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토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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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에게 워라밸이 필요한 걸까?”
[내마음상담소] 22. 심리상담사가 제안하는 ‘나만의 워라밸 점검법’
✊🏻똑똑,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심리상담 학·석사를 전공한 상담사이자, 마음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웰니스 회사 ‘마인드웨이’ 김유진 대표와 함께 지금 바로 마음을 챙겨봅시다. 마음건강은 행복의 필수요소니까요. 지금부터 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띵동! 오늘 <내마음상담소>에 찾아온 고민 주제는 바로 “워라밸”입니다. 당신도 요즘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직 경력을 쌓고 있는 단계라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일하냐며 삶을 즐기라는 말을 하곤 해요. 워라밸을 따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대로 많은 시간 일하는 게 맞을지 혼란스러워요. 저도 워라밸을 챙겨야 하는 게 맞을까요?”   💌“요즘 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이 너무 바쁘고 일정이 빡빡해요. 퇴근 후에도 일 생각이 계속 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주말에도 밀렸던 일을 하느라 약속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나름 성취감을 느끼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게 느껴져요. 워라밸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워라밸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막해요.”   목표와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어느 순간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은 마음과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워라밸’이라는 말의 핵심은 각자 겪고 있는 상황과 원하는 가치를 고려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에요. 이때, 균형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일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일과 삶을 명확히 분리하는 게 아니라,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에너지를 얻고, 만족스러울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균형점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보아요.   💡글을 읽기 전에, 종이나 펜을 준비하거나 핸드폰 메모장을 켜보세요. 마음을 ‘글로 써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과 글로 적어 보는 것은 실제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글로 적는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천천히 적어보세요.       사람마다 성향이나 원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부터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성향과 가치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보세요.   ①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해요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과 그 외의 시간이 명확히 구분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일과 삶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업무가 전혀 침범하지 않는 상태를 선호해요.    ✅ 나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ㅁ 휴가 중에는 회사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와 완전히 단절되어야 편안하다.ㅁ 퇴근 후에는 일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싶지 않고, 개인의 성장이나 즐거움을 우선시하고 싶다.ㅁ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구분되지 않으면 답답함이나 부담감을 느낀다.     ② 워라하 (Work-Life Harmony): 일과 삶의 조화를 원해요 워라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과 삶을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기보다는, 서로 적절히 섞이며 균형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들은 상황에 맞게 ON/OFF를 조절하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나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ㅁ 업무가 바쁜 시즌에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더라도, 이후에 충분히 쉴 수 있다면 괜찮다.ㅁ 일을 하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느낀다.ㅁ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일 중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재충전하는 등, 업무 시간 중에서도 개인적인 필요를 자연스럽게 충족하고 싶다.      ③ 워라인 (Work-Life Integration): 일과 삶의 연결을 원해요 워라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과 삶의 경계를 두지 않고, 두 영역이 자연스럽게 통합된 상태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일에서 얻은 성취감을 삶에 녹여내고, 삶에서의 경험을 다시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 나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ㅁ 휴가 중에도 업무 인사이트를 얻을만한 장소를 방문하며 직장에서 활용할 정보를 자연스럽게 수집한다.ㅁ 친구와의 대화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ㅁ 삶에서 얻은 새로운 시각이 업무 성과로 이어질 때 큰 보람을 느낀다.     ④ 워커홀릭 (Workaholic): 일 중심적인 삶을 원해요 워커홀릭인 사람들은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가장 큰 만족을 얻으며, 일과 삶의 균형보다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며, 종종 휴식이나 개인 시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일에 몰두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 나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ㅁ 성과를 내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개인적인 활동에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ㅁ 휴일에도 일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업무 관련 내용을 점검하거나 생각한다. ㅁ 일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불안하거나 허전함을 느낀다.