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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직원 카톡 대화 몰래 다운받아 보관한 회사
[지금 이 회사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열람·보관…형사 처벌까지 가능
2021. 08. 12 (목)

"회사에서 A씨 카카오톡 내용을 백업해놨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연동돼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전 회사의 동료가 A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는 이미 6개월 전 퇴사한 회사다. 동료는 실제 A씨의 카톡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보내줬다. 동료가 보여준 파일에는 퇴사 전부터 퇴사 다음날까지 약 일주일간, A씨가 남편, 가족, 친구들과 카톡으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전문이 담겨있었다.
6개월 전 퇴사한 회사가, 반납한 업무용 PC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카톡 메시지들을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면 어떨까? 황당할 법하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던 A씨에게 실제 일어난 일이다.
전 회사의 동료가 A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는 이미 6개월 전 퇴사한 회사다. 동료는 실제 A씨의 카톡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보내줬다. 동료가 보여준 파일에는 퇴사 전부터 퇴사 다음날까지 약 일주일간, A씨가 남편, 가족, 친구들과 카톡으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전문이 담겨있었다.
6개월 전 퇴사한 회사가, 반납한 업무용 PC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카톡 메시지들을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면 어떨까? 황당할 법하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던 A씨에게 실제 일어난 일이다.
◇ "사내 공유 파일 폴더에 내 카톡 대화가 올라와있다고?"
"사내 공유 파일 폴더에서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6월 말쯤,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노트북 내용을 백업하거나 개인정보를 지울 틈도 없이 회사에서 노트북을 압수해갔거든요. 당연히 제 개인 정보 등은 포맷해 지우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카톡 내용을 다운받아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황당했어요."
A씨는 "당시 이를 알자마자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알려준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싶어 문제제기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6개월여간 고민만 하던 차, 지난 6월 초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6월 초에 회사에서 블라인드에 글을 올렸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신고를 했어요. 퇴사 전부터 회사에서 이런 곳에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전체 메일로 경고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퇴사 할 때도 글 쓰지 않았냐고 추궁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퇴사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고소를 한 거예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회사의 관련 담당자를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이를 알자마자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알려준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싶어 문제제기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6개월여간 고민만 하던 차, 지난 6월 초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6월 초에 회사에서 블라인드에 글을 올렸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신고를 했어요. 퇴사 전부터 회사에서 이런 곳에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전체 메일로 경고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퇴사 할 때도 글 쓰지 않았냐고 추궁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퇴사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고소를 한 거예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회사의 관련 담당자를 고소했다.

A씨가 전 회사 동료에게 받은 파일. 파일은 전해준 동료는 "A씨 퇴사 전후 1주일간의 카톡 대화 내용이 텍스트파일로 사내 공유 폴더에 저장돼있다"고 설명했다.
◇ 회사 "사내 규정상 문제 없어…퇴사자의 악의적 괴롭힘"
회사 측은 "사내 공유 파일 폴더가 아니라 IT담당자 개인 폴더에서 발견됐고, 사내 규정상 IT담당은 개인 자료라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담당자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퇴사자의 카톡 내용을 다운받아 보관한 것은 맞지만, 사내규정상 문제될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내 규정상 허용된 사내 메신저만 사용해야 하고, 업무용 PC에 카톡을 깔면 안 돼요. 또 회사 내에서는 회사 PC, 개인 핸드폰 외 다른 노트북 성능을 가진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요. 이를 어기고 카톡을 깐 거죠. 퇴사 당일 개인적인 내용을 정리하라고 시간도 줬는데, 본인이 카톡 로그아웃을 안 한 거고요.
담당자가 포맷을 하려고 퇴사 후 일주일 쯤 뒤에 컴퓨터를 켰는데 저절로 카톡이 로그인되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하라는 내용의 대화가 보였대요.
