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글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명예훼손)에 의거하여 잡플래닛 기업 리뷰란의 작성자들이 고의성을 전제로 법인과 대표 개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고발 조치(일산동부경찰서)하였습니다.
이런 기업은 어때요?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명예훼손)에 의거하여 잡플래닛 기업 리뷰란의 작성자들이 고의성을 전제로 법인과 대표 개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고발 조치(일산동부경찰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