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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총정리
지원 대상 확대, 급여 최대 250만원, 1년6개월로 기간 연장 등
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내용이 강화됐어요. 특히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월 최대 금액은 25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도 달라졌으니 출산과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달라지는육아휴직
👶변경된 육아휴직 6줄 요약
• 만 12세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월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 6+6 제도의 첫 1개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증가•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휴직하는 기간 중에 수령• 육아휴직 기간 최대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
①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왔는데요. 2025년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적용 대상이 변경됐어요.
다만, 육아휴직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회사가 승인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변경
• 변경 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고, 취약가정 부모는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최대 기간도 연장돼요.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변경 목적에 따라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이 적용돼요. 즉,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휴직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 1년이 완료된 상태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5년 중 남편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아내에게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더 주어지고 남편도 사용한 3개월을 뺀 1년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더 보장되는 거예요.
💡최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변경 전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 변경 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or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③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예요. 기존 육아휴직에서는 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금액은 150만원, 최소 금액이 70만원인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에 따라 월별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이 책정됐죠.
2025년부터는 월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한부모 최대 300만원)을, 4~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최대 200만원을,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로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알아볼게요.
①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100%가 보장되니 25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4~6개월은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7개월 이후에는 80%를 보장받지만 최대 금액이 160만원이니 160만원을 받게 되고요.
②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3개월엔 200만원을 그대로 받아요. 최대 지원 금액은 250만원인 시기이나, 받던 금액의 100%를 받기 때문에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6개월도 100%가 보장되며 최대 금액이 200만원이니 기존 급여액을 그대로 받고요. 7개월 이후에는 80%인 16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최대 금액 범위에 해당하므로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날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해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증가
• 변경 전 :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변경 후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금액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원)
④ 급여 변경에 따라 6+6 제도 상한액도 증가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1년 6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었던 통상임금 80%을 적용하지 않고, 첫 6개월에 대해서는 임금의 100%를 지원하죠. 육아휴직을 부부가 순차적으로 쓰든, 동시에 쓰든 상관 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맞돌봄 육아를 장려하는 취지로 시행했어요.
다만, 100%를 지원하는 6개월 동안에도 상한액은 있었는데요. 월급의 100%를 받더라도 부모 한 명당 1개월차에 최대 200만원, 2개월은 최대 250만원, 3개월은 최대 300만원, 4개월은 최대 350만원, 5개월은 최대 400만원, 6개월은 최대 4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지며 6+6 제도의 상한액도 달라졌어요. 첫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2~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전과 동일해요.
앞서 변경된 육아휴직 최대 기간과 함께 정리하자면, 2025년부터 아내와 남편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대폭 늘어나요. ①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한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②6+6 제도로 인해서 육아휴직 최초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많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변경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
• 변경 전 : 상한액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 변경 후 : 상한액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⑤ 업무 복귀 후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해요
앞서 육아휴직 중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기존 제도는 사실 모든 금액을 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육아휴직 중엔 책정된 금액의 75%만 수령할 수 있었거든요.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 월에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원이었다면, 그중 75%인 105만원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서였는데요.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 매달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어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변경 전 : 책정된 월별 금액의 75%만 수령,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 변경 후 : 육아휴직 기간 중 책정된 급여 전액 지급
⑥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났어요
기존 제도에서는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2025년부터는 최대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 변경 전 :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 변경 후 :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 외 변경된출산·육아 관련 휴가 내용
👶변경된 출산·육아 관련 휴가 3줄 요약
• 배우자의 출산 휴가 10일→2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100일로 연장
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어요. 이 휴가는 회사가 급여 지급의 주체가 되는 유급휴가인데요. 2025년부터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됩니다.먼저 ①배우자의 유급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됐어요. ②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 후 1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이 넉넉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③2번에 나눠(1번 분할)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가 총 4번에 나눠(3번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요. 마지막으로 ④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가 지원되는데요. 기존에는 5일치 급여가 지원됐지만, 변경 후 20일치 모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지원 확대
• 변경 전 : 휴가 기간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5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 2번에 나눠 사용,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변경 후 : 휴가 기간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0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 4번에 나눠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
② 난임치료휴가를 보다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으로 늘어납니다. 또 기존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일 치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생겼는데요.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쓸 경우 사업주는 ‘비밀누설금지’해야 할 의무를 신설했어요.
💡난임치료휴가 확대
• 변경 전 : 연간 3일(1일 유급), 정부 지원 없음
• 변경 후 : 연간 6일(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일 치 급여 정부 지원, 회사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③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어나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변경된 건 없지만,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 변경 전 : 모든 출산전후휴가 90일 부여
• 변경 후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부여 (*그 외 경우 90일 유지)
달라지는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임신부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필수 절차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때 신청을 따로 해야만 했어요. 회사는 허용 의무가 있지만, 허용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가 있는 건 없었고요. 2025년부터는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1년 6개월을 붙여 쓸 수 있게 되죠. 물론 각각 나눠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상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만약 14일 내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고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②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③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④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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