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라이프스타일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나의 삶과 잘 맞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에요.       하루 단위로 워라밸을 생각하면, "일 8시간, 내 시간 4시간"처럼 시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기준으로 워라밸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매일’ 완벽한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삶의 다양한 시기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커리어를 쌓는 초기에는 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고, 이후 삶이 안정되면 가족, 친구, 취미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요. 인생을 넓게 바라보면, 일과 삶에 쓴 절대적인 시간이 같더라도 시기별로 비중이 다르게 조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시기는 일에 더 몰입할 시기일까요, 삶에 집중할 시기일까요? 아래 질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래 질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① 현재 내 목표는 무엇인가요? 커리어를 쌓는 게 필요한 시기이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일에 더 몰입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어요.  ② 내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지쳐 있다면, 삶에 집중하며 나를 돌봐야 할 시기일 수 있어요.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든, 이때는 의식적으로 휴식 시간을 늘려보세요.   ③ 앞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1년, 5년, 10년 뒤를 떠올려보세요. 각 시기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지금 내가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지 더 명확해집니다.     이처럼 균형점은 사람마다 고정된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답니다.       이제 나에게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해 볼 차례예요. 아래 제시하는 방법 중, 나에게 필요한 1가지를 선택해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삶(Life)의 비중 늘리기 일보다 나만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① 오늘의 우선순위 정하기업무를 시작하기 전, 오늘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3가지를 정하고 시작해요.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집중해 보세요. ② 나만의 시간 가지기퇴근 후 30분 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운동, 독서, 명상 등 간단한 활동도 좋아요. 또 주말 하루는 일 생각을 하지 않거나 일을 내려놓는 경험을 시도해 보세요.  ③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 추가하기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삶의 재미를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여행, 공연 관람,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더해보는 거예요. ④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일터에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듯, 삶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보세요.     일(Work)의 비중 늘리기 일에 더 몰입하고 성과를 내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① 업무 시간에 집중력을 극대화하기하루 중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을 찾아 중요한 업무를 배치하세요. 누군가는 오전에 집중이 잘되고, 누군가는 오후에 더 능률이 오를 수 있으니, 나만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② 업무 목표 설정하기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나누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세요. 목표를 명확히 할수록 성취감과 동기부여가 커집니다. ③ 일에 관련된 새로운 것 배우기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을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세요. ④ 삶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도 고민하기 일에 몰입하는 시기에도 짧은 휴식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균형을 찾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일과 삶의 비중은 우리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니까요.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어느새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일과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내마음상담소>에서 만나요!         나를 지키면서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면🔗마음여행 떠나기   ⭐️<내마음상담소>는 연재 중⭐️18. 심리상담사가 제안하는 일하면서 불편한 마음 돌보기🔗“무언가 계속 삽질을 하는 기분이에요”19. 심리상담사가 제안하는 후회되는 마음 돌보기🔗“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속에 살아요”20. 심리상담사가 제안하는 불안한 마음 돌보기🔗“불안이처럼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21. 심리상담사가 제안하는 ‘가볍게 사는 법’🔗“삶이 복잡한데,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 괜찮으세요?나 지금 잘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고, 쉬고 있는데도 불안하고,마음 같지 않은 인간관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그렇다고 병원이나 상담사를 찾아 가자니 그것도 쉽지가 않고…혹시 그래서 힘들지는 않나요?잡플래닛 <컴퍼니타임스>가 마인드웨이와 함께 <내마음상담소>를 연재합니다.지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심리상담전문가인 김유진 마음가이드(마인드웨이 대표)가 함께 고민해볼게요. ⭐️내 마음 고민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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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많이 돌려받는 법, 쉽게 설명해드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코앞...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절세하는 노하우는?
