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2

퇴직금 때문에 노동부 신고 넣어야 할 듯. 원칙대로라면 퇴직금을 2월 3일날까지 받아야 하는데 (퇴사를 1월 20일날 했어서 2주 되는 시점이 2월 3일), 1월 20일 퇴사하던 날 2월 3일까지 달라고 요구하니 그건 어렵다며 설명절 전인 13일까지 지급한다길래 꾹 참고 그럼 그 날까지 처리해달라고 했음. 그런데 어제 갑자기 50만원이 들어왔고 두어시간 정도 뒤에 문자로 구정 연휴 후에 잘 처리되도록 한다고 쳐보내길래 알았다고는 안 했고 퇴직금이 정확히 내가 계산한 것과 맞는지부터 확인하려고 명세서만 보내달라고 했음. 12월과 1월 급여도 반씩 그것도 예정보다 뒤늦게 지급받았던 것도 참고 넘어가줬건만 사람을 아주 개우습게 보네... 참고로 퇴직하던 날 설명절 전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말하던거 녹취도 해놨고... 그리고 얘들 작년 9월부터 5개월치 국민연금도 체납함. ㅋㅋㅋㅋ 어찌됐건 내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아마도 내일까지는 입금 안 될테고 명절 끝나면 신고부터 때려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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