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8 (수정됨)

제 동생 회사가 예전부터 주52시간 초과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고 포괄연봉제라 야근수당도 없고 특근수당은 있지만 8시간 하든 12시간 하든 꼴랑 최대 8만원 지급하고 있답니다. 저번달부터 동생네 회사가 일이 많아서 바쁘다고 동생이 평일에는 집오면 11시가 넘고요, 주말에도 모두 특근하러 나가는 일이 잦습니다. 평일에만 해도 이미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은 한참 오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에도 특근까지 시키고 수당은 제대로 안주니 요즘 2교대나 노가다나 알바보다 못한 회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살 너무 빠졌고 힘들어 하고 있고, 작년엔 과로사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노동청에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하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참견하지 말라고 짜증내는데 제3자인 제가 봐도 그런 회사는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대신 그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제3자가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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