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9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업무인수인계기간 한달기간을 둔다(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예를들어 1~2주전에 퇴사통보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정말 가능한가요?? 한달전 퇴사통보는 도의적인문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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