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17 (수정됨)

작년 10월 경 근무 중이었던 회사에서 직장동료 2명이 입사 시부터 3개월 간 저에 대한 뒷담화를 지속했습니다. 개인 사내 메신저, 서로 간의 대화 등으로 모욕적인 말을 오고 갔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퇴사 후 정신과 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명시된 소견서 및 처방전, 직장동료 2명의 범죄 사실 인정 사과 문자, 통화 녹취 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영위가 어려워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을 희망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 같아서요… 노동청 고소 및 민형사의 경우 시간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 같아 산채 휴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데 법률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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