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1.30 (수정됨)
전에 근무하던 매장에서 점장님이 직장내 괴롭힘을 하셔서 고용노동부랑 본사 측에 신고를 했는데 원래 순서는 본사 신고 후 본사에서 특별한 조치 없거나 조사하고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작성을 해서 다시 조사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본사 담당 부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 쪽에서 조사 날짜가 나왔는데 그 날 되기 전에 먼저 본사에서 그 점장님을 조사를 했고 결과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어려움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신고하고 그 후에 그 매장 다른 알바생도 똑같이 점장님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전에도 다른 내용으로 신고 받으신 전적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상습적으로 알바생들한테 그러는 점장님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근무를 시킨다는게 너무 화가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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