  펑펑 내리는 눈을 보니, 연말이 다가왔음이 더욱 실감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무렵에 챙기게 되는 그것,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누구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액이 많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울상을 짓기도 하죠.    실제로 연봉이 똑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확연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대체 연말정산이 뭐기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걸까요?  <컴퍼니타임스>가 연말정산 절차와 절세 노하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봤어요.  연말정산이 정확히 뭔가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지난 1년간 세금을 맞게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내야하는 액수보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어가는 거죠.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한 세후 금액인데요. 이때는 떼가는 세금은 임의로 세금을 추정해 매긴 거예요. 나라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선입금'을 받는 거라고 이해하면 쉽죠.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 때 지난 1년간의 소득액과 부양가족수, 보험료, 각종 소비내역 등을 두루 반영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1. 1년간 번 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총 급여’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 업무 수행 경비, 근로 장학금 등 2.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3.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확인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4. 확인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5.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지난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떼 간 세금 납부액과 비교합니다. 6. 이미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 받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걷어 갑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연말정산 시에는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 소득액을 줄이거나(=소득공제) 세금 자체를 깎을 수 있어요.(=세액공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비활동이나 가족 부양 등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세금 할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럼 어떤 항목에 대해 ‘세금 할인’이 이뤄지는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① 소득공제: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     • 인적 공제(기본):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 인적 공제(추가): 경로우대자(100만원)·장애인(200만원)·부녀자(50만원)·한부모(100만원)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40% 공제   • 신용·체크카드 지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한도)      ▫ [추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로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 [추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지난해보다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20% 추가 공제   • 기타 공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납부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액, 주택청약저축액  등   위 항목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총 급여에서 빼고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 금액 범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달라져요. 세율은 아래 표처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에는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 항목들을 빼,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매겨질 대상의 몸집을 줄이는 과정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절차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요.     ②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     • 자녀 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는 인당 30만원 추가 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 납입액의 12%(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600만원 한도 공제(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공제율 적용)   • 월세 공제: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최대 1000만원 한도 공제   • 교육비 공제: 교육비 납입액의 15% 공제. 본인(한도 없음), 부양가족(~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한도 없음)    • 결혼 공제: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1인당 50만원씩 공제(생애 최초 1회만 인정)   • 기타 공제: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표준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Q&A   Q.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면 올해 1~9월에 지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살펴보고 남은 기간동안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보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겠죠?   단, 10~12월 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결혼 세액공제나 하반기에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되는 일부 항목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남은 기간동안 돈을 더 많이 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편이 좋아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등 공제율이 높은 추가공제 항목들을 모두 챙기면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 위에서 살펴봤듯,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을 줄이는 것일뿐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게다가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세금이 줄어들진 않는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돈 많이 썼는데, 왜 세금 환급이 적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필요한 소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법으로 지출하되, 절세효과를 보겠다고 일부러 예정에 없던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Q.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항목들은 인정되지 않으니 소득공제 대상액 계산 시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보험료, 도시가스비·전기료·전화요금·국세·지방세·아파트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 신차 구입비, 자동차 리스비용,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해외 결제금액, 기부금 결제, 개인 카드로 지출한 회사 경비, 면세품 구입비, 금융 수수료,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등   Q. 맞벌이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전략을 알려주세요 1.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면 세율을 더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에 한해 소득공제가 되므로, 소비가 많지 않은 부부라면 총 급여 25% 기준을 넘기기 수월한 저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비가 많다면  고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세율이 상대적으로로 높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에는 저소득 배우자 카드로 바꿔 사용합니다.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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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총정리
지원 대상 확대, 급여 최대 250만원, 1년6개월로 기간 연장 등
