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회사가 지정하는 공동연차,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컴타무물] 회사가 연휴 사이에 무조건 제 연차를 쓰래요

2024. 03. 20 (수)
매주 월요일 컴퍼니타임스 JP요원들은 뉴스레터 <주간 컴타>를 통해 독자요원님들께 직접 찾아가고 있어요. 매주 독자 요원님들이 보내주시는 피드백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구독하러가기) 독자요원님들의 피드백은 JP요원을 춤추게 한답니다! 그중에는 물음표 가득한 독자 요원님들의 질문들도 있는데요. 물어보시면 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그래서 시작합니다 <컴타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열심히 답을 찾아 드릴게요. 


✉️ 법정공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회사가 본인 연차를 써서 금요일도 쉬게 해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연휴 사이 공동연차를 지정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특히 징검다리 연휴 사이 근로일에는 회사가 공동연차를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연차 자유 보장해야 하지만

서면 합의 시 ‘가능’

1. 근로자는 연차 시기를 자유롭게 지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법에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정해뒀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순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공동연차 지정이 가능

단, ‘특정 조건’에서 회사의 공동연차 사용 시기 지정이 가능합니다. 역시, 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했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쓰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징검다리 연휴 중간의 근로일을 공동 연차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반드시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해요. 이 경우엔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개인의 반대가 있어도 해당 합의는 유효하고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서면 합의 없는 연차 지정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개인의 연차 사용일을 지정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회사가 공동연차를

지정하는 이유는?

일 년에 몇 개 없는 소중한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다니. 원치 않는 연차 사용이라면 회사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회사는 왜 공동연차를 쓰라고 할까요? 

회사가 징검다리 연휴 사이 근로일에 공동연차를 쓰도록 하는 건 직장문화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징검다리 연휴가 보이면 '아, 연차 내고 쭉 쉴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연휴를 만들 수만 있다면, 누구나 연차를 내서 연달아 쉬고 싶었겠죠.

그런데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경직된 직장 분위기때문에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사와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휴가 결재를 받아야 해서, 일이 많아서 연차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징검다리 연휴에 '나 이날 연차내고 쭉 쉬겠다'고 하면 눈치없고 개념없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내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건 일종의 복지로 인식됐어요. '너도 나도 다 쉬고 싶은 그날, 눈치보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쉬자!'는 의미였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징검다리 연휴 사이 우리는 다 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로자의 연차 소진을 촉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차피 써야 하는 연차,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날 다 같이 쉬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에는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회사들이 많잖아요. 연차는 '호의'가 아닌 '권리'고, '허락'이 아니라 '통보'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고요.

그렇다보니 '어느 때든 원할 때 쓸 수 있는데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쉬게 한다'는 데 반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요. 자유롭게 보장받아야 할 연차를 원할 때 쓰지 못하니 연차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좋아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일잘러들은 다 본다는
직장인 필수 뉴스레터, 구독 GO!
 

주간컴타 구독은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