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25

이직할 회사에서 출근 확정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물어보니, 굳이 작성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본인과 처우개선 관련해서 협의한 메일로도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메일로 이직에 관련된 처우 협의에 대한 관련 메일을 주고 받았긴했는데, 근로계약서는 형식은 아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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