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3.05 (수정됨)
제가 이전 직장을 일주일만에 퇴사하였는데, 퇴사 전에는 4대보험 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바로 퇴사 가능하다고 해서 퇴사를 했고 곧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입사 앞두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다가 4대보험 신고가 뒤늦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취득 전 취소를 안 했고 취득이 된 것 같습니다. 퇴사일에 취득이 된 걸로 확인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입으로 입사하는 거고 짧은 이력이다 보니 이력서상 이전 직장을 기재를 안 했었는데,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직장을 빼고 득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상실일이 미기재 되어 있어도 전체 제출하고 잠깐 근무했던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하...
물어볼 곳이 없어서 혹시 인사 담당자시거나 같은 고민 있었던 분이 계신가 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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