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퇴사 전 남은 연차'소진vs수당'유리한 건?

[혼돈의 직장생활] 휴가의 모든 것! 내 권리, 잘알고 제대로 써먹자

2022. 07. 08 (금) 14:10 | 최종 업데이트 2022. 07. 08 (금) 18:26
유급휴가는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1936년 프랑스에서 도입한 것이 시초인데요. 그러니까 200년도 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유급휴가를 처음 도입한 나라답게 장기휴가 등 '쉴 권리'에 앞장서는 나라입니다. 2017년엔 퇴근 후엔 어떤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로도 주목받았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퇴근 후 카톡 업무 금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폐기되기도 했어요. 이와 별개로 몇몇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퇴근 후 혹은 휴무일에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텐데요.

직장에서의 휴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휴가의 종류와 권리는 직장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죠. 그래서 <컴퍼니 타임스>가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휴가제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 휴가 기초 사전
#휴가
일을 해야하는 날이지만 휴가 신청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법(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정휴가, 회사가 부여하는 약정휴가(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단체협약 등으로 내용을 정함) 등이 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없이 그냥 '쉬는 날'지만, 휴가는 근무일인데 별도 휴가를 요청해서 쉬는 차이가 있다.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법정 휴일. 1주일 간 소정근무일수를 채우면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정규직이든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 등 상관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보통 주 5일제를 채택한 회사에서는 주말 중 하루는 무급휴일, 또 다른 하루는 하루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로 하고 있다.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일을 받을 수 있다. 주5일로 일한다면 하루치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6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단기간 근무제라서 매주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전후를 오간다면, 4주 동안 일한 시간을 평균해서 1주 동안 일한 시간을 산정(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한다. 4주 미만이라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계산한다. 이때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 유급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휴일이다. 공공기관은 휴일에 '공(公)'이란 글자가 더해진 '공휴일'에 쉰다.

#법정공휴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날이다. 새해 첫 날(1월 1일), 설연휴(음력 1월 1일 포함한 3일),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추석연휴(음력 8월 15일 포함한 3일),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19년까진 민간기업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협의나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출근을 하거나 연차를 내고 쉬어야 했다.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2022년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모두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해도 연차를 소진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체공휴일
설·추석 연휴(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 어린이날, 법정공휴일 중 3·1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짜를 대체공휴일로 한다. 대체공휴일 역시 법정공휴일처럼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바뀌었고, 2022년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중이다. 역시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휴일근로가산수당·휴일대체
법으로 쉬게 돼있는 휴일에 일한다면 8시간 까지는 통상임금 1.5배,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으로 받는다. 수당 지급 대신 다른 날을 택해 일한 시간 만큼 유급 대체휴일로 부여할 수도 있다. 대체휴일로 부여되는 근로 시간은 보상휴가와 달리 1:1로 대체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체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상휴가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를 한 경우 시간당 1.5배로 유급휴가로 보상한다. 보상휴가를 적용하려면 노사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4시간을 연장해서 혹은 야간에 일했다면 6시간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 직장인들이 가장 흔히 쓰는 '휴가'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근무한지 1년이 안 된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을 받는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가산휴가로 2년마다 1일씩 더 받는다. 2년 근무시 15일, 3년 근무시 16일, 4년 근무시 16일, 5년 근무시 17일이 되는 방식이다. 가산휴가까지 포함해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은 25일까지다.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했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

#연차수당
회사에서 남은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촉진하는 ‘연차촉진의무'를 다했다면 연차를 기한 내 다 쓰지 못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는 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잘못으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금액을 계산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건 법에 어긋난다.
◇ 법이 보장하는 휴가는?
법에서 휴가로 정의한 '법정 휴가'가 있다. 연차,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무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름휴가를 떠날 때 내는 '연차'를 제외하면 건강과 출산, 가족 등 삶에서 지켜져야할 최소한을 권리를 보장하는 휴가에 가깝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얼마나 일했는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와 상관 없이 부여해야만 하는 휴가다. 출산일 전후 90일(쌍둥이 이상인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쌍둥이 이상인 경우 6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산, 사산을 한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혹은 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는 출산 전에 출산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쌍둥이 이상인 경우 6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항)도 회사에서 일한 기간, 계약형태, 무슨 일을 하는지와 상관 없이 배우자가 출산하면 줘야 하는 휴가다.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제2항)는 가족들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자녀를 돌봐야하는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하루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년부터 '유급'이란 내용이 법조항에서 제외되면서 유급이라고 규정돼있지 않아 무급휴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항),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이 있다. 
◇ 회사가 재량으로 주는 휴가
회사가 재량으로 시행하는 '약정 휴가'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약정돼 있다. 법으로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 외에 보장받는 휴가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쉼'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배려하는 형태가 많다. 