  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내용이 강화됐어요. 특히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월 최대 금액은 25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도 달라졌으니 출산과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달라지는육아휴직   👶변경된 육아휴직 6줄 요약   • 만 12세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월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 6+6 제도의 첫 1개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증가•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휴직하는 기간 중에 수령• 육아휴직 기간 최대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     ①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왔는데요. 2025년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적용 대상이 변경됐어요.   다만,  육아휴직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회사가 승인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변경   • 변경 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고, 취약가정 부모는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최대 기간도 연장돼요.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변경 목적에 따라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이 적용돼요. 즉,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휴직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 1년이 완료된 상태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5년 중 남편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아내에게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더 주어지고 남편도 사용한 3개월을 뺀 1년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더 보장되는 거예요.   💡최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변경 전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 변경 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or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③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예요. 기존 육아휴직에서는 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금액은 150만원, 최소 금액이 70만원인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에 따라 월별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이 책정됐죠.    2025년부터는 월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한부모 최대 300만원)을, 4~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최대 200만원을,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로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알아볼게요.   ①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100%가 보장되니 25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4~6개월은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7개월 이후에는 80%를 보장받지만 최대 금액이 160만원이니 160만원을 받게 되고요.   ②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3개월엔 200만원을 그대로 받아요. 최대 지원 금액은 250만원인 시기이나, 받던 금액의 100%를 받기 때문에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6개월도 100%가 보장되며 최대 금액이 200만원이니 기존 급여액을 그대로 받고요. 7개월 이후에는 80%인 16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최대 금액 범위에 해당하므로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날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해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증가   • 변경 전 :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변경 후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금액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원)       ④ 급여 변경에 따라 6+6 제도 상한액도 증가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1년 6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었던 통상임금 80%을 적용하지 않고, 첫 6개월에 대해서는 임금의 100%를 지원하죠. 육아휴직을 부부가 순차적으로 쓰든, 동시에 쓰든 상관 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맞돌봄 육아를 장려하는 취지로 시행했어요.   다만, 100%를 지원하는 6개월 동안에도 상한액은 있었는데요. 월급의 100%를 받더라도 부모 한 명당 1개월차에 최대 200만원, 2개월은 최대 250만원, 3개월은 최대 300만원, 4개월은 최대 350만원, 5개월은 최대 400만원, 6개월은 최대 4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지며 6+6 제도의 상한액도 달라졌어요. 첫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2~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전과 동일해요.   앞서 변경된 육아휴직 최대 기간과 함께 정리하자면, 2025년부터 아내와 남편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대폭 늘어나요. ①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한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②6+6 제도로 인해서 육아휴직 최초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많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변경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   • 변경 전 : 상한액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 변경 후 : 상한액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⑤ 업무 복귀 후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해요   앞서 육아휴직 중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기존 제도는 사실 모든 금액을 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육아휴직 중엔 책정된 금액의 75%만 수령할 수 있었거든요.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 월에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원이었다면, 그중 75%인 105만원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서였는데요.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 매달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어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변경 전 : 책정된 월별 금액의 75%만 수령,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 변경 후 : 육아휴직 기간 중 책정된 급여 전액 지급       ⑥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났어요   기존 제도에서는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2025년부터는 최대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 변경 전 :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 변경 후 :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 외 변경된출산·육아 관련 휴가 내용   👶변경된 출산·육아 관련 휴가 3줄 요약   • 배우자의 출산 휴가 10일→2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100일로 연장   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어요. 이 휴가는 회사가 급여 지급의 주체가 되는 유급휴가인데요. 2025년부터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됩니다.먼저  ①배우자의 유급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됐어요. ②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 후 1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이 넉넉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③2번에 나눠(1번 분할)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가 총  4번에 나눠(3번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요. 마지막으로 ④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가 지원되는데요. 기존에는 5일치 급여가 지원됐지만, 변경 후 20일치 모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지원 확대   • 변경 전 : 휴가 기간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5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 2번에 나눠 사용,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변경 후 : 휴가 기간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0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 4번에 나눠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       ② 난임치료휴가를 보다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으로 늘어납니다. 또 기존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일 치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생겼는데요.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쓸 경우 사업주는 ‘비밀누설금지’해야 할 의무를 신설했어요.   💡난임치료휴가 확대   • 변경 전 : 연간 3일(1일 유급), 정부 지원 없음 • 변경 후 : 연간 6일(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일 치 급여 정부 지원, 회사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③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어나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변경된 건 없지만,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 변경 전 : 모든 출산전후휴가 90일 부여 • 변경 후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부여 (*그 외 경우 90일 유지)           달라지는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임신부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필수 절차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때 신청을 따로 해야만 했어요. 회사는 허용 의무가 있지만, 허용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가 있는 건 없었고요. 2025년부터는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1년 6개월을 붙여 쓸 수 있게 되죠. 물론 각각 나눠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상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만약 14일 내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고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②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③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④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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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에게 워라밸이 필요한 걸까?”
