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0

중소기업에서 2개월정도 일했던 수습인데 적응을 도저히 못하겠고, 업무를 하면서 멘탈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오늘 아침에 연락으로 퇴사 통보를 드리고, 내일 대면으로 사직원 써야한다고 해서 인사팀에 가는데 면담?을 할 때 “계약서에 써 있듯 한 달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한다.”, “고로 다음 근무자를 구할 때 까지 며칠 더 근무 해야한다.”, “안 그러면 저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등등 협박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기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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