자율적으로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휴가의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흔한 건 경조사 휴가(결혼, 출산, 첫돌, 회갑, 칠순, 사망 등)다. 이밖에 여름휴가, 생일휴가, 리프레시(장기근속/안식) 휴가, 백신휴가, 이사휴가 등이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 휴가를 부여하는 곳도 늘고 있다.

잡플래닛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 총만족도 ⭐️3.0 이상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법정 연차 외 추가 휴가 제공, 무제한 휴가, 워케이션, 근속 기간에 따른 리프레시(장기근속/안식) 휴가, 해외여행 휴가, 코로나19 백신 휴가, 확진자 휴가, 가족행사 휴가, 명절휴가, 1시간 단위 휴가제, 자녀입학 휴가, 금요일 휴가(혹은 단축근무), 거주지 이전(이사) 휴가, 재해 휴가 등 저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특히 경조사 휴가를 적용하는 가족 범위도 다양했는데,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손자손녀 등 보다 폭넓게 가족 경조사를 인정하고, 기업들이 기준으로 많이 참고하는 '공무원의 경조사휴가에 관한 규정'보다 휴가일수도 더 넉넉하게 적용하는 곳들도 있었다.

약정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와 달리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이 몰리는 바쁜 시기 등의 이유로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사례로 살펴보는 휴가
① 공휴일인데 연차를 내고 쉬래요. 이래도 되나요?
2022년부터는 근로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공휴일에 쉬고 연차를 쓰게 한다면 불법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많지 않아서 연차를 줄 필요가 없다는데 맞나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 지급 의무가 없다. 

③ 수습기간 중에는 휴가가 없나요?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마다 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된 연차가 있으니, 사용할 수 있다.

④ 우리 회사는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는데 그럼 여름휴가를 못가나요?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다. 없는 곳이라면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오면 된다. 경조사 휴가도 회사에 별도 제도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⑤ 퇴사하려는데 연차가 남았어요.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연차로 소진 처리 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슷할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 핵심은 '연차 시작일과 퇴사일 사이에 주말을 넣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차가 7일 남았는데, 화요일부터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보자. 연차를 소진하면, 다음주 수요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7일이 아닌 8일치의 임금을 받게 된다. 중간에 주말이 들어가면서 주휴일(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면 연차를 월요일부터 사용해서 한 주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상태주휴일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휴일을 인정받지 못해서 더 받을 수 있었던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손해볼 수 있다. 

만약 연차 소진이 아닌, 즉시 퇴사를 하면서 7일치를 모두 수당으로 받는다면, 7일치의 수당만 나온다. 남은 연차 사용일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퇴사일과 임금도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는 연차 소진을, 일부는 수당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시기를 정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연차만 사용하고 미사용된 연차는 퇴직 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휴가 중인데 갑자기 연락와서 휴가지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럼 제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날짜로 휴가일을 바꿔서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즉, 연차가 미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소진시키면 안 된다. 

⑦ 회사에 휴가 날짜를 이미 오래 전에 알리고 승인받았는데, 휴가일에 임박해서 갑자기 다른 날짜에 휴가를 쓰라고 해요. 항공권부터 호텔에 취소 수수료가 어마어마한데 어쩌죠? 
사업주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있다. 하지만 구성원이 휴가를 낸 기간 동안 그 직원이 없어서 업무가 마비된다거나 정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직원만 할 수 있는 업무인 정도여야 시기변경권을 쓸 수 있다. 회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나머지 팀원들의 일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이유(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로는 쓸 수 없다. 법원에서도 시기변경권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편이다. 

⑧ 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허가하지 않았다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허가권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면 '언제든지' 휴가를 주도록 돼있다. 당연히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단, 취업규칙 등으로 휴가 사용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절차를 위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03.20 2013구합55406)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상황에 해당돼 회사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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