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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주69시간, 역사상 가장 긴 근무시간이더라?
근로시간 변천사 "법적 최장 근로 시간은 주68시간"
2023. 03. 31 (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다"라고들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우리 삶의 모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정부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을 고민 중인데요. "몰아서 일하고 그만큼 몰아서 쉬자"는 취지로, 현행 주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한발 물러났어요.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고요. 다양한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주4.5일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 주 69시간 제도가 뭔데?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를 보며, 문득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일해왔더라' 궁금해졌어요. 당장 52시간제만 해도 처음 시행된 것이 2018년, 모든 회사(5인 이상)에 적용된 것이 올해부터였거든요. 또 우리가 오래 일하는 편이라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일하며 살고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제도를 갖게 됐는지, 남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정부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을 고민 중인데요. "몰아서 일하고 그만큼 몰아서 쉬자"는 취지로, 현행 주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한발 물러났어요.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고요. 다양한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주4.5일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 주 69시간 제도가 뭔데?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를 보며, 문득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일해왔더라' 궁금해졌어요. 당장 52시간제만 해도 처음 시행된 것이 2018년, 모든 회사(5인 이상)에 적용된 것이 올해부터였거든요. 또 우리가 오래 일하는 편이라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일하며 살고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제도를 갖게 됐는지, 남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1953년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
한국이 처음으로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한 것은 1953년, 한국 전쟁 시기였어요. 그때 정한 시간은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이었어요. 당시 북한이 노동법을 만드니 경쟁 차원에서 급하게 만든 거죠.
그렇다 보니 실제 법이 잘 지켜지진 않았어요. 1970년 11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정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하루에 90원,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부를 비롯해 누구 하나 '안돼!'라고 하지 않았으니 법은 있어도 무용지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989년 "주 44시간, 최대 주 64시간"
민주화 운동은 노동운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사회적 움직임과 속에서 근로기준법 제정 35년 만인 1989년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주 56시간, 휴일 근무를 포함해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했고요.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덕분에 1990년 들어 격주로 토요일에 쉬거나, 오전 근무만 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1991년 8월 14일자 <동아일보>에는 '근로시간 단축, 돈보다 여가 택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사는 '젊은 근로자들은 가능한 한 거칠고 힘든 노동을 기피하고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직장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성향이 농후하다'고 분석했어요. 이거 제목에 'MZ세대'만 들어가면 어제 나온 기사라고 해도 믿겠어요. 세대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사실 우리 직장인들은 30여년 째 같은 마음인 것을…
2003년 "주 40시간, 최대 주 68시간"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에서 지금의 40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도 의결했어요. 다만 평일(월~금)에는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휴일(토·일)에도 각 8시간씩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1주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해졌죠.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긴 했지만, 덕분에 지금의 주5일제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2004년 관공서에서 시작해 사회 전반에 주5일제가 대세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법과 제도가 우리 일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얘기죠.
한국이 처음으로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한 것은 1953년, 한국 전쟁 시기였어요. 그때 정한 시간은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이었어요. 당시 북한이 노동법을 만드니 경쟁 차원에서 급하게 만든 거죠.
그렇다 보니 실제 법이 잘 지켜지진 않았어요. 1970년 11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정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하루에 90원,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부를 비롯해 누구 하나 '안돼!'라고 하지 않았으니 법은 있어도 무용지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989년 "주 44시간, 최대 주 64시간"
민주화 운동은 노동운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사회적 움직임과 속에서 근로기준법 제정 35년 만인 1989년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주 56시간, 휴일 근무를 포함해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했고요.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덕분에 1990년 들어 격주로 토요일에 쉬거나, 오전 근무만 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1991년 8월 14일자 <동아일보>에는 '근로시간 단축, 돈보다 여가 택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사는 '젊은 근로자들은 가능한 한 거칠고 힘든 노동을 기피하고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직장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성향이 농후하다'고 분석했어요. 이거 제목에 'MZ세대'만 들어가면 어제 나온 기사라고 해도 믿겠어요. 세대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사실 우리 직장인들은 30여년 째 같은 마음인 것을…
2003년 "주 40시간, 최대 주 68시간"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에서 지금의 40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도 의결했어요. 다만 평일(월~금)에는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휴일(토·일)에도 각 8시간씩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1주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해졌죠.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긴 했지만, 덕분에 지금의 주5일제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2004년 관공서에서 시작해 사회 전반에 주5일제가 대세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법과 제도가 우리 일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얘기죠.
