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8 (수정됨)이직/취준팀장이 신규입사자인 내 컴퓨터에만 원격 접속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증거는 있고. 근로계약서 쓸 때 모니터링 얘기 들은 적 없고 알아보니 위법이네. 어차피 팀장 좀 있으면 나가는데 노동청에 신고할까? 카톡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던 거 카톡은 프라이버시잖아ㅋㅋ 입사할 때 카톡 깔지 말라는 얘기도 없었고 전임자도 PC카톡 사용했어서 나도 했지 사내 메신저는 따로 있어 1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