IT담당자는 포렌식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내용은 저장을 해 놓으라는 내부 규정이 있어서, 카톡 대화를 저장했고 이후 읽어보지도 않았대요.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다운만 받아서 개인 폴더에 저장만 해뒀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어디에 저장을 해 놨는지도 잊고 있었대요.
회사는 A씨의 고소장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된 거고요. 개인 정보라도 업무용 PC에 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 IT담당자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문제 발생시 회사는 내부 절차를 통해 자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 규정으로 정해져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회사 관계자는 "'허가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메신저) 설치 시 모든 자료는 백업 및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사내 IT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A씨가 권고사직으로 안 좋게 퇴사하면서 악의적으로 회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또 "블라인드 등에 글을 올리면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가 공개한, 당시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하거나, 애초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시에는 개인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민사) 가능성이 있음을 공지한다"고 명시돼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내 규정상 허용된 사내 메신저만 사용해야 하고, 업무용 PC에 카톡을 깔면 안 돼요. 또 회사 내에서는 회사 PC, 개인 핸드폰 외 다른 노트북 성능을 가진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요. 이를 어기고 카톡을 깐 거죠. 퇴사 당일 개인적인 내용을 정리하라고 시간도 줬는데, 본인이 카톡 로그아웃을 안 한 거고요.
담당자가 포맷을 하려고 퇴사 후 일주일 쯤 뒤에 컴퓨터를 켰는데 저절로 카톡이 로그인되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하라는 내용의 대화가 보였대요.
IT담당자는 포렌식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내용은 저장을 해 놓으라는 내부 규정이 있어서, 카톡 대화를 저장했고 이후 읽어보지도 않았대요.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다운만 받아서 개인 폴더에 저장만 해뒀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어디에 저장을 해 놨는지도 잊고 있었대요.
회사는 A씨의 고소장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된 거고요. 개인 정보라도 업무용 PC에 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 IT담당자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문제 발생시 회사는 내부 절차를 통해 자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 규정으로 정해져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회사 관계자는 "'허가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메신저) 설치 시 모든 자료는 백업 및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사내 IT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A씨가 권고사직으로 안 좋게 퇴사하면서 악의적으로 회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또 "블라인드 등에 글을 올리면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가 공개한, 당시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하거나, 애초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시에는 개인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민사) 가능성이 있음을 공지한다"고 명시돼있다.
◇ "회사 자료 유출 때문이라고? 남편과 대화 내용은 왜?"
A씨의 설명은 다르다.
A씨는 '개인적인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줬다'는 회사 측의 설명에 대해 "정리할 시간은 없었다. 당시 갑자기 당일 퇴사 통보를 받으면서 황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까지 했는데, 다시 들어봐도 개인적인 내용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없었다. 퇴사 통보를 하면서 PC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PC에 직접 입력하려고 했더니 PC에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바로 압수해갔다"고 주장했다.
'업무용 PC에 카톡을 깔아서는 안 된다'는 사내 규정에 대해서는 "마케팅 담당이라 외부 에이전시와 연결된 업무가 많아 개인적으로 아이패드에 카톡을 설치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퇴사 한달 전 이유는 모르겠지만 업무용 PC에 카톡이 깔리더라. 그래서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재직 시 초과 근무를 월 20~50시간 정도 했는데 관련 수당을 못받아서 이를 요청하기 위해 근무 기록 관련 내용을 요청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것도 퇴사 후 한달 정도가 지난 후다. 회사는 그 전에 이미 내 카톡을 백업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외에는 회사 자료를 요구한 적 없고, 자료 유출이 문제라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내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 또 지극히 사적인 남편과의 대화 내용 같은 것은 왜 보관을 하고 있나. 심지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올렸다. 이게 사내 규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규모가 작아 야근 수당을 개별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야근이 있을 수 있는 직군은 타 부서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한다"며 "A씨는 야근 수당을 못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퇴사 후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협의된 것이며 주 52시간을 지켰고 계약서에도 명시돼있다고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퇴사 후인 2020년 8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포괄임금제라 8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안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개인적인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줬다'는 회사 측의 설명에 대해 "정리할 시간은 없었다. 당시 갑자기 당일 퇴사 통보를 받으면서 황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까지 했는데, 다시 들어봐도 개인적인 내용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없었다. 퇴사 통보를 하면서 PC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PC에 직접 입력하려고 했더니 PC에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바로 압수해갔다"고 주장했다.
