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인력 충원하면 월급을 깎겠다는 근로계약서?

[지금 이 회사는] 법 무시한 '꼼수 근로 계약'…"막을 방법 찾아야"

2020. 09. 03 (목) 11:11 | 최종 업데이트 2020. 09. 04 (금) 14:27
 
"게임 출시 전 퇴직 금지, two job(투잡) 금지, 위반 시 사업에 대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디자인 관련 작업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급여 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 '을'의 귀책사유로 업무 수행치 못했을 경우 사무처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한다" 


대전의 B게임제작사와 A씨의 근로계약서 내용이다. A씨는 1년 계약으로 B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3개월 만에 퇴사했다.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달은 월급을 재촉해 늦게라도 받았지만, 그나마도 다음달부터는 월급을 안줬다. 밀린 월급은 결국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서야 받을 수 있었다. 
◇ 프리랜서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이상한 근로계약서'
월급이 안나온 것도 문제지만 더 황당한 것은 근로계약서 내용이다. A씨는 "프리랜서 계약도 아니고 근로 계약도 아닌 이상한 근로계약서를 가져왔는데, 당초 재택근무로 맡은 일만 해서 보내면 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서 일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초 얘기한 것과 다르게 출퇴근을 하며 직원처럼 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처음 말한 것과 근로 조건이 바뀌었으니 근로계약서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끝까지 계약서를 수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로는 보기 힘든 조항들이 적혀있다. 연차나 휴일은 '해당 사항이 없'고,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급여 조건이 변동'된다. 직원의 잘못으로 업무 수행을 못하면 '사무처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프로젝트 진행이 안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급여는 '매월 3.3%의 세금을 공제한 뒤 지급'한다. 4대 보험이 아닌 3.3% 세금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서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계약서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또 이상한 점이 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까지 'two job(투잡)은 금지'되고, '소속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정직, 감봉, 견책 시말서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고, '해고'를 할 수도 있다. '게임 출시 전 불가피하게 팀 구성이 작업하지 못할 상황이 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A씨는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겠다고 하니 프로젝트가 무산돼 회사가 손해를 보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이 힘든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황당한 근로 계약을 맺고, 월급은 안주면서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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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현정 디자인 기자
 
◇ 근로기준법 어긴 근로계약서는 '무효'…"실제 근무 내용 따라 근로자 여부 판단"
'이상한 근로계약서'로 피해를 입은 것은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다양한 직종의 회사들이 '애매한' 형태의 계약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명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다. 이렇게 채용된 이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도 각종 근로기준법의 안전망에서는 제외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약 1300만 명이 정부의 일자리 핵심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실제 근로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맺는 등 최근 근로 형태마저 불확실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계약서 형태보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모든 계약서 조항들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내용은 '무효'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상 근로자로 계약을 했고, 요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무 제공의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실제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지영 변호사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 대해 "IT업계의 경우 특히 부당한 계약서 사례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역시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 계약이 뒤섞인 이상한 계약"이라며 "회사의 업무 지휘를 받고 회사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점, 계약서 자체가 이름이 근로계약서인 점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되는 항목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 "책임은 회피하고 손해는 근로자에게 미뤄…막을 방법 필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일이 없다'고 명시돼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는 무효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무효다. 월급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조항이 있지만 역시 무효다. 

윤 변호사는 "업무상 비밀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며 "보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업무상 비밀이라도 이를 누설해 회사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모든 위험은 일하는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이런 방식의 계약을 공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이런 계약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A씨는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두 달간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한 C씨는 체불 임금을 두고 3개월째 다툼 중이다. C씨는 "대표가 계속 미뤄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다"며 "대표가 운영 중인 학원에 강사로 등록해 강의까지 했는데 지금와서 내가 일한 적이 없다며 줄 급여가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근로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을 하려했는데 결국 계약서를 못썼으니 줄 돈이 없다"던 B사 대표는 임금 지급을 약속했던 녹취록이 나오자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따를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가져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이상한 근로계약서' 제보를 받습니다. (링크)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한가요? 분명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을 맺지는 않으셨나요? 근로계약서에 각종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일은 해야 하니 그냥 참고 있지는 않으세요? 잡플래닛 컴퍼니 타임스에 알려주시면 추가 취재를 통해 이래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고 알려드릴께요. 준비됐다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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