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6 이직/취준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임금상당액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대표가 회사에 돈이 없단 이유로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다 했고 판결까지 났는데도 변호사가 법인회사에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할 수 있는건 다 해봤는데 민사가 강제성이 없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이상 없을까요? p.s 임금상당액은 임금이랑 달라서 임금체불로 결정이 안된다네요01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