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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의견 거절' 감사보고서로 9억 모은 회사
[지금 이 회사는] "'아무나' 가능한 소액공모…투자자 보호 방안 필요"
2020. 08. 05 (수) 14:20 | 최종 업데이트 2021. 12. 09 (목) 09:38
"2025년까지 매출 100조원, 회원 수 3억명, 순이익 5조원, 인공지능 세계 2위, 고용 창출 3000만 명"
IT기업 '알통'이 소액공모*를 진행하며 주요 일간지에 내건 광고다. 알통은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과 당당히 경쟁할 대한민국 검색 엔진 알통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신주 발행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며 이같은 사업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매출액 230조원, 순이익 21조원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다. 광고대로라면 알통은 5년만에 현대차급 대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셈이다.
구글에 도전장을 낸 국산 포털 사이트 '알통'은 이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주요 일간지 전면 광고를 내고 소액공모를 진행해 9억원에 달하는 모금에 성공했다.
*소액공모: 증자 금액이 10억원 미만(1년 기준)일 때 증권신고서(증권 발행 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제도.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면 심사 없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
IT기업 '알통'이 소액공모*를 진행하며 주요 일간지에 내건 광고다. 알통은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과 당당히 경쟁할 대한민국 검색 엔진 알통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신주 발행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며 이같은 사업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매출액 230조원, 순이익 21조원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다. 광고대로라면 알통은 5년만에 현대차급 대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셈이다.
구글에 도전장을 낸 국산 포털 사이트 '알통'은 이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주요 일간지 전면 광고를 내고 소액공모를 진행해 9억원에 달하는 모금에 성공했다.
*소액공모: 증자 금액이 10억원 미만(1년 기준)일 때 증권신고서(증권 발행 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제도.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면 심사 없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
◇ 소액공모 4회 걸쳐 '8억 5536만원' 모금…재무제표 '의견 거절'
2012년 6월 설립된 '알통'은 네이버 '지식IN'과 같은 유저 간 Q&A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식 저작권'을 생성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알통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 3월 알통의 자산은 3억 원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동안 매출액은 0원, 1억 2405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알통은 광고비로만 3개월간 7839만 원을 사용했다.
실제 알통은 지난달 9일 <중앙일보>에 투자자 모집 전면 광고를 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 등 다른 주요 일간지에도 수차례 비슷한 내용의 전면 광고를 낸 바 있다. 현재까지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된 알통의 광고는 5편이 넘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알통은 3월부터 7월까지 4번의 소액공모를 통해 총 8억 5536만원을 모았다. 4달 만에 회사 자산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은 셈이다.
알통이 소액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은 '의결 거절' 감사의견을 냈다. Y공인회계사감사반은 "2019년 기초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등과 관련해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에 참여한 A 회계사는 사측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의견 거절'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법인이 봤을 때 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상장사의 경우 사업보고서가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을 경우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
알통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 3월 알통의 자산은 3억 원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동안 매출액은 0원, 1억 2405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알통은 광고비로만 3개월간 7839만 원을 사용했다.
실제 알통은 지난달 9일 <중앙일보>에 투자자 모집 전면 광고를 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 등 다른 주요 일간지에도 수차례 비슷한 내용의 전면 광고를 낸 바 있다. 현재까지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된 알통의 광고는 5편이 넘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알통은 3월부터 7월까지 4번의 소액공모를 통해 총 8억 5536만원을 모았다. 4달 만에 회사 자산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은 셈이다.
알통이 소액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은 '의결 거절' 감사의견을 냈다. Y공인회계사감사반은 "2019년 기초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등과 관련해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에 참여한 A 회계사는 사측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의견 거절'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법인이 봤을 때 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상장사의 경우 사업보고서가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을 경우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
◇ 알통 "이상한 회사 아니다…어려운 시기 못 넘기면 폐업할수도"
알통 측은 "인건비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소액공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알통의 B본부장은 "알통은 이상한 회사가 아니다"며 "(사업 목표에 대해) 허황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검색 엔진 이후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큰 그림이 있다"고 강조했다.
