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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넓어졌다…내 퇴직금도 오를까?

각종 수당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통상임금 제대로 알기

2025. 02. 10 (월) 10:03 | 최종 업데이트 2025. 02. 10 (월) 11:17

취업·이직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처우 조건들과 계약 용어들에 머리가 어질어질하신가요? 눈뜨고 코베이기 싫다면, 내 근로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직러용어사전’을 찾아 주세요.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게 만드는 용어의 개념과 꼭 알아둬야 할 관련 지식들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나 되지?”

“지금 퇴사하면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직 절차를 밟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월급 외에도 각종 수당과 급여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연차를 쓰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나 퇴직급여가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법정수당이나 월급 외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이유죠. 2025년부터 통상임금이 말하는 임금의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요. 통상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바뀐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통상임금 = 기본급 + 수당

통상임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해요. 쉽게 말하자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그럼 "매달 똑같이 받는 임금명세서 속 월급과 똑같은 게 아닌가?"와 같은 질문하게 되는데요. 월급명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수당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①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②정기성과 ②일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먼저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예시로 알아볼게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식대, 기술수당, 근속수당, 실적과 무관한 성과급, 정기상여금, 정액교통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상여금, 숙직수당, 통근수당,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통상임금을 왜 알아야 할까?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해 일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요. 또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될 경우엔 1일 치 통상임금에 90일을 곱한 금액을 받고요.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어떤 회사는 기본급을, 어떤 회사는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크게 차이 날 겁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놓은 거예요.

 

간혹 회사마다 법정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계산 방법이니 어떤 법정수당이든 내 통상임금을 파악해 정확히 받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법정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나의 통상임금은 얼마? 통상임금 계산법

법정수당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통상임금은 일급이 아닌 ‘시간급’이 기본이에요. 정해진 시간 외에 근로한 내역에 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기준이 될 경우, 계약서상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임금 포함 수당) ÷ 월 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근로시간

 

 

2025년 달라진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요건 3가지 중 하나를 폐기했거든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고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고정성이 없어졌다는 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명절상여금에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원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올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어요.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사라지니 원래는 통상임금이 아니었던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든요. 따라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법정수당과 월급 외 급여액도 증가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거예요.

 

기억해둬야 할 것은 정기성과 일률성이 없는 상여금과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에 따른 지급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같은 상여금이라고 해도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다 보면 통상임금을 입력하기도, 평균임금을 입력하기도 합니다. 또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보이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1일 치 평균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달리 연장근로수당과 성과급 등 실제 발생한 모든 수당을 포함해 계산해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높아요.

 

평균임금이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과 분리해 생겨난 이유는 근로자가 받은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목적으로, 실업 후 받게 되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 퇴직금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다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만약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또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급여 및 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구직급여 등

 

💡평균임금의 계산

1일 평균임금 : (모든 수당을 포함해 지난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 일수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