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1.19
구청에 시각장애인 파견근로자를 지원받게 되었음. 파견근로자에게 회원들에게 생일 축하 및 도움에 대한 감사 문자를 맡겼고 시각장애인 파견근로자다 보니 개인 노트북이 편하다고 하여 개인 노트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본 센터는 실수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법률 조사 및 다양한 정보조사를 하면서 개인 노트북으로 개인정보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중단함. 그런데 파견근로자는 업무 전체를 못 하게 했다면서 구청에 말했고 구청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구청은 파견근로자를 배려하여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게 한 것인데도 본 센터가 준비되지 않아 잘못 된거다라는 말과 파견근로자를 옹호하는 말인 일 할때는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파견근로자가 유출 시키면 처벌하면 된다. 구청도 개인정보를 다룬다 등의 말을 함. 개인 정보 유출 예방보다 유출되면 처벌하면 된다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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