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첫 출근 하자마자 퇴사각, 공고랑 완전 다른 일 시켜요

근로계약서 확인부터 사직서 제출까지, 퇴사 대처법 알아보기

2026. 07. 12 (일)

첫 출근 다른 업무

 

🤔주니어 TF상담소
신입일 때 생기는 많은 고민들,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계셨나요?
답정너 T선배와 공감력 높은 F선배가 1분컷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T선배의 한마디

"감정적으로 퇴사하면 나만 손해임"

 

 

✅ “일단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자"

JD(Job Description, 채용공고에 적힌 담당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를 때,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로 갈려요. 두 경우로 나눠볼게요.

 

📄 계약서에 업무가 콕 집어 적혀 있는데, 실제 업무가 다르다

 → 문제 제기 가능! 이를 이유로 회사를 바로 그만 둔다고 해도 무단 결근이 아니에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근로자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정하고 있거든요. 

 

📄 '이밖에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처럼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다

 →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어요. 회사가 시킨 일이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 안에 든다고 보면, 부당한 지시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채용공고보다 불리하게 바꾸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입꾹닫 말고, 이의 제기하자” 

첫 날 분위기만으로 퇴사를 단정 짓기보다,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며 '적응 초기라 그런 건지',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인지'를 구분해 보세요.

단, 지켜보더라도 아무 말 없이 있는 건 금물. "계약서 내용이랑 실제 업무가 다른 것 같다"고 회사에 짚어두는 게 중요해요. 이의 없이 그 업무를 오래 계속하면, 말없이 동의한 걸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97, 2005.10.21.)

 

 

✅ "퇴사 통보는 자유, 마무리는 원만하게"

 

퇴사 의사는 출근 첫 날이든 일주일 뒤든 언제든 밝힐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조도 회사가 본인 의사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놨어요.

 

📄 퇴사 의향, 어떻게 밝힐까?

 → 먼저 말로 의사를 전한 뒤, 사직서(서면)에 '퇴사 희망일'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세요.

 

📄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도 퇴사 의향을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근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돼요. 그러나 회사가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출근을 안 해버리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면 인사팀과 이야기해 퇴사일을 서로 맞춰두는 게 안전해요.



 

💗F선배의 한마디

"겁먹지 말아요. 나를 위한 선택이잖아요."

 

기대했던 일과 달라서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나만 이런 일을 겪나' 싶고, 첫 출근부터 퇴사를 고민하는 스스로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직속 리더나 인사담당자에게 "채용공고랑 실제 업무가 다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면, 퇴사해도 괜찮아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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