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3.18
부당해고 판결 패소 이후 동종 업계 이직 하려고 하는데, 전 직장 레퍼런스 체크 당하면 탈락할 것 같네요.
정규직(수습6개월)로 된 채용공고로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1년계약직으로 쓰길래 물어보니, 어차피 큰 문제나 무단 결근 같은것 없으면 수습 후 정규직 계약서 쓴다고 해서 믿고 입사했는데, 1년 후 계약 종료 라면서 해고 당했어요.
패소 이유는 채용공고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시 노무사 들은 대체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졌고, 지고 나니까 지면 이직할 때 문제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네요.
보통 레퍼체크할 때 면접본 회사에서 저에게 동의 받고 제가 지정한 상급자 연락처에 하잖아요. 저에게 호의적인 말해줄 사람으로 지정해서 하면 좋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에게 동의나 지정 없이 막바로 전화 거는 회사도 있어서 걱정이네요. hr이나 이쪽계통 잘 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려요. 참고로 직원100인 규모 중소에요.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