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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직장인 최저월급은?

최저월급 세전 223만6300원, 최저연봉까지 확인하기

2026. 07. 19 (일)

최저임금 2027



2027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에요.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팽팽해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인상 폭은 지난해(2.9%)보다 커졌지만, 노동계가 요구했던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달라지는 최저월급, 최저연봉, 수습 급여와 실업급여 하한액까지 살펴보세요.

 

 

 

2027년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은?



 

2026년

2027년

최저시급

1만320원

1만700원
+380원(3.7%)

최저월급

세전 215만6880원

세전 223만6300원
+7만9420원

최저연봉

세전 2588만2560원

세전 2683만5600원
+95만304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최저월급은 세전 223만 6300원이에요. 올해보다 약 8만원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최저월급에 12개월을 곱한 최저연봉은 세전 2683만 5600원으로 올해보다 약 95만원 올라요.



 

2027년에 입사한다면

수습 기간 최소 급여는?

 

회사는 직원을 채용한 뒤 업무 능력 훈련과 적합성 평가 차원에서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어요. 이때 최저임금법에서는 입사 후 수습 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7년 1월부터 수습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월급은 201만2670원이 돼요. 하지만 예외 기준이 있어요. 감액은 오직 수습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광업·운송·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관리원, 검표원, 가사·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등



 

2027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도 올라요

 

‘실업급여’로 알려진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해요. 다만, 실업자의 최소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두고 있어요.

 

현재 기준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이 6만8480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적용될 텐데요.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급 기준 6만8480원보다 적다면,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내 급여, 최저임금 넘겼을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땐 기본급만 볼 게 아니라,  정기 상여금(명절·휴가 보너스)과 식대·교통비 같은 고정 복리후생비를 다 더해봐야 해요.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해보세요.

 

 

💡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전화상담도 가능해요.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관련 Q&A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6년에 일한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시간부터 새 최저임금이 반영됩니다.

 

Q.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면 실제로는 시급 약 1만2840원 수준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시급 1만700원에 주휴수당이 더해져 실질 시급이 더 높아지는 셈이에요. 다만 주휴수당은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근무시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인턴,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알바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게요"는 불가능해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2027년부터는 누구나 시간당 1만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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