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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많이 돌려받는 법, 쉽게 설명해드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코앞...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절세하는 노하우는?

2024. 11. 29 (금) 13:52 | 최종 업데이트 2024. 12. 02 (월) 09:22

2025년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펑펑 내리는 눈을 보니, 연말이 다가왔음이 더욱 실감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무렵에 챙기게 되는 그것,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누구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액이 많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울상을 짓기도 하죠. 

 

실제로 연봉이 똑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확연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대체 연말정산이 뭐기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걸까요?  <컴퍼니타임스>가 연말정산 절차와 절세 노하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봤어요. 



연말정산이 정확히 뭔가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지난 1년간 세금을 맞게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내야하는 액수보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어가는 거죠.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한 세후 금액인데요. 이때는 떼가는 세금은 임의로 세금을 추정해 매긴 거예요. 나라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선입금'을 받는 거라고 이해하면 쉽죠.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 때 지난 1년간의 소득액과 부양가족수, 보험료, 각종 소비내역 등을 두루 반영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1. 1년간 번 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총 급여’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 업무 수행 경비, 근로 장학금 등

2.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3.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확인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4. 확인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5.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지난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떼 간 세금 납부액과 비교합니다.

6. 이미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 받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걷어 갑니다.

 

연말정산 한눈에 쉽게 이해하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연말정산 시에는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 소득액을 줄이거나(=소득공제) 세금 자체를 깎을 수 있어요.(=세액공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비활동이나 가족 부양 등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세금 할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럼 어떤 항목에 대해 ‘세금 할인’이 이뤄지는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① 소득공제: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

 

  • 인적 공제(기본):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 인적 공제(추가): 경로우대자(100만원)·장애인(200만원)·부녀자(50만원)·한부모(100만원)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40% 공제

  • 신용·체크카드 지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한도)

     ▫ [추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로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 [추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지난해보다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20% 추가 공제

  • 기타 공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납부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액, 주택청약저축액  등

 

위 항목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총 급여에서 빼고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 금액 범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달라져요. 세율은 아래 표처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에는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 항목들을 빼,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매겨질 대상의 몸집을 줄이는 과정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절차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요.  

 

②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

 

  • 자녀 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는 인당 30만원 추가 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 납입액의 12%(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600만원 한도 공제(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공제율 적용)

  • 월세 공제: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최대 1000만원 한도 공제

  • 교육비 공제: 교육비 납입액의 15% 공제. 본인(한도 없음), 부양가족(~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한도 없음) 

  • 결혼 공제: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1인당 50만원씩 공제(생애 최초 1회만 인정)

  • 기타 공제: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표준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Q&A

 

Q.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면 올해 1~9월에 지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살펴보고 남은 기간동안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보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겠죠?

 

단, 10~12월 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결혼 세액공제나 하반기에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되는 일부 항목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남은 기간동안 돈을 더 많이 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편이 좋아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등 공제율이 높은 추가공제 항목들을 모두 챙기면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 위에서 살펴봤듯,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을 줄이는 것일뿐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게다가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세금이 줄어들진 않는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돈 많이 썼는데, 왜 세금 환급이 적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필요한 소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법으로 지출하되, 절세효과를 보겠다고 일부러 예정에 없던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Q.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항목들은 인정되지 않으니 소득공제 대상액 계산 시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보험료, 도시가스비·전기료·전화요금·국세·지방세·아파트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 신차 구입비, 자동차 리스비용,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해외 결제금액, 기부금 결제, 개인 카드로 지출한 회사 경비, 면세품 구입비, 금융 수수료,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등

 

Q. 맞벌이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전략을 알려주세요


1.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면 세율을 더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에 한해 소득공제가 되므로, 소비가 많지 않은 부부라면 총 급여 25% 기준을 넘기기 수월한 저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비가 많다면  고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세율이 상대적으로로 높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에는 저소득 배우자 카드로 바꿔 사용합니다.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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