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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2.3
기관/협회
소개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합니다. 1.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한의학 발전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3.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도의 앙양 및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5. 한방의료기관(병․의원)의 기준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인 또는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 7. 한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기관지, 학술지 및 한의학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9. 한방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10. 한방의료제도, 한방의료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관계부처에의 건의, 관계부처와의 협조 및 관계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수행 12. 환경보전, 사회개발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13. 공직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 해외협력한의사 및 군진한방 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14.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조정 및 공제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기업 정보
  • 산업산업협회/단체
  • 기업형태기업형태국내 비영리단체/협회/교육재단
  • 사원수사원수-
  • 설립설립1952.12.16
  • 대표
    홍주의
  • 매출
    -
  • 주소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 웹사이트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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