[내마음상담소] 22. 심리상담사가 제안하는 ‘나만의 워라밸 점검법’
✊🏻똑똑,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심리상담 학·석사를 전공한 상담사이자, 마음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웰니스 회사 ‘마인드웨이’ 김유진 대표와 함께 지금 바로 마음을 챙겨봅시다. 마음건강은 행복의 필수요소니까요. 지금부터 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띵동! 오늘 <내마음상담소>에 찾아온 고민 주제는 바로 “워라밸”입니다. 당신도 요즘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직 경력을 쌓고 있는 단계라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일하냐며 삶을 즐기라는 말을 하곤 해요. 워라밸을 따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대로 많은 시간 일하는 게 맞을지 혼란스러워요. 저도 워라밸을 챙겨야 하는 게 맞을까요?”   💌“요즘 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이 너무 바쁘고 일정이 빡빡해요. 퇴근 후에도 일 생각이 계속 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주말에도 밀렸던 일을 하느라 약속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나름 성취감을 느끼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게 느껴져요. 워라밸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워라밸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막해요.”   목표와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어느 순간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은 마음과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워라밸’이라는 말의 핵심은 각자 겪고 있는 상황과 원하는 가치를 고려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에요. 이때, 균형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일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일과 삶을 명확히 분리하는 게 아니라,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에너지를 얻고, 만족스러울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균형점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보아요.   💡글을 읽기 전에, 종이나 펜을 준비하거나 핸드폰 메모장을 켜보세요. 마음을 ‘글로 써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과 글로 적어 보는 것은 실제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글로 적는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천천히 적어보세요.       사람마다 성향이나 원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부터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성향과 가치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보세요.   ①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해요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과 그 외의 시간이 명확히 구분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일과 삶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업무가 전혀 침범하지 않는 상태를 선호해요.    ✅ 나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ㅁ 휴가 중에는 회사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와 완전히 단절되어야 편안하다.ㅁ 퇴근 후에는 일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싶지 않고, 개인의 성장이나 즐거움을 우선시하고 싶다.ㅁ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구분되지 않으면 답답함이나 부담감을 느낀다.     ② 워라하 (Work-Life Harmony): 일과 삶의 조화를 원해요 워라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과 삶을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기보다는, 서로 적절히 섞이며 균형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들은 상황에 맞게 ON/OFF를 조절하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나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ㅁ 업무가 바쁜 시즌에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더라도, 이후에 충분히 쉴 수 있다면 괜찮다.ㅁ 일을 하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느낀다.ㅁ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일 중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재충전하는 등, 업무 시간 중에서도 개인적인 필요를 자연스럽게 충족하고 싶다.      ③ 워라인 (Work-Life Integration): 일과 삶의 연결을 원해요 워라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과 삶의 경계를 두지 않고, 두 영역이 자연스럽게 통합된 상태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일에서 얻은 성취감을 삶에 녹여내고, 삶에서의 경험을 다시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 나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ㅁ 휴가 중에도 업무 인사이트를 얻을만한 장소를 방문하며 직장에서 활용할 정보를 자연스럽게 수집한다.ㅁ 친구와의 대화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ㅁ 삶에서 얻은 새로운 시각이 업무 성과로 이어질 때 큰 보람을 느낀다.     ④ 워커홀릭 (Workaholic): 일 중심적인 삶을 원해요 워커홀릭인 사람들은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가장 큰 만족을 얻으며, 일과 삶의 균형보다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며, 종종 휴식이나 개인 시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일에 몰두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 나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ㅁ 성과를 내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개인적인 활동에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ㅁ 휴일에도 일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업무 관련 내용을 점검하거나 생각한다. ㅁ 일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불안하거나 허전함을 느낀다.