'업무용 PC에 카톡을 깔아서는 안 된다'는 사내 규정에 대해서는 "마케팅 담당이라 외부 에이전시와 연결된 업무가 많아 개인적으로 아이패드에 카톡을 설치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퇴사 한달 전 이유는 모르겠지만 업무용 PC에 카톡이 깔리더라. 그래서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재직 시 초과 근무를 월 20~50시간 정도 했는데 관련 수당을 못받아서 이를 요청하기 위해 근무 기록 관련 내용을 요청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것도 퇴사 후 한달 정도가 지난 후다. 회사는 그 전에 이미 내 카톡을 백업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외에는 회사 자료를 요구한 적 없고, 자료 유출이 문제라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내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 또 지극히 사적인 남편과의 대화 내용 같은 것은 왜 보관을 하고 있나. 심지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올렸다. 이게 사내 규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규모가 작아 야근 수당을 개별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야근이 있을 수 있는 직군은 타 부서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한다"며 "A씨는 야근 수당을 못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퇴사 후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협의된 것이며 주 52시간을 지켰고 계약서에도 명시돼있다고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퇴사 후인 2020년 8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포괄임금제라 8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안받았다"고 설명했다.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은 불법…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어"
회사 측의 주장대로 개인정보라도 회사의 업무용 PC에 있는 내용은 회사가 확인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르다.
B변호사는 "업무용 PC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어볼 권한은 없다"며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노트북 속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면 현행법상 정보통신방법상 비밀침해죄에,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회사가 수집해 보유하고 있으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2015년 회사 동료의 컴퓨터에 들어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사하고 텍스트 파일로 변경해 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회사가 전 직원이 업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확실한 정황을 확인했다면 이를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역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변호사는 "회사 기밀 유출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해도 해당 증거 수집을 위해 직원 개인의 개인 사생활이 포함된 개인·사내 메신저 열람은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역시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증거 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한다"며 "만일 회사가 억지로 직원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서 개인 정보를 열람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변호사는 "업무용 PC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어볼 권한은 없다"며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노트북 속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면 현행법상 정보통신방법상 비밀침해죄에,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회사가 수집해 보유하고 있으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2015년 회사 동료의 컴퓨터에 들어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사하고 텍스트 파일로 변경해 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회사가 전 직원이 업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확실한 정황을 확인했다면 이를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역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변호사는 "회사 기밀 유출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해도 해당 증거 수집을 위해 직원 개인의 개인 사생활이 포함된 개인·사내 메신저 열람은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역시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증거 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한다"며 "만일 회사가 억지로 직원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서 개인 정보를 열람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보복 소송 의심…경영에 힘쓰길"
회사가 A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 7월 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회사가 부당해고 건으로 소송이 걸렸고, 부당해고가 인정돼 당사자들이 복직을 했는데, 이후 직원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퇴사자들을 상대로 보복 소송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 말고도 고소를 당한 직원이 있다고 들었다"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월급이 지연된 적도 있는데, 퇴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보복 소송을 하는 시간에 경영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직원은 A씨가 유일하다"며 "기업이 질서와 위계가 유지돼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다. A씨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맞섰다.
A씨는 "회사가 부당해고 건으로 소송이 걸렸고, 부당해고가 인정돼 당사자들이 복직을 했는데, 이후 직원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퇴사자들을 상대로 보복 소송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 말고도 고소를 당한 직원이 있다고 들었다"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월급이 지연된 적도 있는데, 퇴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보복 소송을 하는 시간에 경영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직원은 A씨가 유일하다"며 "기업이 질서와 위계가 유지돼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다. A씨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맞섰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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