설립 7년차를 맞은 IT기업 알통의 B본부장은 "지금은 이렇다 할 수익이 없지만 스타트업이 초반에 겪는 어려움과 다름 없다"며 "카카오나 토스도 처음엔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폐업도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으로 상장이나 공모 계획에 대해서는 "상장 계획은 있으나 정확히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염두에 두고는 있다"며 "공모도 10억원 채울 때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통 측은 사업 목표를 자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차갑다. 금융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과거 한 회사가 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당한 사건도 있었다"며 "이런 식의 광고는 법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설립 7년차를 맞은 IT기업 알통의 B본부장은 "지금은 이렇다 할 수익이 없지만 스타트업이 초반에 겪는 어려움과 다름 없다"며 "카카오나 토스도 처음엔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폐업도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으로 상장이나 공모 계획에 대해서는 "상장 계획은 있으나 정확히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염두에 두고는 있다"며 "공모도 10억원 채울 때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통 측은 사업 목표를 자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차갑다. 금융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과거 한 회사가 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당한 사건도 있었다"며 "이런 식의 광고는 법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 '의견 거절' 감사보고서로도 가능한 소액공모…"사전·사후 심사 강화 등 보완 필요"
알통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소액공모제도' 덕분이다. 제도 취지가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인만큼, 간단한 공시 서류 제출만 하면 금융감독원의 심사 없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손쉽게 돈을 모은 후에도 모금액, 주식 지분 변동 등을 포함한 '공모 실적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투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힐 의무는 없다.
알통 역시 의견 거절을 당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소액공모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금융감독원 측은 "주식 모금 계좌가 개인 계좌이거나 공시 내용과 다르게 공모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미리 검토를 한다"면서도 "알통의 경우 소액공모 진행에 법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을 당한 감사보고서조차 소액공모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상태가 안좋은 기업들이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돈을 쉽게 모으고, 이를 책임 있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 사기 및 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소액공모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자체에 기업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대표변호사는 "소액공모는 투자금에 관한 실질적 감시·감독이 어려워, 법을 악용해서 투자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주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통 역시 의견 거절을 당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소액공모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금융감독원 측은 "주식 모금 계좌가 개인 계좌이거나 공시 내용과 다르게 공모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미리 검토를 한다"면서도 "알통의 경우 소액공모 진행에 법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을 당한 감사보고서조차 소액공모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상태가 안좋은 기업들이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돈을 쉽게 모으고, 이를 책임 있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 사기 및 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소액공모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자체에 기업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대표변호사는 "소액공모는 투자금에 관한 실질적 감시·감독이 어려워, 법을 악용해서 투자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주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소액공모, 한도는 늘리고 처벌은 강화…"투자 전 꼼꼼히 살펴야"
금금융당국은 소액공모 한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조달 한도는 10억원에서 30억원 및 100억원, 두 경로로 확대해 이원화된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존의 간소화된 절차와 유사하게 운용하되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 △공시 서류상 허위·누락 발생 시 발행인에게 과징금 부과 등 피해 구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이 바뀌어도 30억원 이하 공모 경우 허위·누락 서류만 없다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전히 사전 심사나 예방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서류를 검토하지만, 사기를 치려는 기업들이 작정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꾸며내면 검토하는 입장에서 잡아내기 쉽지 않다"며 "다만 기존에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곽 대표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기 힘들겠지만, 사전 심사에서 문제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곽 대표변호사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투자할 기업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럴듯한 광고나 수익률 보장에 혹할 수 있지만, 감사보고서나 제무제표 등 공시된 서류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 회계상 투자 운용이나 자금 관리가 불분명하니까 나온 의견일 것"이라며 "신용성이 보장되지 않고 투명하지 못한 업체들에 투자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조달 한도는 10억원에서 30억원 및 100억원, 두 경로로 확대해 이원화된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존의 간소화된 절차와 유사하게 운용하되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 △공시 서류상 허위·누락 발생 시 발행인에게 과징금 부과 등 피해 구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이 바뀌어도 30억원 이하 공모 경우 허위·누락 서류만 없다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전히 사전 심사나 예방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서류를 검토하지만, 사기를 치려는 기업들이 작정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꾸며내면 검토하는 입장에서 잡아내기 쉽지 않다"며 "다만 기존에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곽 대표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기 힘들겠지만, 사전 심사에서 문제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곽 대표변호사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투자할 기업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럴듯한 광고나 수익률 보장에 혹할 수 있지만, 감사보고서나 제무제표 등 공시된 서류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 회계상 투자 운용이나 자금 관리가 불분명하니까 나온 의견일 것"이라며 "신용성이 보장되지 않고 투명하지 못한 업체들에 투자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명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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