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작, 예상 금액은?

2023년 하반기분은 3월 15일까지 신청 마쳐야

2024. 03. 07 (목)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을 하고는 있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65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시기는 반기, 정기 신청이 있는데, 차이는 지급시기 정도일뿐, 지급 시기는 같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다. 지원금을 앞당겨 지급해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사업소득도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3월 1일(금)부터 15일(금)까지 신청받고 있다. 지급시기는 6월말(하반기분 지급) 예정이다. 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5% 차감한 후 받게 된다. 때문에, 아래 요건을 확인 후 해당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는 게 좋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가능액

◇ 1단계, 신청자격…소득기준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구별 소득기준, 재산요건이 그렇다. 

먼저 총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가구 유형은 다음을 의미한다.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당 최대 1인만 신청 가능.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각각 183만원, 266만원, 316만원보다 적어야 하는 셈. 특히 맞벌이가구는 부부 2명이 돈을 번다는 뜻이므로, 1인 평균 158만원보다 소득이 적어야 한다는 걸 뜻한다.

총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비과세 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다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의 소득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타의에 의해 실직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소득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해 취업해서 소득이 있고, 해당 해에 번 돈이 기준보다 적다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 

보유한 재산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시: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기준에 해당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신청안내문'을 보내준다. 대상자라면 이미 연락을 받았을 터. 알림은 주로 국민비서(국민비서 수신을 지정한 앱으로 발송),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 모바일로 발송된다. 

단,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이다. 만약, 총소득 요건은 해당하지만 월 500만원 이상 받는 직장에 취업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은?…홈택스·서면 신청 가능

 
①모바일로 국세청 안내 알림을 받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하면 된다.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람 확인▶본인 인증 후 안내문 열람▶'신청하기' 클릭▶홈택스에서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고 싶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된다. 이때는 사전에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의 명의 계좌번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②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홈택스(PC 혹은 모바일)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접속하는 경우 경로는 아래와 같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 신청을 하려는 경우 세무서로 문의전화를 한 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2023년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 2단계, 심사 및 지급…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금액 줄어들기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기다리고 있는 건 심사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만약 심사진행 과정을 조화하고 싶다면 아래 경로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애서 확인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특히 근로소득(혹은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는데, 지급액에 가산세(1일 22/100,000)가 붙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급제한도 받는다.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까지도 가능하다.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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