2018년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 (그런데 64시간도 가능?)
2018년 3월, 드디어 지금의 52시간제가 도입됩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휴일 포함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갑자기 업무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 최대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마련해뒀어요. 허가를 받으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죠.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기업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2019년 908건에서 2020년 4204건, 2021년 6477건으로 늘었다고 하거든요.
주52시간제 적용은 2018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했는데요.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까지 전면 적용됐지만,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31일까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예해줬어요. 그러니 사실상 주52시간제가 진짜 전면 시행된 것은 2023년 올해부터인 셈이에요.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며 소개한 주 52시간제를 잠시 살펴볼까요?
2018년 3월, 드디어 지금의 52시간제가 도입됩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휴일 포함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갑자기 업무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 최대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마련해뒀어요. 허가를 받으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죠.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기업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2019년 908건에서 2020년 4204건, 2021년 6477건으로 늘었다고 하거든요.
주52시간제 적용은 2018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했는데요.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까지 전면 적용됐지만,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31일까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예해줬어요. 그러니 사실상 주52시간제가 진짜 전면 시행된 것은 2023년 올해부터인 셈이에요.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며 소개한 주 52시간제를 잠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및 높은 자살률 등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기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에 근무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성수기에 많이 일하는 대신 비수기에는 적게 근무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1일 또는 1주당 근로시간 제약 없이 근로자가 선택한 시간에 근로하고 기간 만료 후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업무는 3개월까지 활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2021.7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및 높은 자살률 등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기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에 근무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성수기에 많이 일하는 대신 비수기에는 적게 근무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1일 또는 1주당 근로시간 제약 없이 근로자가 선택한 시간에 근로하고 기간 만료 후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업무는 3개월까지 활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2021.7
2023년 "주 69시간? 주 60시간? 주4.5일제?"
2023년 3월, 우리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논의하고 있어요. 최대 주 69시간, 최대 주 79시간까지도 근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와요. 계산법에 따라 근로 시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법으로만 보면 역사상 일주일에 가장 길게 일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인가 봐요.
제도가 바뀌면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요. 대한상공회의소가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업들은 주 최대 예상 근로 시간으로 52~56시간(40.2%), 56~60시간(34.3%), 60~64시간(16%), 64~68시간(5.9%), 68시간 이상(3.6%) 순으로 답했어요.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 답한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90.7%) 중소기업(76.7%)이었고요.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되면, "100개 기업 중 대략 25개 기업은 주 60시간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말 근무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들이 주 60시간 이상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바쁠 때, 몰아서 일할 때로 매일 이렇게 할 순 없겠지만요.
*참고자료:
-이현주 국회도서관 기록정책과 주무관, <기록으로 돌아보는 195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시간 변화:근로기준법 개정을 중심으로>, 산업보건, 2018년
여기까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남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해외의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국이 길게 일한다고들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남들보다 얼마나 더 일하고 있는 걸까? <4월4일> 찾아옵니다.
[근무시간 제도가 바뀐다]
①주69시간, 역사상 가장 긴 근무시간이더라?
②우리는 남들보다 얼마나 더 일하고 있을까? (4월4일 공개)
③[설문조사 결과]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기 가능? 당신의 선택은?(4월5일 공개)
☞내 의견도 반영해줘! <주 69시간 일하기, 당신의 선택은?> 설문조사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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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제도가 바뀐다]
①주69시간, 역사상 가장 긴 근무시간이더라?
②우리는 남들보다 얼마나 더 일하고 있을까? (4월4일 공개)
③[설문조사 결과]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기 가능? 당신의 선택은?(4월5일 공개)
☞내 의견도 반영해줘! <주 69시간 일하기, 당신의 선택은?> 설문조사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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