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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2026년 달라지는 육아 단축근무, 출산휴가 총정리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제, 단축급여 계산 기준 상한액 인상 등
2026. 01. 14 (수)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 지원에 적극 나섭니다. 일터와 가정을 함께 고려한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녀를 둔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밖에 단축급여 계산 기준 상한액, 출산전후휴가 상한액 인상 등 올해 들어 변경된 혜택을 참고해 보세요.

1.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해요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임금 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줍니다. 육아기 근로자 1시간 단축근무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까지 지원해요. 해당 제도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더 많은 기업이 도입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혜택이에요.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면, 육아기 직원은 10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거나, 9시 30분에 출근해 5시 30분에 업무를 마치면 되는데요. 단축근무 시간은 개인과 회사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감소한 급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정규직 여부나 업종에 관계없이 혜택이 제공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 중 단축한 시간의 비율을 곱해 산정돼요. 이때, 단축 근로시간 구간별 상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 단축급여 계산 기준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
| 월 통상임금 상한액 | 22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160만원 |
주 10시간까지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이 통상임금의 상한액이 기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요. 10시간을 넘기는 나머지 단축 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되고, 이때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어나요.
*통상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항목을 뜻함. 기본급+직책수당, 고정식대 등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
💡 단축급여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근무할 경우,
2026년 상한액을 적용하면 2025년보다 약 10만원 더 받게 됩니다.
2025년
- 주 10시간 단축분: 220만원 x 25%= 55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10시간): 150만원 x 25% = 37만5000원
- ⇒ 총 92만5000원
2026년
- 주 10시간 단축분: 250만원 x 25% = 62만5000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10시간): 160만원 x 25% = 40만원
- ⇒ 총 102만5000원
단축근무는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단축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3년만에 올라요
월 210만원까지 지원되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올라요. 출산전후휴가가 90일임을 고려해 3개월 치를 계산하면, 최대 6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급여도 올라요
- 배우자 출산휴가(20일): 160만7650원 → 168만4210원
- 난임휴가 급여(2일): 16만760원 → 16만8420원
4.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 늘어요
정부가 육아휴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부터 휴직 기간에 지원금이 나왔는데, 올해부터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로 지원해요.
지급 방식도 달라져요. 휴직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이 근무하는 기간에 전액 지급해요.
5. 출산/육아 휴직 보험료 할인
올 4월부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와 함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해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①어린이 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해 줘요.
②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 사망, 상해, 입원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제공하는 상품
③ 보험계약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요. 상환을 유예한다고 해서 이자가 더 붙지 않아요.
*보험계약 대출: 보험 해지 없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를 대출
6.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나요.
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돼요. 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한 명당 공제 한도가 25만원씩 늘어요.
7.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에만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요.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태권도, 발레, 피아노 등 예체능 과목은 포함되지만, 영어, 수학 같은 일반 교과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8. 유아 무상교육 지원 확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5세에게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4세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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