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라이프스타일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나의 삶과 잘 맞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에요.       하루 단위로 워라밸을 생각하면, "일 8시간, 내 시간 4시간"처럼 시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기준으로 워라밸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매일’ 완벽한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삶의 다양한 시기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커리어를 쌓는 초기에는 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고, 이후 삶이 안정되면 가족, 친구, 취미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요. 인생을 넓게 바라보면, 일과 삶에 쓴 절대적인 시간이 같더라도 시기별로 비중이 다르게 조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시기는 일에 더 몰입할 시기일까요, 삶에 집중할 시기일까요? 아래 질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래 질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① 현재 내 목표는 무엇인가요? 커리어를 쌓는 게 필요한 시기이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일에 더 몰입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어요.  ② 내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지쳐 있다면, 삶에 집중하며 나를 돌봐야 할 시기일 수 있어요.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든, 이때는 의식적으로 휴식 시간을 늘려보세요.   ③ 앞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1년, 5년, 10년 뒤를 떠올려보세요. 각 시기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지금 내가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지 더 명확해집니다.     이처럼 균형점은 사람마다 고정된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답니다.       이제 나에게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해 볼 차례예요. 아래 제시하는 방법 중, 나에게 필요한 1가지를 선택해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삶(Life)의 비중 늘리기 일보다 나만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① 오늘의 우선순위 정하기업무를 시작하기 전, 오늘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3가지를 정하고 시작해요.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집중해 보세요. ② 나만의 시간 가지기퇴근 후 30분 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운동, 독서, 명상 등 간단한 활동도 좋아요. 또 주말 하루는 일 생각을 하지 않거나 일을 내려놓는 경험을 시도해 보세요.  ③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 추가하기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삶의 재미를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여행, 공연 관람,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더해보는 거예요. ④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일터에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듯, 삶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보세요.     일(Work)의 비중 늘리기 일에 더 몰입하고 성과를 내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① 업무 시간에 집중력을 극대화하기하루 중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을 찾아 중요한 업무를 배치하세요. 누군가는 오전에 집중이 잘되고, 누군가는 오후에 더 능률이 오를 수 있으니, 나만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② 업무 목표 설정하기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나누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세요. 목표를 명확히 할수록 성취감과 동기부여가 커집니다. ③ 일에 관련된 새로운 것 배우기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을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세요. ④ 삶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도 고민하기 일에 몰입하는 시기에도 짧은 휴식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균형을 찾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일과 삶의 비중은 우리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니까요.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어느새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일과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내마음상담소>에서 만나요!         나를 지키면서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면🔗마음여행 떠나기   ⭐️<내마음상담소>는 연재 중⭐️18. 심리상담사가 제안하는 일하면서 불편한 마음 돌보기🔗“무언가 계속 삽질을 하는 기분이에요”19. 심리상담사가 제안하는 후회되는 마음 돌보기🔗“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속에 살아요”20. 심리상담사가 제안하는 불안한 마음 돌보기🔗“불안이처럼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21. 심리상담사가 제안하는 ‘가볍게 사는 법’🔗“삶이 복잡한데,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 괜찮으세요?나 지금 잘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고, 쉬고 있는데도 불안하고,마음 같지 않은 인간관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그렇다고 병원이나 상담사를 찾아 가자니 그것도 쉽지가 않고…혹시 그래서 힘들지는 않나요?잡플래닛 <컴퍼니타임스>가 마인드웨이와 함께 <내마음상담소>를 연재합니다.지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심리상담전문가인 김유진 마음가이드(마인드웨이 대표)가 함께 고민해볼게요. ⭐️내 마음 고민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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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연말정산 세금 많이 돌려받는 법, 쉽게 설명해드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코앞...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절세하는 노하우는?
