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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병가 쓰면 월급 깎이는 게 정상인가요?
[혼돈의 직장생활] '병가'는 사내 규정 따라 적용…회사마다 달라요
2023. 07. 07 (금)

작은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는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가 하루가 생성, 연차를 당겨쓴다는 요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치료 때문에 휴가를 쓰려하니 월급 깎겠다고 하네요. 원래 병가 쓰면 월급 깎이는 게 정상인가요?
개발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근태 관리를 한다고 출근 시간을 고등학교처럼 관리해요. 몇분 늦으면 왜 늦었냐고 그게 합당한 이유냐고 캐묻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Free... 정말 신기합니다. 게다가 사무실 옛날 형광등(LED 아님) 때문에 모니터의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눈이 따끔할 정도입니다. 회사에 조명 교체를 요구했지만, N개월째 묵묵부답이에요.
상사가 프로젝트 참여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것인지 알고싶어요.
이런 사정들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기관이나 시민단체 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발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근태 관리를 한다고 출근 시간을 고등학교처럼 관리해요. 몇분 늦으면 왜 늦었냐고 그게 합당한 이유냐고 캐묻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Free... 정말 신기합니다. 게다가 사무실 옛날 형광등(LED 아님) 때문에 모니터의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눈이 따끔할 정도입니다. 회사에 조명 교체를 요구했지만, N개월째 묵묵부답이에요.
상사가 프로젝트 참여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것인지 알고싶어요.
이런 사정들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기관이나 시민단체 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차 주니어분이 <컴퍼니타임스>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것도 많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씩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게요.
그럼 하나씩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게요.
◇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휴가 생겨요
먼저 연차 제도를 봅시다. '1년 미만 일할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가가 하루 생성, 연차를 당겨쓴다는 규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정해둔 연차 휴가 규정을 살펴보면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회사)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 연차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생길 연차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곤 해요. 아마 제보자님의 회사도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에 생길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로기준법에 '병가'는 없어요…사내 규정 없으면 '무급'
그다음 문제가 된 것은 '병가'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병가'는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하기 힘들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아픈 '산재'와는 달라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해두지 않았기때문에, 병가는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게 되는데요. 회사가 내부적으로 '병가는 유급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병가를 써도 유급 처리를 해줘요. 쉬었지만 월급은 그대로 준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를 하기도 해요. 즉, 하루 병가를 썼다면, 월급에서 하루 일당만큼을 빼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보자님의 회사는 병가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병가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근로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쉬는 날 병원에 가거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 경력 확인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하기도
프로젝트 참여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서 요구했다는 점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젝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로젝트 신청을 할 때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 등의 경우 사업 선정을 할 때 참여자의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고요. 일정 연령대 청년을 의무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조건을 걸기도 하죠.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게 이례적인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일반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회사에 다니면 4대보험을 적용해 줘야 하니, 건강보험 자격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경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 시 경력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요구를 하기도 해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원칙
근태관리에 대해서도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태는 회사마다 관리 방법이 다른데요. 어떤 회사는 깐깐하게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기도 하고, 자율 출퇴근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이 구성원마다 다르거나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고요.
잡플래닛의 경우에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중인데요.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해 점심시간을 포함해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전 10시까지는 출근해야 하고, 9시간 근무는 해야 해요. 구성원들은 이렇게 일하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10시 1분에 출근하는 건 지각이고, 지양해야 할 일이에요. 개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 일하고 계시고요.
어떤 방식의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있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던, 약속한 원칙은 지키는 것이 기본일 겁니다. 학교가 아니라 직장이고 회사라서 더 지켜야 하는 원칙이고요. 왜냐하면 회사는 약속된 시간 일을 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곳이니까요.
아마 제보자님은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것 같은데 제보자님에게만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모르니 누가 맞다, 그르다 따지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지키는 것이 맞는 일일 거예요. 누군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일 거고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도 근무 시간 안 지키겠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낮선 회사 생활, 쉽지 않죠?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마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많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던 사람들이 '일'로 만났으니 내 마음과 딱 맞기만 할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만 흘러가는 세상일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해요. 조금은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제보자님을 위해서요. 똑같은 일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이해의 폭이 달라지곤 하잖아요. 아무쪼록 제보자님의 회사 생활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연차 제도를 봅시다. '1년 미만 일할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가가 하루 생성, 연차를 당겨쓴다는 규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정해둔 연차 휴가 규정을 살펴보면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회사)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 연차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생길 연차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곤 해요. 아마 제보자님의 회사도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에 생길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로기준법에 '병가'는 없어요…사내 규정 없으면 '무급'
그다음 문제가 된 것은 '병가'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병가'는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하기 힘들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아픈 '산재'와는 달라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해두지 않았기때문에, 병가는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게 되는데요. 회사가 내부적으로 '병가는 유급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병가를 써도 유급 처리를 해줘요. 쉬었지만 월급은 그대로 준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를 하기도 해요. 즉, 하루 병가를 썼다면, 월급에서 하루 일당만큼을 빼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보자님의 회사는 병가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병가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근로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쉬는 날 병원에 가거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 경력 확인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하기도
프로젝트 참여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서 요구했다는 점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젝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로젝트 신청을 할 때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 등의 경우 사업 선정을 할 때 참여자의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고요. 일정 연령대 청년을 의무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조건을 걸기도 하죠.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게 이례적인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일반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회사에 다니면 4대보험을 적용해 줘야 하니, 건강보험 자격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경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 시 경력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요구를 하기도 해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원칙
근태관리에 대해서도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태는 회사마다 관리 방법이 다른데요. 어떤 회사는 깐깐하게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기도 하고, 자율 출퇴근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이 구성원마다 다르거나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고요.
잡플래닛의 경우에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중인데요.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해 점심시간을 포함해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전 10시까지는 출근해야 하고, 9시간 근무는 해야 해요. 구성원들은 이렇게 일하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10시 1분에 출근하는 건 지각이고, 지양해야 할 일이에요. 개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 일하고 계시고요.
어떤 방식의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있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던, 약속한 원칙은 지키는 것이 기본일 겁니다. 학교가 아니라 직장이고 회사라서 더 지켜야 하는 원칙이고요. 왜냐하면 회사는 약속된 시간 일을 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곳이니까요.
아마 제보자님은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것 같은데 제보자님에게만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모르니 누가 맞다, 그르다 따지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지키는 것이 맞는 일일 거예요. 누군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일 거고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도 근무 시간 안 지키겠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낮선 회사 생활, 쉽지 않죠?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마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많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던 사람들이 '일'로 만났으니 내 마음과 딱 맞기만 할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만 흘러가는 세상일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해요. 조금은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제보자님을 위해서요. 똑같은 일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이해의 폭이 달라지곤 하잖아요. 아무쪼록 제보자님의 회사 생활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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