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6 (수정됨)

퇴사한다는데 고용보험 상실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무와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퇴사를 하려면 회사규칙상 최소 1달 동안 기간을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뒤에 나간다고 하였으나 너가 나가든말든 우리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처리한다면서 고용보험도 너가 먼저 나가든 말든 한 달 뒤에 상실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하루만에 바로 나간 사원은 어떠한 기타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나간지 1달 넘었으나 절차 진행중이라고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말 듣고 한달 기간 동안 나가야 되나요? 참고로 저는 수습기간 1개월차 정규직사원입니다 녹음은 혹여나 추후 문제 대비하 저장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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