  펑펑 내리는 눈을 보니, 연말이 다가왔음이 더욱 실감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무렵에 챙기게 되는 그것,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누구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액이 많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울상을 짓기도 하죠.    실제로 연봉이 똑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확연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대체 연말정산이 뭐기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걸까요?  <컴퍼니타임스>가 연말정산 절차와 절세 노하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봤어요.  연말정산이 정확히 뭔가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지난 1년간 세금을 맞게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내야하는 액수보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어가는 거죠.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한 세후 금액인데요. 이때는 떼가는 세금은 임의로 세금을 추정해 매긴 거예요. 나라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선입금'을 받는 거라고 이해하면 쉽죠.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 때 지난 1년간의 소득액과 부양가족수, 보험료, 각종 소비내역 등을 두루 반영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1. 1년간 번 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총 급여’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 업무 수행 경비, 근로 장학금 등 2.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3.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확인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4. 확인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5.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지난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떼 간 세금 납부액과 비교합니다. 6. 이미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 받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걷어 갑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연말정산 시에는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 소득액을 줄이거나(=소득공제) 세금 자체를 깎을 수 있어요.(=세액공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비활동이나 가족 부양 등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세금 할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럼 어떤 항목에 대해 ‘세금 할인’이 이뤄지는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① 소득공제: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     • 인적 공제(기본):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 인적 공제(추가): 경로우대자(100만원)·장애인(200만원)·부녀자(50만원)·한부모(100만원)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40% 공제   • 신용·체크카드 지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한도)      ▫ [추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로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 [추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지난해보다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20% 추가 공제   • 기타 공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납부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액, 주택청약저축액  등   위 항목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총 급여에서 빼고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 금액 범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달라져요. 세율은 아래 표처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에는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 항목들을 빼,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매겨질 대상의 몸집을 줄이는 과정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절차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요.     ②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     • 자녀 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는 인당 30만원 추가 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 납입액의 12%(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600만원 한도 공제(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공제율 적용)   • 월세 공제: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최대 1000만원 한도 공제   • 교육비 공제: 교육비 납입액의 15% 공제. 본인(한도 없음), 부양가족(~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한도 없음)    • 결혼 공제: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1인당 50만원씩 공제(생애 최초 1회만 인정)   • 기타 공제: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표준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Q&A   Q.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면 올해 1~9월에 지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살펴보고 남은 기간동안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보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겠죠?   단, 10~12월 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결혼 세액공제나 하반기에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되는 일부 항목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남은 기간동안 돈을 더 많이 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편이 좋아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등 공제율이 높은 추가공제 항목들을 모두 챙기면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 위에서 살펴봤듯,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을 줄이는 것일뿐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게다가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세금이 줄어들진 않는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돈 많이 썼는데, 왜 세금 환급이 적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필요한 소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법으로 지출하되, 절세효과를 보겠다고 일부러 예정에 없던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Q.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항목들은 인정되지 않으니 소득공제 대상액 계산 시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보험료, 도시가스비·전기료·전화요금·국세·지방세·아파트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 신차 구입비, 자동차 리스비용,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해외 결제금액, 기부금 결제, 개인 카드로 지출한 회사 경비, 면세품 구입비, 금융 수수료,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등   Q. 맞벌이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전략을 알려주세요 1.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면 세율을 더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에 한해 소득공제가 되므로, 소비가 많지 않은 부부라면 총 급여 25% 기준을 넘기기 수월한 저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비가 많다면  고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세율이 상대적으로로 높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에는 저소득 배우자 카드로 바꿔 사용합니다.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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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총정리
지원 대상 확대, 급여 최대 250만원, 1년6개월로 기간 연장 등
  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내용이 강화됐어요. 특히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월 최대 금액은 25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도 달라졌으니 출산과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달라지는육아휴직   👶변경된 육아휴직 6줄 요약   • 만 12세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월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 6+6 제도의 첫 1개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증가•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휴직하는 기간 중에 수령• 육아휴직 기간 최대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     ①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왔는데요. 2025년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적용 대상이 변경됐어요.   다만,  육아휴직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회사가 승인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변경   • 변경 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고, 취약가정 부모는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최대 기간도 연장돼요.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변경 목적에 따라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이 적용돼요. 