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
비즈니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직장인 최저월급은?
최저월급 세전 223만6300원, 최저연봉까지 확인하기
2026. 07. 19 (일)

2027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에요.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팽팽해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인상 폭은 지난해(2.9%)보다 커졌지만, 노동계가 요구했던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달라지는 최저월급, 최저연봉, 수습 급여와 실업급여 하한액까지 살펴보세요.
2027년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은?
|
|
2026년 |
2027년 |
최저시급 |
1만320원 |
1만700원 |
최저월급 |
세전 215만6880원 |
세전 223만6300원 |
최저연봉 |
세전 2588만2560원 |
세전 2683만5600원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최저월급은 세전 223만 6300원이에요. 올해보다 약 8만원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최저월급에 12개월을 곱한 최저연봉은 세전 2683만 5600원으로 올해보다 약 95만원 올라요.
2027년에 입사한다면
수습 기간 최소 급여는?
회사는 직원을 채용한 뒤 업무 능력 훈련과 적합성 평가 차원에서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어요. 이때 최저임금법에서는 입사 후 수습 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7년 1월부터 수습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월급은 201만2670원이 돼요. 하지만 예외 기준이 있어요. 감액은 오직 수습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광업·운송·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관리원, 검표원, 가사·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등
2027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도 올라요
‘실업급여’로 알려진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해요. 다만, 실업자의 최소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두고 있어요.
현재 기준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이 6만8480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적용될 텐데요.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급 기준 6만8480원보다 적다면,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내 급여, 최저임금 넘겼을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땐 기본급만 볼 게 아니라, 정기 상여금(명절·휴가 보너스)과 식대·교통비 같은 고정 복리후생비를 다 더해봐야 해요.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해보세요.
💡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전화상담도 가능해요.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관련 Q&A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6년에 일한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시간부터 새 최저임금이 반영됩니다.
Q.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면 실제로는 시급 약 1만2840원 수준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시급 1만700원에 주휴수당이 더해져 실질 시급이 더 높아지는 셈이에요. 다만 주휴수당은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근무시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인턴,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알바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게요"는 불가능해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2027년부터는 누구나 시간당 1만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실시간 인기 콘텐츠
동영상00:26:52
1취준생을 위한 면접 합격 비법동영상00:18:21
2경력직, 이력서&경력기술서 작성법동영상00:09:16
3개발자 커리어 시작하기 [개발자 커리어 성장문답 EP.03]동영상00:14:38
4재무회계직, 제조업으로 가라_사중고EP7- 동영상00:05:41
5연차를 못 써 면접을 못 간다면? [5월 노필터상담소 #.01] - 동영상00:13:28
6직원의 성장을 이끄는 회사 [잡플래닛 커리어 성장문답] 동영상01:40:28
7[HR세미나] 일 잘하고 싶은 인사담당자, 어떻게 해야할까?동영상00:20:27
8파견직은 경력에 도움이 될까?_사중고 EP11- 동영상00:07:01
9취반스 EP4_화상면접 동영상00:47:13
10공채자소서분석-신용보증기금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