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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님 명단 공개! (feat.고용노동부)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최고액 5억 2898만원

2023. 07. 14 (금) 12:44 | 최종 업데이트 2023. 08. 11 (금) 10:10
 
"회사가 월급을 안 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요. 실제 일하고도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출근해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니, 생각만 해도 속상한 일입니다. 일했는데 월급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한번 월급 못 줬다고 바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기 전 체불사업주에게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고 소명할 기회도 주고 있어요. 명단 공개 여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요. 심의를 통해 결정된 명단은 3년간 공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딱 정해두고 있죠. 

올해도 고용노동부가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7월13일 공개했어요.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2026년 7월12일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명단 확인하러 가기

이번 명단에 총 698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큰 곳은 경북 포항시의 '의료법인 새싹의료재단 흥해아동병원'으로 지난 3년 간 5억 2898만 7800원의 임금을 체불했어요. 경상남도 김해시의 '다원테크'는 3억 764만 11원, 서울 종로구의 '유니엘제트항공'은 3억 3866만 5899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밖에 2억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11곳, 1억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82곳으로 나타났어요. 

또 다른 임금체불 회사들, 명단을 공개합니다. 
잡플래닛에는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기업의 채용공고는 못 올라와요.
미리 확인하고 좋은 기업만 추천할게요. 
우리 월급은 소중하니까요.
혹시나 입사했다가 월급 못 받으면 내가 제일 억울하니까, 지원 전 꼭! 확인합시다.  

고르고 골랐다! 월급 잘 주는 좋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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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에서 합격하면 
월급 받고 축하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