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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만1500원 혹은 동결?!
지난해 1.7% 인상 그쳐...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확정
2025. 06. 20 (금)

2026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붙었어요.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쟁점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평년 최저임금위원회보다 더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양측의 의견은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1만1500원으로 올려! 🧑💼동결해!
먼저,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노동자 측과 경영자 측이 각각 내년 최저임금으로 얼마를 주장하고 있는지부터 들여다 볼게요.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가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어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 요구안을 산출했다는 설명이에요.
반면, 경영계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와 동일하게 1만30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들은 “내수 경제가 불황인 데다, 국내외 정세도 불안정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며 동결을 제시했어요.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이 어땠는지 보면, 2021년 8720원(1.5%) → 2022년 9160원(5.05%) → 2023년 9620원(5.0%) → 2024년 9860원(2.5%) → 2025년 1만30원(1.7%)이었어요.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인상률만 놓고 보면 평년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는데요. 최근 정권이 교체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단 인상폭이 높으리란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돼
올해 최저임금위를 뜨겁게 달군 화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었어요. 현행법 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차등 적용이 시행된 건 1988년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경영계는 업종에 따라 임금 지불 능력이나 생산성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내년부터는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안건에 대해 20일 표결을 부친 결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표가 더 많았어요. 따라서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의결안을 제출해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잡플래닛이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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