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2019년 인상률(전년도 기준)은 10.9%, 2020년 2.9%였던데 반해, 2021년 인상률은 130원 올라 1.5%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이다. 이를 기본급으로 삼는다면 연봉(12개월)은 2186만 9760원이다. 최저임금 기준 시간 외 근로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은 시간당 1만 3080원(통상 시급의 1.5배)이다. 월급에 포함해 계산하는 주휴 수당은 1일 기준 6만 9760원이며, 연차 수당도 이와 같다.
연장 근로 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산법이 좀 다르다. 기본 최저임금에 연장 근로하는 시간 만큼 '시간 외 근로 수당'을 더하면 된다. 만약 월 30시간 연장 근로를 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는다면, 221만 488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수습 직원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규직이나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통상 수습 기간 본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액도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급여를 줄여서 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한다. 내년 최저임금의 90%는 7848원이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받는 수습 직원이라면 내년에는 최저 164만 232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다. 만약 이보다 적게 월급을 줬다면, 주지 않은 차액을 근로자에게 줄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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