즉,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휴직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 1년이 완료된 상태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5년 중 남편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아내에게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더 주어지고 남편도 사용한 3개월을 뺀 1년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더 보장되는 거예요.   💡최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변경 전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 변경 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or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③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예요. 기존 육아휴직에서는 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금액은 150만원, 최소 금액이 70만원인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에 따라 월별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이 책정됐죠.    2025년부터는 월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한부모 최대 300만원)을, 4~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최대 200만원을,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로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알아볼게요.   ①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100%가 보장되니 25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4~6개월은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7개월 이후에는 80%를 보장받지만 최대 금액이 160만원이니 160만원을 받게 되고요.   ②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3개월엔 200만원을 그대로 받아요. 최대 지원 금액은 250만원인 시기이나, 받던 금액의 100%를 받기 때문에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6개월도 100%가 보장되며 최대 금액이 200만원이니 기존 급여액을 그대로 받고요. 7개월 이후에는 80%인 16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최대 금액 범위에 해당하므로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날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해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증가   • 변경 전 :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변경 후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금액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원)       ④ 급여 변경에 따라 6+6 제도 상한액도 증가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1년 6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었던 통상임금 80%을 적용하지 않고, 첫 6개월에 대해서는 임금의 100%를 지원하죠. 육아휴직을 부부가 순차적으로 쓰든, 동시에 쓰든 상관 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맞돌봄 육아를 장려하는 취지로 시행했어요.   다만, 100%를 지원하는 6개월 동안에도 상한액은 있었는데요. 월급의 100%를 받더라도 부모 한 명당 1개월차에 최대 200만원, 2개월은 최대 250만원, 3개월은 최대 300만원, 4개월은 최대 350만원, 5개월은 최대 400만원, 6개월은 최대 4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지며 6+6 제도의 상한액도 달라졌어요. 첫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2~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전과 동일해요.   앞서 변경된 육아휴직 최대 기간과 함께 정리하자면, 2025년부터 아내와 남편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대폭 늘어나요. ①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한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②6+6 제도로 인해서 육아휴직 최초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많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변경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   • 변경 전 : 상한액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 변경 후 : 상한액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⑤ 업무 복귀 후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해요   앞서 육아휴직 중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기존 제도는 사실 모든 금액을 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육아휴직 중엔 책정된 금액의 75%만 수령할 수 있었거든요.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 월에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원이었다면, 그중 75%인 105만원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서였는데요.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 매달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어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변경 전 : 책정된 월별 금액의 75%만 수령,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 변경 후 : 육아휴직 기간 중 책정된 급여 전액 지급       ⑥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났어요   기존 제도에서는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2025년부터는 최대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 변경 전 :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 변경 후 :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 외 변경된출산·육아 관련 휴가 내용   👶변경된 출산·육아 관련 휴가 3줄 요약   • 배우자의 출산 휴가 10일→2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100일로 연장   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어요. 이 휴가는 회사가 급여 지급의 주체가 되는 유급휴가인데요. 2025년부터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됩니다.먼저  ①배우자의 유급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됐어요. ②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 후 1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이 넉넉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③2번에 나눠(1번 분할)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가 총  4번에 나눠(3번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요. 마지막으로 ④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가 지원되는데요. 기존에는 5일치 급여가 지원됐지만, 변경 후 20일치 모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지원 확대   • 변경 전 : 휴가 기간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5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 2번에 나눠 사용,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변경 후 : 휴가 기간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0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 4번에 나눠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       ② 난임치료휴가를 보다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으로 늘어납니다. 또 기존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일 치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생겼는데요.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쓸 경우 사업주는 ‘비밀누설금지’해야 할 의무를 신설했어요.   💡난임치료휴가 확대   • 변경 전 : 연간 3일(1일 유급), 정부 지원 없음 • 변경 후 : 연간 6일(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일 치 급여 정부 지원, 회사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③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어나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변경된 건 없지만,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 변경 전 : 모든 출산전후휴가 90일 부여 • 변경 후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부여 (*그 외 경우 90일 유지)           달라지는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임신부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필수 절차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때 신청을 따로 해야만 했어요. 회사는 허용 의무가 있지만, 허용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가 있는 건 없었고요. 2025년부터는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1년 6개월을 붙여 쓸 수 있게 되죠. 물론 각각 나눠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상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만약 14일 내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고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②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③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④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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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 포털/인터넷/콘텐츠 산업
  • 중소기업 기업형태
  • 120명 사원수
  • 2012.08.23 설립
  • 대표
    황희승, 윤신근
  • 매출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엔씨타워 I, 10층
  • 웹사이트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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