 1995. 10. 13. 94다52928 등) 또 다른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봤죠.(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③근로자와 논의가 이뤄졌는가?

회사는 전직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대법 2006.1.27, 2005두16772) 노동위원회에서는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요구하는데요.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해 회사의 권리남용인지가 판단해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인사 통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요.(대법 2004.2.12, 2003두13250) 


 

인사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위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부당한 전직 명령이라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인사 통보에 거부해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신청 절차는 소송이 아닌 민원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며, 노무사 및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구제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 발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래 직무로 복직을 요청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회사가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구제 과정을 진행할 때 노무사 등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 기사를 참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회사에서 법 문제 생겼을 때 '무료' 도움받는 법)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껴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이직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비용이 필요한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 조건

1.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통근이 길어져 자진퇴사할 경우 수급 조건 해당돼

다만, 자진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위 사연처럼 통근 시간이 늘어난 경우예요. 사업주로부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명령받아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때는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통근이 곤란하거나 보완 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순 직무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 어렵다

근무장소가 변경되지 않고 단지 직무 변경, 부서 이동 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무 변경으로 인해 임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직무 변경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20% 이상 낮아졌다거나 직무 내용이 전문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업무로 배치되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