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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은? [Q&A]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 알려드려요
2024. 04. 25 (목)

5월 1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직장인들이라면 단연, 근로자의 날일 겁니다. 바로 '휴무'를 하기 때문인데요. 헌데 보아하니 다 같이 일을 해도 어딘 쉬고, 어딘 출근하는 일들이 있더란 거죠. 쉬는 날인데 일을 하면 근로자의 날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누군 왜 못 쉬는지 궁금해집니다. 궁금증을 따라가다 보면 '근로자의 날'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유급휴일)이라는 것과 연결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궁금한 것들을 Q&A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날로 적혀있는 법정 공휴일(국경일, 대체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거든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말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주휴일이 여기에 포함돼요.
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까지는 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200%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 추가 지급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 추가 지급
직장인들이라면 보통 월급을 받는데요. 여기엔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돼 있어서, 휴일에 일한 경우 원래 받아야 하는 하루 분의 임금에 50%를 가산한 만큼의 수당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일한 경우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 1차 계산
통상임금: 300만 원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
통상시급: 300만원/209시간=1만 4354원
💡 2차 계산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10시간
8시간까지 수당: 1만 4354원X1.5X8시간=17만 2248원
8시간 초과한 2시간에 대한 수당: 1만 4354원X2X2시간=5만 7416원
💡 최종 금액
17만 2248원+5만 7416원=22만 9664원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에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일한 경우, 추가 수당 없이 일한 시간 만큼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여도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포괄임금제 자체가 각종 추가 시간 외 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계산해서 먼저 지급된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고 해도 수당을 받기는 어려워요. 단, 수당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해당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 일하고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날 일하고 보상휴가 지급은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인데요. 휴일에 일하면 1.5배 가산수당을 줘야 하는 것처럼, 보상휴가도 같은 비율로 지급해야 해요. 8시간 일했다면, 보상휴가는 이 시간에 1.5배 곱한 12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대체휴무로 받을 수 있나요?
불법입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1:1 비율로 휴일을 지급하는 대체휴가 부여는 안 돼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강제 연차를 쓰게 해요.
역시 안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쉴지 말지는 사업주 재량이에요. 회사 사정상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출근하도록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유급휴일에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처해져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는데요. 다만, 관공서에 위치한 은행은 일해요. 이때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 직군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직군들이 있어요. 바로 공무원, 운수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표적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쉴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 선거일, 대체공휴일)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도 관공서도 우체국 등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게 돼요. 공기업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서 쉽니다.
단, 최근에는 지자체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어요. 제주도는 일반직 특별휴가를,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경기도는 5월 중 하루를 택해서 쓸 수 있는 특별휴가를 부여해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개념과는 달라요.
운수직(버스, 지하철, 택시)도 해당 대상이 아니에요. 공공성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도 쉬지 않아요. 단, 개인병원은 재량껏 쉬어요.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라도, 택배 배송이 이뤄져요. 택배 집화 및 배송 등 택배업 종사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거든요. 그밖에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가 여기에 해당돼요.
💡근로자의 날 상식
Q. 근로자의 날에 주식시장은 휴장인가요?
A. 맞아요! 증권, 파생상품(장외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은 휴장합니다.
Q. 근로자의 날? 노동절? 뭐가 맞아요?
A. 다수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Labor Day) 혹은 '메이데이'(May Day)로 부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절'로 불리다가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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